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4.25. 조례 제2953호><개정 2025.4.25. 조례 제2953호><개정 2025.4.25. 조례 제2953호><개정 2025.4.25. 조례 제2953호><개정 2025.4.25. 조례 제2953호><개정 2025.4.25. 조례 제2953호><개정 2025.4.25. 조례 제2953호><개정 2025.4.25. 조례 제2953호><개정 2025.4.25. 조례 제2953호><개정 2025.4.25. 조례 제2953호><개정 2025.4.25. 조례 제2953호><개정 2025.4.25. 조례 제2953호><개정 2025.4.25. 조례 제2953호>
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
보훈명예수당 □ 보훈생활보조수당 □보훈명예수당 □ 보훈생활보조수당 □보훈명예수당 □ 보훈생활보조수당 □보훈명예수당 □ 보훈생활보조수당 □보훈명예수당 □ 보훈생활보조수당 □보훈명예수당 □ 보훈생활보조수당 □보훈명예수당 □ 보훈생활보조수당 □보훈명예수당 □ 보훈생활보조수당 □보훈명예수당 □ 보훈생활보조수당 □보훈명예수당 □ 보훈생활보조수당 □보훈명예수당 □ 보훈생활보조수당 □보훈명예수당 □ 보훈생활보조수당 □지급신청서 [ ] 지급변경신고서 [ ]지급신청서 [ ] 지급변경신고서 [ ]지급신청서 [ ] 지급변경신고서 [ ]지급신청서 [ ] 지급변경신고서 [ ]지급신청서 [ ] 지급변경신고서 [ ]지급신청서 [ ] 지급변경신고서 [ ]지급신청서 [ ] 지급변경신고서 [ ]지급신청서 [ ] 지급변경신고서 [ ]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남, 여)
신 청 인보훈구분보훈구분
신 청 인주 소주 소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
예금 계좌금 융 기관명금 융 기관명예금주성명예금주성명
예금 계좌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담당자확인담당자확인직: 성명 : (인)직: 성명 : (인)직: 성명 : (인)
예금 계좌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확인내용확인내용유공자여부 주민등록 상 거주여부 확인유공자여부 주민등록 상 거주여부 확인유공자여부 주민등록 상 거주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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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 □ 보훈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 □ 보훈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 □ 보훈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 □ 보훈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 □ 보훈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 □ 보훈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 □ 보훈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 □ 보훈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 □ 보훈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 □ 보훈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 □ 보훈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 □ 보훈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 □ 보훈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 □ 보훈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 □ 보훈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 □ 보훈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 □ 보훈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 □ 보훈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 □ 보훈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 □ 보훈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1.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1.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1.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1.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1.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1.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1.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공헌자 (이하 “희생·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단체”라 한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3. 보훈명예수당은 제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신설 2025.4.25. 조례 제2953호>4. 보훈생활보조수당은 제3호의 보훈명예수당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신설 2025.4.25. 조례 제2953호>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한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 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경일, 기념일 등 주요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2.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3.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ㆍ격려 및 모범자의 포상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현충시설 건립 및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5.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보훈 대상자의 업적선양

제6조(지원)

제6조(지원)① 군수는 보훈단체나 보훈대상자가 다음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훈단체의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체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2.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 순례비 지원3.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행사의 지원4. 회원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과 보훈시설 건립, 개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③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군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매점운영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위탁)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반영2.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지원3.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4.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자 위문5.군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원 등을 선발 시는 국가보훈대상자들 중 적격자를 우선적으로 선발 채용<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6. 천재지변 등 불의에 재난발생시 국가보훈대상자 피해 우선지원7. 무위탁 미망인 및 저소득국가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우선지원

제7조(보훈명예수당 지급)

제7조(보훈명예수당 지급)① 군수는 신청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1.12.17.><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1.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 매월 25만원<개정 2021.12.17., 2023.03.17., 개정 2024.12.27. 조례 제2936호.,2025.12.26. 조례 제3033호>2.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매월 28만원 <개정 2020.12.18., 2021.12.17., 2023.03.17.><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개정 2024.12.27. 조례 제2936호., 2025.12.26. 조례 제3033호>3. 65세 이상 공상군경: 매월 29만원 <개정 2020.12.18., 2021.12.17., 2023.03.17.><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개정 2024.12.27. 조례 제2936호.,2025.12.26. 조례 제3033호>4. 65세 이상 전상군경 : 매월 34만원<개정 2021.12.17., 2023.03.17.><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개정 2024.12.27. 조례 제2936호.,2025.12.26. 조례 제3033호>5. 특수임무유공자 : 매월 21만원<신설 2021.12.17., 개정 2023.03.17., 개정 2024.12.27. 조례 제2936호.,2025.12.26. 조례 제3033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2.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는 사람

제7조의2(보훈명예수당의 지원특례)

제7조의2(보훈명예수당의 지원특례) <신설 2025.4.25. 조례 제2953호>①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훈생활보조수당은 보훈명예수당과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수당의 신청 및 변경)

제8조(수당의 신청 및 변경)① 제9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주소가 변경된 때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제9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 시기)

제9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 시기)① 군수는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 할 경우 지방보훈지청장에게 적격여부를 의뢰하여 확인한 후 접수일 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③ 수당은 매분기말 20일에 지급하고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제10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

제10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2.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②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의 참여조성)

제11조(민간의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창달을 위하여 민간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12.27. 조례 제2936호>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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