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생 산 관 리 기 준
농 산 물토 양토양오염물질이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조의5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1 지역”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농 산 물용 수◦하천수․호소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생활환경기준의 상수원수2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쌀의 경우는 생활환경기준의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지하수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농 산 물재 배 포 장포장 및 주변으로부터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농 산 물종 자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니어야 한다.
축 산 물한우 고기, 돼지 고기, 닭고기◦사육기간 중 비육제 등 호르몬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축산물의 도축․가공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준이 없는 품목은 유사품목의 기준을 준용한다.
축 산 물계 란계란의 경우 방사유정란 및 유정란으로 인증 받고자 하는 경우 생산조건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방사유정란 평사계사에 암컷 15수당 수컷 1수이상 혼합하여 방사 사육하여야 하며, 방사면적은 1수당 1.1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유정란 평사계사에 암컷 15수당 수컷 1수이상 혼합하여 평사 사육하여야 하며, 평사면적은 1수당 0.11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기준이 없는 품목은 유사품목의 기준을 준용한다.
가공식품 전통식품가공식품 전통식품식품산업진흥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식품표준규격 중 제조․가공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조․가공에 필요한 원료는 도내생산 농수산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원료가 군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등 물량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국내산 원료로 대체할 수 있다.
항 목심 사 기 준평 점
1. 생산자 (조직) 자 질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농가로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확고함10
1. 생산자 (조직) 자 질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농가로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있음8
1. 생산자 (조직) 자 질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농가로서 생산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은 충분하지 못함6
1. 생산자 (조직) 자 질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2. 산 지 유명도 및 성가도가.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높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재배하는 등 차별화되어 품질 추천품으로서 성가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10
2. 산 지 유명도 및 성가도나.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적 방법으로 재배함으로써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8
2. 산 지 유명도 및 성가도다. 산지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가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6
2. 산 지 유명도 및 성가도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3. 유 통 능 력가. 다양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어,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음10
3. 유 통 능 력나. 판매처가 대부분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판매처 확보가 가능하여 생산 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음8
3. 유 통 능 력다.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음6
3. 유 통 능 력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4. 생 산 기 반 규 모가. 우수 생산기반 확보 - 곡류 : 50ha이상(쌀의 경우 100ha 이상) - 과실류․임산물 : 20ha이상 - 채소류․서류․특용작물 : 노지재배 10ha이상, 콩나물 300㎡이상, 시설재배 5ha이상(유리온실 재배의 경우 1/2) - 버섯류 : 3,000㎡이상(표고버섯은 채소류의 시설 재배기준 적용) - 수산물 : 연간 10통 이상10
4. 생 산 기 반 규 모나. 양호 생산기반 확보 - 곡류 : 40ha이상(쌀의 경우 70ha 이상) - 과실류․임산물 : 15ha이상 - 채소류․서류․특용작물 : 노지재배 7ha이상, 콩나물 200㎡이상, 시설재배 4ha이상(유리온실 재배의 경우 1/2) - 버섯류 : 2,000㎡이상(표고버섯은 채소류의 시설 재배기준 적용) - 수산물 : 연간 7톤 이상8
4. 생 산 기 반 규 모다. 보통 생산기반 확보 - 곡류 : 30ha이상(쌀의 경우 50ha 이상) - 과실류․임산물 : 10ha이상 - 채소류․서류․특용작물 : 노지재배 5ha이상, 콩나물 100㎡이상, 시설재배 3ha이상(유리온실 재배의 경우 1/2) - 버섯류 : 1,000㎡이상(표고버섯은 채소류의 시설 재배기준 적용) - 수산물 : 연간 7톤 이상6
4. 생 산 기 반 규 모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 기준이 없는 품목은 유사품목의 기준을 준용한다.4
5. 생 산 포 장 입 지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집단화된 지역10
5. 생 산 포 장 입 지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일부 분산되어 있는 지역8
5. 생 산 포 장 입 지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 오염의 우려가 없으나,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분산되어있는 지역6
5. 생 산 포 장 입 지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6. 생 산 기 술 수 준가. 제품생산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뛰어난 경우10
6. 생 산 기 술 수 준나. 제품생산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양호한 경우8
6. 생 산 기 술 수 준다. 제품생산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미흡한 경우6
6. 생 산 기 술 수 준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7. 생 산 시 설 및 자 재가. 제품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업계 최고수준으로 갖추고 있음10
7. 생 산 시 설 및 자 재나.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음8
7. 생 산 시 설 및 자 재다.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음6
7. 생 산 시 설 및 자 재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8. 자 체 품 질 관 리 수 준가.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함10
8. 자 체 품 질 관 리 수 준나.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양호함8
8. 자 체 품 질 관 리 수 준다. 자체 품질관리 실태와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체계가 보통임6
8. 자 체 품 질 관 리 수 준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9. 품 질 관 리 열의도가.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출하관련 교육훈련에 3회 이상 참여 품질관리원을 두고 있으며, 표준규격품 출하를 1년 이상하고 부적격품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10
9. 품 질 관 리 열의도나.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출하 관련 교육훈련에 2회 이상 참여 규격출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8
9. 품 질 관 리 열의도다.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출하 관련 교육훈련에 1회 이상 참여6
9. 품 질 관 리 열의도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10. 품 질 관 리 시 설 및 기자재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인 경우10
10. 품 질 관 리 시 설 및 기자재나.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나,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인지 못한 경우8
10. 품 질 관 리 시 설 및 기자재다. "가",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6
10. 품 질 관 리 시 설 및 기자재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항 목심 사 기 준평 점
1. 생산자 (조직) 자 질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확고함10
1. 생산자 (조직) 자 질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있음8
1. 생산자 (조직) 자 질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생산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은 충분하지 못함6
1. 생산자 (조직) 자 질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2. 산 지 유명도 및 성가도가.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높고 특징적 사육방법을 통해 우수 축산물을 생산함(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 - 한우고기:육질 1+, 1, 2등급 60%이상 - 돼지고기:A, B등급 60%이상 - 닭고기 : 육질 1+, 1등급 80%이상 - 계란 : 1+, 1등급 80%이상10
2. 산 지 유명도 및 성가도나. 산지 유명도가 높은 수준으로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함(최근 1년 동안 축산물 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 - 한우고기: 육질 1+, 1, 2등급 60%이상 - 돼지고기:A, B등급 60%이상 - 닭고기 : 육질 1+, 1등급 70%이상 - 계란 : 1+, 1등급 70%이상8
2. 산 지 유명도 및 성가도다.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할 계획 수립(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 세부 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 - 한우고기:육질 1+, 1, 2등급 60%이상 - 돼지고기:A, B등급 60%이상 - 닭고기 : 육질 1+, 1등급 60%이상 - 계란 : 1+, 1등급 60%이상6
2. 산 지 유명도 및 성가도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 기준이 없는 품목은 유사품목의 기준을 준용한다4
3. 유 통 능 력가.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인증품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 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10
3. 유 통 능 력나. 일정한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적인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인증품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가 가능한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 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8
3. 유 통 능 력다. 일정한 판매처는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단기간에 판매처 확보가 가능한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판매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6
3. 유 통 능 력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4. 사 육 규 모가. 우수 생산기반 확보 - 한우고기 : 비육우 3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1만두 이상 - 닭 고 기 : 육계 10만수 이상(재래종 2만수이상) - 계 란 : 산란계 7만수 이상10
4. 사 육 규 모나. 양호 생산기반 확보 - 한우고기 : 비육우 2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5천두 이상 - 닭 고 기 : 육계 7만수 이상(재래종 15천수이상) - 계 란 : 산란계 5만수 이상8
4. 사 육 규 모다. 보통 생산기반 확보 - 한우고기 : 비육우 1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3,0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계5만수 이상 (재래종 1만수 이상) - 계 란 : 산란계 3만수 이상6
4. 사 육 규 모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 기준이 없는 품목은 유사품목의 기준을 준용한다4
5. 축 사 (생산지) 입 지가. 주변에 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없는 가축사육의 최적지로서 생산지가 집단화된 지역10
5. 축 사 (생산지) 입 지나. 주변에 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없는 가축사육의 적합지로서 생산지가 일부 분산된 지역8
5. 축 사 (생산지) 입 지다. 주변에 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로 인한 피해 우려가 거의 없는 가축사육의 적합지로서 생산지가 분산된 지역6
5. 축 사 (생산지) 입 지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6. 사 양 기 술 수 준가.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5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 기사이상의 자격증(수의사자격증 포함)을 소지함10
6. 사 양 기 술 수 준나.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 대학(전문대 이상)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함8
6. 사 양 기 술 수 준다. 해당 축종에 대한 1년 이상의 사육경험은 있으나 목표로 하는 품질 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지식 및 기술이 미흡함6
6. 사 양 기 술 수 준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7. 사 육 시 설 및 기자재가.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게 자동화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음 (축종별 축사시설) - 한우 두당 9.6㎡이상, 돼지 두당 1㎡이상, 육계 100수당 9.4㎡이상10
7. 사 육 시 설 및 기자재나.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는 기본적 시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음 (축종별 축사시설). - 한우 두당 8.3㎡이상, 돼지 두당 0.7㎡이상, 육계 100수당 8.3㎡이상8
7. 사 육 시 설 및 기자재다. 사육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일부만 갖추고 있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함 (축종별 축사시설). - 한우 두당 7.3㎡이상, 돼지 두당 0.6㎡이상, 육계 100수당 7.3㎡이상6
7. 사 육 시 설 및 기자재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 기준이 없는 품목은 유사품목의 기준을 준용한다4
8. 자 체 품 질 관 리 수 준가.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축·가공(부분육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10
8. 자 체 품 질 관 리 수 준나.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축·가공(부분육 가공) 및 유통중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8
8. 자 체 품 질 관 리 수 준다. 생산·출하·유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6
8. 자 체 품 질 관 리 수 준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9. 품 질 관 리 열의도가.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관리 교육훈련에 3회 이상 참여 자체 품질 관리를 위한 검정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의뢰 실적이 있는 경우10
9. 품 질 관 리 열의도나.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관리 교육훈련에 2회 이상 참여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일부 검정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8
9. 품 질 관 리 열의도다.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관리 교육훈련에 1회 이상 참여6
9. 품 질 관 리 열의도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10. 기 타 (도축․가공 업체의 경우)※ 축산물을 도축․가공하여 판매하는 자가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군내 축산물의 취급비중이 60%이상이어야 하며, 타 시도 축산물과 구분되어 가공처리하거나, 혼합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규격을 갖추어야 한다. 3. 주요 사업장 및 주생산지가 군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4. 가공을 위한 축산물의 조건은 위 인증 심사기준에 적합한 농가의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항 목심 사 기 준평 점
1.생산자 (조 직), 자 질, 능 력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중견업체로서 업계최고 수준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10
1.생산자 (조 직), 자 질, 능 력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확고한 경우8
1.생산자 (조 직), 자 질, 능 력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경우6
1.생산자 (조 직), 자 질, 능 력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2. 제 품 유명도 및 성가도가.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높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되어 인증품으로서의 성가도가 매우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10
2. 제 품 유명도 및 성가도나.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함으로써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8
2. 제 품 유명도 및 성가도다. 제품의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가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6
2. 제 품 유명도 및 성가도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3. 대 외 신용도가.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5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10
3. 대 외 신용도나.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경우8
3. 대 외 신용도다. 자체 상표를 개발 중이거나 대외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6
3. 대 외 신용도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4. 유 통 능 력가.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10
4. 유 통 능 력나.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으며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공급과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8
4. 유 통 능 력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8
4. 유 통 능 력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6
4. 유 통 능 력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5. 제조․ 가 공 생산지 입 지가. 주변 환경이 매우 쾌적하여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생산의 최적지이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10
5. 제조․ 가 공 생산지 입 지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는 생산의 적지로서,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8
5. 제조․ 가 공 생산지 입 지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6
5. 제조․ 가 공 생산지 입 지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6. 생 산 기 술 및 관 리 수 준가.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있어, 비인증품과의 혼동의 우려가 전혀 없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70%이상10
6. 생 산 기 술 및 관 리 수 준나.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 되어있지는 않으나 비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50%이상8
6. 생 산 기 술 및 관 리 수 준다.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 되어있지는 않으나 비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30%이상6
6. 생 산 기 술 및 관 리 수 준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7. 생 산 시 설 및 자 재가. 제품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업계 최고수준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10
7. 생 산 시 설 및 자 재나. 제품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8
7. 생 산 시 설 및 자 재다.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6
7. 생 산 시 설 및 자 재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8. 출하․ 유통중 사 후 관 리 수 준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함10
8. 출하․ 유통중 사 후 관 리 수 준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가 양호함8
8. 출하․ 유통중 사 후 관 리 수 준다. 일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체계가 보통임6
8. 출하․ 유통중 사 후 관 리 수 준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9. 품 질 관 리 시 설 및 기자재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10
9. 품 질 관 리 시 설 및 기자재나. “가"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8
9. 품 질 관 리 시 설 및 기자재다.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 등의 확보 내용이 품질 및 신선도 유지에 미흡한 경우6
9. 품 질 관 리 시 설 및 기자재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10. 자 체 품 질 관 리 수 준가. 생산·출하과정에서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10
10. 자 체 품 질 관 리 수 준나. 생산·출하과정에서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한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공 및 유통중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8
10. 자 체 품 질 관 리 수 준다. 생산·출하·유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6
10. 자 체 품 질 관 리 수 준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4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 (메뉴얼과 다른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 3월허가취소
(2) 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사용출하 정지 1월사용출하 정지 3월
(3) 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사용출하 정지 3월허가취소
(4)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5)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사용출하 정지 1월〃〃
(6) 재배포장(생산시설)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시정명령〃〃
(7) 가공품 및 식품의 경우 주원료로 국산농림축수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사용출하 정지 3월사용출하 정지 6월〃
(8) 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영업)실적을 통 보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 3월〃
(9) 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용출하 정지 3월사용출하 정지 6월허가취소
(10)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식품위생법 위반한 경우사용출하 정지 6월허가취소
(11) 품질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하는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 3월허가취소
(12) 출하품 검사를 불응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허가취소
(13) 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사용출하 정지 3월허가취소
(14)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15) 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16)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 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17)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사용출하 정지 6월허가취소
(18) 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허가취소
(19) 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허가취소
(20) 소비자 고발과 행정, 사법기관 등의 위반사항 통보 시사용출하 정지 3월허가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생산관리기준

[별표 2]
공동브랜드 품질인증마크 사용승인 심사기준표
1. 농수산물

2. 축산물

3. 가공․전통식품

[별표 3]
행정처분 기준(규칙 제13조 관련)
1. 적용기준
 가. 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무거운 처분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는 상표 사용허가 기간 중에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품목별로 적용한다)
 다. 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소유권 포함)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전의 처분 사항과 사후관리 의무도 양수인이 동시에 승계한다.
2. 처분기준

[별표 4]
공동브랜드 품질인증마크 사용허가번호 부여방법

별지

제 호 품질관리원증사 진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괴 산 군 수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괴 산 군 수
지 정 번 호소 속성 명생년월일위촉일작성인비 고
지 정 번 호소 속성 명생년월일해촉일작성인비 고
신 청 인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 (생 년 월 일)법인등록번호 (생 년 월 일)법인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신 청 인법인명(작목반)법인명(작목반)법인명(작목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생 산 현 황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생산․제조방법생산․제조방법생산․제조방법
생 산 현 황사업장 규모사업장 규모사업장 규모재배면적(ha)재배면적(ha)재배면적(ha)
생 산 현 황주요 시설현황주요 시설현황주요 시설현황연간생산량(톤)연간생산량(톤)연간생산량(톤)
생 산 현 황기계․장비현황기계․장비현황기계․장비현황연간생산액(천원)연간생산액(천원)연간생산액(천원)
상 표 사 용 계 획품 목 명품 목 명상표사용 출 하 계획량(톤)상표사용 출 하 계획량(톤)상표사용 출 하 계획량(톤)포장단위 (kg)포장재수포장재수사용기간출 하 처출 하 처출 하 처
상 표 사 용 계 획품 목 명품 목 명상표사용 출 하 계획량(톤)상표사용 출 하 계획량(톤)상표사용 출 하 계획량(톤)포장단위 (kg)포장재수포장재수사용기간국 내국 내국 외
상 표 사 용 계 획
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함)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함)주 원료주 원료주 원료부원료
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함)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함)주 생산지역주 생산지역주 생산지역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청정괴산 자연울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청정괴산 자연울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청정괴산 자연울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청정괴산 자연울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청정괴산 자연울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청정괴산 자연울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청정괴산 자연울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청정괴산 자연울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청정괴산 자연울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청정괴산 자연울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청정괴산 자연울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청정괴산 자연울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청정괴산 자연울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 괴산군수 귀하
〔구비서류 각 1부〕 1. 품질관리 준수 각서 2. 읍․면장 추천서 3. 품질인증 생산여건 개요서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구비서류 각 1부〕 1. 품질관리 준수 각서 2. 읍․면장 추천서 3. 품질인증 생산여건 개요서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구비서류 각 1부〕 1. 품질관리 준수 각서 2. 읍․면장 추천서 3. 품질인증 생산여건 개요서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구비서류 각 1부〕 1. 품질관리 준수 각서 2. 읍․면장 추천서 3. 품질인증 생산여건 개요서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구비서류 각 1부〕 1. 품질관리 준수 각서 2. 읍․면장 추천서 3. 품질인증 생산여건 개요서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구비서류 각 1부〕 1. 품질관리 준수 각서 2. 읍․면장 추천서 3. 품질인증 생산여건 개요서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구비서류 각 1부〕 1. 품질관리 준수 각서 2. 읍․면장 추천서 3. 품질인증 생산여건 개요서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구비서류 각 1부〕 1. 품질관리 준수 각서 2. 읍․면장 추천서 3. 품질인증 생산여건 개요서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구비서류 각 1부〕 1. 품질관리 준수 각서 2. 읍․면장 추천서 3. 품질인증 생산여건 개요서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구비서류 각 1부〕 1. 품질관리 준수 각서 2. 읍․면장 추천서 3. 품질인증 생산여건 개요서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구비서류 각 1부〕 1. 품질관리 준수 각서 2. 읍․면장 추천서 3. 품질인증 생산여건 개요서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구비서류 각 1부〕 1. 품질관리 준수 각서 2. 읍․면장 추천서 3. 품질인증 생산여건 개요서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구비서류 각 1부〕 1. 품질관리 준수 각서 2. 읍․면장 추천서 3. 품질인증 생산여건 개요서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법인(조직명)조 직 원 수
대 표 자생년월일
품 목 (품 종)생산계획량
1.일반여건
2.생산여건
3.품질관리 여건
4.제조공정 및 설명 (가공품에 한함)
5.특기사항
<기재방법> 1.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유통능력 등을 기재 2. 생산여건 : 생산기반 규모 및 포장(공장)입지, 생산기자재, 생산기술수준 등을 기재 3. 품질관리여건 : 품질관리열의도,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품질관리수준 등을 기재 4. 제조공정 및 설명 : 가공품제품의 제조공정 및 제조방법을 기재 5. 특기사항 :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기재방법> 1.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유통능력 등을 기재 2. 생산여건 : 생산기반 규모 및 포장(공장)입지, 생산기자재, 생산기술수준 등을 기재 3. 품질관리여건 : 품질관리열의도,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품질관리수준 등을 기재 4. 제조공정 및 설명 : 가공품제품의 제조공정 및 제조방법을 기재 5. 특기사항 :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기재방법> 1.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유통능력 등을 기재 2. 생산여건 : 생산기반 규모 및 포장(공장)입지, 생산기자재, 생산기술수준 등을 기재 3. 품질관리여건 : 품질관리열의도,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품질관리수준 등을 기재 4. 제조공정 및 설명 : 가공품제품의 제조공정 및 제조방법을 기재 5. 특기사항 :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기재방법> 1.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유통능력 등을 기재 2. 생산여건 : 생산기반 규모 및 포장(공장)입지, 생산기자재, 생산기술수준 등을 기재 3. 품질관리여건 : 품질관리열의도,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품질관리수준 등을 기재 4. 제조공정 및 설명 : 가공품제품의 제조공정 및 제조방법을 기재 5. 특기사항 :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
신 청 인법인(조직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생 산 계 획품 목재배면적(ha)재배면적(ha)
생 산 계 획포장(공장)소재지생산∙재배방법생산∙재배방법
생 산 계 획생 산 규 모생산계획량(톤)생산계획량(톤)
생 산 계 획시 설 현 황판매계획량(톤)판매계획량(톤)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항 목항 목항 목평 가 내 용평 가 내 용평 점평 점비 고
1.생산자(조직) 자질1.생산자(조직) 자질1.생산자(조직) 자질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3.유통능력3.유통능력3.유통능력
4.생산기반 규모4.생산기반 규모4.생산기반 규모
5.생산포장 입지5.생산포장 입지5.생산포장 입지
6.생산기술 수준6.생산기술 수준6.생산기술 수준
7.생산시설 및 자재7.생산시설 및 자재7.생산시설 및 자재
8.자체품질 관리수준8.자체품질 관리수준8.자체품질 관리수준
9.품질관리 열의도9.품질관리 열의도9.품질관리 열의도
10.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10.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10.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계계계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괴산군수 귀하
신 청 인법인(조직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생 산 계 획품 목재배면적(ha)재배면적(ha)
생 산 계 획포장(공장)소재지생산∙재배방법생산∙재배방법
생 산 계 획생 산 규 모생산계획량(톤)생산계획량(톤)
생 산 계 획시 설 현 황판매계획량(톤)판매계획량(톤)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항 목항 목항 목평 가 내 용평 가 내 용평 점평 점비 고
1.생산자(조직) 자질1.생산자(조직) 자질1.생산자(조직) 자질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3.유통능력3.유통능력3.유통능력
4.사육규모4.사육규모4.사육규모
5.축사(생산지) 입지5.축사(생산지) 입지5.축사(생산지) 입지
6.사양기술 수준6.사양기술 수준6.사양기술 수준
7.사육시설 및 자재7.사육시설 및 자재7.사육시설 및 자재
8.자체품질 관리수준8.자체품질 관리수준8.자체품질 관리수준
9.품질관리 열의도9.품질관리 열의도9.품질관리 열의도
10.기타(도축․가공업체의 경우)10.기타(도축․가공업체의 경우)10.기타(도축․가공업체의 경우)
계계계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괴산군수 귀하
신 청 인법인(조직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생 산 계 획품 목재배면적(ha)재배면적(ha)
생 산 계 획포장(공장)소재지생산∙재배방법생산∙재배방법
생 산 계 획생 산 규 모생산계획량(톤)생산계획량(톤)
생 산 계 획시 설 현 황판매계획량(톤)판매계획량(톤)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항 목항 목항 목평 가 내 용평 가 내 용평 점평 점비 고
1.생산자(조직) 자질능력1.생산자(조직) 자질능력1.생산자(조직) 자질능력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3.대외신용도3.대외신용도3.대외신용도
4.유통능력4.유통능력4.유통능력
5.제조․가공 생산입지5.제조․가공 생산입지5.제조․가공 생산입지
6.생산기술 및 관리수준6.생산기술 및 관리수준6.생산기술 및 관리수준
7.생산시설 및 자재7.생산시설 및 자재7.생산시설 및 자재
8.출하․유통중 사후관리 관리수준8.출하․유통중 사후관리 관리수준8.출하․유통중 사후관리 관리수준
9.품질관리 및 시설기자재9.품질관리 및 시설기자재9.품질관리 및 시설기자재
10.자체품질 관리수준10.자체품질 관리수준10.자체품질 관리수준
계계계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괴산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사항개인정보의 수집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사항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신청 사용대상자 확정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사항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신청일로부터 3년 <3년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읍·면, 괴산군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정보 제공 목적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읍면장 추천, 신청 사용대상자 확정
신청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개인정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개인정보를 제공·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 〕동의 〔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여부 〔 〕동의 〔 〕동의안함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신청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개인정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개인정보를 제공·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 〕동의 〔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여부 〔 〕동의 〔 〕동의안함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신청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개인정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개인정보를 제공·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 〕동의 〔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여부 〔 〕동의 〔 〕동의안함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
사 용 권 자성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사 용 권 자법인(작목반)
사 용 권 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허 가 내 용허 가 품 목
허 가 내 용허 가 물 량
허 가 내 용사 용 기 간
연월일허가번호사용자명법인또는 작목반주 소품 목 (품종)허 가 물량(톤)사용기간비고
신 청 인단체(업체)명
신 청 인성명(대표자)
신 청 인주 소
허 가 현 황허가번호
허 가 현 황품 명
허 가 현 황허가기간
연 장 신 청기 간사용물량(톤)
연 장 신 청사 유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청정괴산 자연울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청정괴산 자연울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청정괴산 자연울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청정괴산 자연울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청정괴산 자연울림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괴산군수 귀하
사 용 권 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법인 또는 작목반명법인 또는 작목반명
사 용 권 자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 용 내 용대상품목대상품목허가번호허가번호
사 용 내 용사용기간사용기간허가물량허가물량
연월일생산량생산량출하상황출하상황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확 인확 인
연월일품목명물량 (톤)물량(톤) 금액(천원)출하처구입량사용량사용량사용량재고량사용자확인자
연월일품목명물량 (톤)물량(톤) 금액(천원)출하처구입량사용멸실멸실재고량사용자확인자
상 표 사 용 자상 표 사 용 자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비고
생 산 자 단 체 명주 소품목명출하량포장재 (스티커)판매액비고
생산자 또는 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생산자 또는 대표자 성명법인․작목반명법인․작목반명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품 목 명조사장소조사장소
수량 및 등급
○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인) 입회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인) 확인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인) 입회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인) 확인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인) 입회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인) 확인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인) 입회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인) 확인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인) 입회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인) 확인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인) 입회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인) 확인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4.5.10. 규칙 제1427호>
〔 앞쪽 〕

 49㎜ × 75㎜
인쇄용지(특급)190g/㎡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4.5.10. 규칙 제1427호>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앞면) <개정 2024.5.10. 규칙 제1427호>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서

1. 품질관리 준수 각서
○ 성 명(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법인(작목반)명 : ○ 전 화 번 호 :
○ 주 소 :
 1. 위 본인은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준수 각서를 제출하며, 청정괴산 자연울림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과정 중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 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등을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인)
괴산군수 귀하
2. 추 천 서
□ 법인(작목반)명 :
□ 대 표 자 :
□ 추 천 내 용 :
□ 추 천 사 유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정괴산 자연울림 상표의 사용 신청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직인) 
괴산군수 귀하
3. 품질인증품 생산여건 개요서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4.5.10. 규칙 제1427호>
공동브랜드 사용 예비심사서
<농림수산물>

<축산물>

<전통․가공식품>

(뒷면)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4.5.10. 규칙 제1427호>
공동브랜드 사용허가서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청정괴산 자연울림 상표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괴 산 군 수 (직인)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4.5.10. 규칙 제1427호>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4.5.10. 규칙 제1427호>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관리일지

〔별지 제9호서식〕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허가품목 출하실적보고
(단위 : 톤, 매수, 천원)

〔별지 제10호서식〕

 확 인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품질관리원)

제2조(품질관리원)① 조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괴산군지부, 관내 농업협동조합, 괴산군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추천한 자2.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한다.③ 품질관리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개정 2024.5.10. 규칙 제1427호>④ 품질관리를 위하여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품질관리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3조(품질관리)

제3조(품질관리)① 군수는 품질관리원에게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품질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1. 생산과정의 주변 환경, 위생상태, 생산자 실명 여부2. 공동브랜드의 사용 허가내역과 표시 사항 일치 여부3. 출하·유통과정의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4.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공동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불만 사례와 개선요구 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5.10. 규칙 제1427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관리 준수 각서2. 읍·면장 추천서3. 품질인증 생산여건 개요서4.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③ 공동브랜드의 사용 신청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5조(신청대상자)

제5조(신청대상자)① 신청대상자는 괴산군에 주소를 둔 영농 작목반이나 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가공업자로 하며 개인농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5.10. 규칙 제1427호>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인증품<신설 2024.5.10. 규칙 제1427호>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GAP 인증 등)을 받거나 이력추적관리 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경우<신설 2024.5.10. 규칙 제1427호>3. 「식품산업진흥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원산지인증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경우<신설 2024.5.10. 규칙 제1427호>4.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 농협공선회 조직을 통한 공동선별 출하 규격품<신설 2024.5.10. 규칙 제1427호>② 신청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괴산군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6조(신청제한)

제6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개정 2018.6.29. 규칙 제1321호>2.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상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품목에 대해 생산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개정 2021.12.17.>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①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괴산군 공동브랜드 품질인증 마크 사용권 승인을 위한 생산관리기준 및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1.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 생산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2.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동 연합마케팅조직 등 2개소 이상 생산업체가 공동상표를 사용할 경우 별표 2의 심사기준 이외에 별도 심사기준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3. 품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할 경우는 전문기관에 안전성 조사를 분석의뢰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판정 기준은 생산관리기준을 충족하고 심사기준표에 의거 평가결과 평점이 7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8조(심사방법)

제8조(심사방법)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1의 생산관리기준과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5.10. 규칙 제1427호>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회는 공동브랜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9조(사용허가 통지)

제9조(사용허가 통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허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개정 2024.5.10. 규칙 제1427호>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다만,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허가한다. 이 경우 품질관리원에게 보완사항을 확인토록 한다. <개정 2021.12.17.>

제10조(사용허가기간 연장)

제10조(사용허가기간 연장)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상표사용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품질의 우수성, 전통성, 재배 또는 제조·유통과정 중 위반 사항 유무를 검토하여 2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②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간만료 3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5.10. 규칙 제1427호>③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검토한 예비심사서를 심의하여 사용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12.17.>

제11조(포장재 표시방법 등)

제11조(포장재 표시방법 등)①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크기 등을 고려 잘 보이는 곳에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가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② 상표의 색상·크기·표시방법 등은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메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③ 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간판·차량 등에 공동브랜드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①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질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②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관리일지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출하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매년 출하 종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상표의 사용을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고발 조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동브랜드의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13조(허가취소 등 행정조치)

제13조(허가취소 등 행정조치)① 조례 제8조, 제9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3과 같다.<개정 2024.5.10. 규칙 제1427호>②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품질준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취소와 향후 3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14조(홍보 및 교육훈련)

제14조(홍보 및 교육훈련)①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전시·판매 및 직판행사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③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유통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15조(상표 사용자에 대한 지원)

제15조(상표 사용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우수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표 사용자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며 상표사용을 하지 않을 시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동브랜드의 품질 인증마크 이미지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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