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의회의원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9. 30 규칙 제1134호, 2024.5.10. 의회규칙 제39호〉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괴산군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05. 9. 30 규칙 제1134호〉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3.30. 의회규칙 제13호>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괴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05. 9. 30 규칙 제1134호〉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3.30. 의회규칙 제13호>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5.3.30. 의회규칙 제13호>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3.30. 의회규칙 제13호>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하는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