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사무의 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3-02-17 시행 2023-02-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부 서 명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도시건축과1.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8조
2.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사항의변경과 기간연장등에 관한사항같은 법 제3조ㆍ제9조
3.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같은 법 제17조
4.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사항위반에 대한 조치(정비명령, 현장정비)같은 법 제10조
5.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사항에 대한 안전도검사(수수료) 포함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39조
6. 위 허가ㆍ신고사항 중 제외대상 가. 신고사항 중 2개 읍면이상에 걸치는 민원 나. 허가대상 중 다음 광고물 ∙ 옥상간판 ∙ 공공시설 이용광고물 ∙ 교통시설 이용광고물 ∙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 선전탑 ∙ 아취광고물같은 법 제3조
7.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농지법 제38조제1항제1호
8. 농지전용신고같은 법 제35조 1항
9.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10.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건축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제8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4항 제2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권 한 위 임 사 항

별표 2

부서명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재 무 과1. 도세 징수 사무 가. 제증명 발급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권 한 재 위 임 사 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 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또는 위임받은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9.>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군수의 권한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 중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 또는 재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 또는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 또는 재위임의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적어야 한다.

제5조(위임처리 금지)

제5조(위임처리 금지) 위임 또는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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