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8조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8. 29., 2022.10.19.>
제2조(위임위탁 사항)
제2조(위임위탁 사항) 군의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3. 8. 29 조례 제1762호〉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의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