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 공포 2023-04-14 시행 2023-04-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원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4. 14.>

제2조(지급범위)

제2조(지급범위) 교원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1. 3. 12., 2023. 4. 14.>1. 공립 유치원 교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교원, 공립 각종학교 교원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 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원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2에 따라 배치된 충청북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4.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배치된 충청북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순회교사

제3조(지급액)

제3조(지급액) 교원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일)

제4조(지급일) 교원연구비는 매월「공무원보수규정」제20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기타)

제5조(기타) 교원연구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되, 지급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3. 4. 14.>

상위법 근거

  • ·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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