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사무의 위임 위탁 조례

조례 공포 2026-05-29 시행 2026-05-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권한위임사항)

과·소명위임사무명근거법령
행 정 과1. 소속공무원의 보직발령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재 무 과1. 영달예산범위안의지출원인 행위와 지급명령지방재정법제67조 및 제70조
재 무 과2. 납세증명서지방세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재 무 과3. 군세의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괴산군세조례 제10조
주민복지과1.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의료급여법 제8조
주민복지과2.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의료급여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2조
주민복지과3. 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주민복지과4. 장애인 등록증의 교부 등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주민복지과5. 장애인 증명서 발급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가족행복과1. 매장․화장․개장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환경과1.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
체육진흥과읍·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괴산군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3. 8. 30 조례 제1768호, 2004. 1. 1 조례 제1772호, 2007. 1. 5 조례 제1873호, 2007. 6. 12 조례 제1887호, 2008. 7. 8 조례 제1933호, 2009. 4. 24 조례 제1953호, 2010. 10. 29 조례 제1998호, 2019.6.28. 조례 제2453호, 2020.6.26. 2023.2.17., 2024.3.15. 조례 제2858호, 2026.5.29. 조례 제3074호>
권 한 위 임 사 항

별표 2

〔별표 2〕삭제〈2003. 8. 29 조례 제1762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8조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8. 29., 2022.10.19.>

제2조(위임위탁 사항)

제2조(위임위탁 사항) 군의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3. 8. 29 조례 제1762호〉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의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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