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역사·문화·예술·체육 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2. “학교”란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근거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지원사업3. 재원확보 및 지원방법4. 그 밖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기념사업)
제5조(기념사업)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100년사 등 개교 100주년 기념 관련 자료집 발간2. 개교 100주년 기념 홍보 영상 제작3. 학교 역사관·전시실 건립4. 기념식수, 기념비 등 기념 상징물 조성5. 개교 100주년 기념 문화·예술·체육 행사 개최6. 그 밖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규모와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