| 하수도 | 납입고지서 | 납입고지서 | 납입고지서 | 납입고지서 | 납입고지서 | 년 월납기 | | | | | | | 하수도 | 납입고지서 | 납입고지서 | 납입고지서 | 년 월납기 |
| 하수번호 | | | | | | 성명 | | | | | | | 하수번호 | | | | 성명 |
| 주소 | 읍면 리 | 읍면 리 | 읍면 리 | 읍면 리 | 읍면 리 | | | | | | | | 주소 | 읍면 리 | 읍면 리 | 읍면 리 | |
| 업종별 | 계 량 기 지 침 | 계 량 기 지 침 | 계 량 기 지 침 | 계 량 기 지 침 | 계 량 기 지 침 | 계 량 기 지 침 | | | | | | | 업종별 | 계 량 기 지 침 | 계 량 기 지 침 | 계 량 기 지 침 | 계 량 기 지 침 |
| 용 | 금월지침 | 금월지침 | 전월지침 | 전월지침 | 전월지침 | 차인사용량 | | | | | | | 용 | 금월지침 | 전월지침 | 전월지침 | 차인사용량 |
| 용 | ㎥ | ㎥ | ㎥ | ㎥ | ㎥ | ㎥ | | | | | | | 용 | ㎥ | ㎥ | ㎥ | ㎥ |
| 구분 | 납기 내 | 납기 내 | 납기 후 | 납기 후 | 납기 후 | 비고 | | | | | | | 구분 | 납기 내 | 납기 후 | 납기 후 | 비고 |
| 당월분 | | | | | | | | | | | | | 당월분 | | | | |
| 월분 미납분 | | | | | | | | | | | | | 월분 미납분 | | | | |
| 합계 | | | | | | | | | | | | | 합계 | | | | |
|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영수증 이면 수납처)에 납부 |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영수증 이면 수납처)에 납부 |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영수증 이면 수납처)에 납부 |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영수증 이면 수납처)에 납부 |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영수증 이면 수납처)에 납부 |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영수증 이면 수납처)에 납부 |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영수증 이면 수납처)에 납부 | | | | | | |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영수증 이면 수납처)에 납부 |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영수증 이면 수납처)에 납부 |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영수증 이면 수납처)에 납부 |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영수증 이면 수납처)에 납부 |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영수증 이면 수납처)에 납부 |
| 하시기 바랍니다. | 하시기 바랍니다. | 하시기 바랍니다. | 하시기 바랍니다. | 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일부인 | 수납일부인 | | | | | | | 하시기 바랍니다. | 하시기 바랍니다. | 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일부인 | 수납일부인 |
| | | | | | | | | | | | | 수납금융기관 | 수납금융기관 | 수납금융기관 | | |
| | | | | 취금자인 | 취금자인 | | | | | | | 수납금융기관 | 수납금융기관 | 수납금융기관 | 취금자인 | 취금자인 |
| 홍 성 군 수 | 홍 성 군 수 | 홍 성 군 수 | 홍 성 군 수 | 홍 성 군 수 | 홍 성 군 수 | 홍 성 군 수 | | | | | | | ● 은행의 수납일부인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 은행의 수납일부인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 은행의 수납일부인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 은행의 수납일부인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 은행의 수납일부인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 하수도사용료 요금표 | 하수도사용료 요금표 | 하수도사용료 요금표 | 하수도사용료 요금표 | 하수도사용료 요금표 | 하수도사용료 요금표 | 하수도사용료 요금표 | | 하수도 | 납입고지서 | 납입고지서 | 년 월납기 |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 구분 업종 | 구분 업종 | 사 용 요 금 | 사 용 요 금 | 사 용 요 금 | 사 용 요 금 | 사 용 요 금 | | 하수도 | 납입고지서 | 납입고지서 | 년 월납기 |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 구분 업종 | 구분 업종 | 사용요율 (㎥/월) | 사용요율 (㎥/월) | ㎥당 단가(원) | ㎥당 단가(원) | ㎥당 단가(원) | | 하수도 | 납입고지서 | 납입고지서 | 년 월납기 |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 구분 업종 | 구분 업종 | 사용요율 (㎥/월) | 사용요율 (㎥/월) | ㎥당 단가(원) | ㎥당 단가(원) | ㎥당 단가(원) | | 하수번호 | | | 성명 |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 가정용 | 가정용 | 1~10 11~20 21~30 31~40 41~50 51이상 | 1~10 11~20 21~30 31~40 41~50 51이상 | 240 290 340 410 490 600 | 240 290 340 410 490 600 | 240 290 340 410 490 600 | | 하수번호 | | | 성명 |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 가정용 | 가정용 | 1~10 11~20 21~30 31~40 41~50 51이상 | 1~10 11~20 21~30 31~40 41~50 51이상 | 240 290 340 410 490 600 | 240 290 340 410 490 600 | 240 290 340 410 490 600 | | 주소 | 읍면 리 | 읍면 리 | |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 가정용 | 가정용 | 1~10 11~20 21~30 31~40 41~50 51이상 | 1~10 11~20 21~30 31~40 41~50 51이상 | 240 290 340 410 490 600 | 240 290 340 410 490 600 | 240 290 340 410 490 600 | | 업종별 | 계 량 기 지 침 | 계 량 기 지 침 | 계 량 기 지 침 |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 업무용 | 업무용 | 1~20 21~50 51~100 101이상 | 1~20 21~50 51~100 101이상 | 330 390 480 600 | 330 390 480 600 | 330 390 480 600 | | 업종별 | 계 량 기 지 침 | 계 량 기 지 침 | 계 량 기 지 침 |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 업무용 | 업무용 | 1~20 21~50 51~100 101이상 | 1~20 21~50 51~100 101이상 | 330 390 480 600 | 330 390 480 600 | 330 390 480 600 | | 용 | 금월지침 | 전월지침 | 차인 사용량 |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 업무용 | 업무용 | 1~20 21~50 51~100 101이상 | 1~20 21~50 51~100 101이상 | 330 390 480 600 | 330 390 480 600 | 330 390 480 600 | | 용 | ㎥ | ㎥ | ㎥ |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 영업용 | 영업용 | 1~20 21~50 51~100 101이상 | 1~20 21~50 51~100 101이상 | 410 480 570 690 | 410 480 570 690 | 410 480 570 690 | | 용 | ㎥ | ㎥ | ㎥ |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 영업용 | 영업용 | 1~20 21~50 51~100 101이상 | 1~20 21~50 51~100 101이상 | 410 480 570 690 | 410 480 570 690 | 410 480 570 690 | | 구분 | 납기 내 | 납기 후 | 비고 |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 영업용 | 영업용 | 1~20 21~50 51~100 101이상 | 1~20 21~50 51~100 101이상 | 410 480 570 690 | 410 480 570 690 | 410 480 570 690 | | 당월분 | | | |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 욕탕 1종 | 욕탕 1종 | 1~200 201~300 301~500 501이상 | 1~200 201~300 301~500 501이상 | 270 330 420 520 | 270 330 420 520 | 270 330 420 520 | | 당월분 | | | |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 욕탕 1종 | 욕탕 1종 | 1~200 201~300 301~500 501이상 | 1~200 201~300 301~500 501이상 | 270 330 420 520 | 270 330 420 520 | 270 330 420 520 | | 월분 미납분 | | | |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 욕탕 2종 | 욕탕 2종 | 1~200 201~300 301~500 501이상 | 1~200 201~300 301~500 501이상 | 450 540 660 810 | 450 540 660 810 | 450 540 660 810 | | 월분 미납분 | | | |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 욕탕 2종 | 욕탕 2종 | 1~200 201~300 301~500 501이상 | 1~200 201~300 301~500 501이상 | 450 540 660 810 | 450 540 660 810 | 450 540 660 810 | | 합계 | | | |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 공업용 | 공업용 | 1㎥당 | 1㎥당 | 440 | 440 | 440 | | 합계 | | | |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 공업용 | 공업용 | 1㎥당 | 1㎥당 | 440 | 440 | 440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 |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 ●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 ●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 ●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 ●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 ●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 ●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 ●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 |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 ●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 ●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 ●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 ●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 ●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 ●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 ●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 |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 ●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 ●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 ●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 ●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 ●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 ●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 ●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 |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 ●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 ●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 ●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 ●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 ●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 ●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 ●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 |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 ●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 ●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 ●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 ●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 ●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 ●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 ●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 |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