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3-05-16 시행 2013-05-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관리번호괴산군 제 호괴산군 제 호괴산군 제 호괴산군 제 호괴산군 제 호
구분항 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일반 현황위 치도 군 읍ㆍ면 리 마을, 부락도 군 읍ㆍ면 리 마을, 부락도 군 읍ㆍ면 리 마을, 부락도 군 읍ㆍ면 리 마을, 부락도 군 읍ㆍ면 리 마을, 부락도 군 읍ㆍ면 리 마을, 부락도 군 읍ㆍ면 리 마을, 부락도 군 읍ㆍ면 리 마을, 부락도 군 읍ㆍ면 리 마을, 부락도 군 읍ㆍ면 리 마을, 부락도 군 읍ㆍ면 리 마을, 부락도 군 읍ㆍ면 리 마을, 부락도 군 읍ㆍ면 리 마을, 부락도 군 읍ㆍ면 리 마을, 부락도 군 읍ㆍ면 리 마을, 부락
일반 현황협의회대표자성 명성 명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일반 현황준공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초 사업자최초 사업자최초 사업자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구 분구 분구 분구 분내역일자국고보조국고보조국고보조지방비지방비지방비지방비주민부담기타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구 분구 분구 분구 분내역일자자재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시도비시도비시군비시군비주민부담기타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최초 사업비최초 사업비최초 사업비최초 사업비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시 설 개 량시 설 개 량시 설 개 량시 설 개 량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시 설 개 량1차1차1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시 설 개 량2차2차2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시 설 개 량3차3차3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수원이전수원이전수원이전수원이전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계계계계
시설 현황수원의종류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시설 현황시설의유형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
시설 현황취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양호양호양호양호불량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집 수 정1집 수 정1집 수 정1집 수 정1심도: m심도: m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집 수 정2집 수 정2집 수 정2집 수 정2심도: m심도: m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1양수모터1양수모터1양수모터1마력마력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2양수모터2양수모터2양수모터2마력마력
시설 현황정수시설보유시설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호양호불량불량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소독설비소독설비소독설비소독설비소독설비소독설비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침 전 지침 전 지침 전 지침 전 지침 전 지침 전 지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여 과 지여 과 지여 과 지여 과 지여 과 지여 과 지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
송배수관로구분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
송배수관로구분관종관종관종관종직 경직 경직 경연장연장연장관종관종직경직경연장연장연장
송배수관로소계mmmmmmmmmmmmmmmm
송배수관로소계mmmmmmmmmmmmmmmm
송배수관로소계mmmmmmmmmmmmmmmm
송배수관로총계mmm총계: m총계: m
급수 현황계 획급수인구급수인구급수인구급수인구명명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
급수 현황현 재급수인구급수인구급수인구급수인구명명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
급수 현황제한급수1차1차1차1차1차1차2차2차2차2차2차2차2차3차3차3차3차계 : 일간계 : 일간계 : 일간
수질 검사검사시설취수원취수원배수지배수지배수지배수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수질 검사합격여부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
개량 내역개량일자개 량 시 설 명개 량 시 설 명개 량 시 설 명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
개량 내역. . .
개량 내역. . .
수원 이전이전사유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만원
수원 이전이전위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제4조제2항 관련)

(앞페이지에서 연속)

별표 1

60cm60cm60cm60cm60cm60cm60cm60cm60cm60cm60cm60cm60cm60cm60cm60cm60cm60cm60cm60cm60cm60cm60cm60cm60cm60cm60cm60cm
45cm45cm45cm
120cm120cm120cm
50cm50cm50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제5조제1항 관련)

 재질 및 두께 : 5mm내외의 스테인레스 재질
 바 탕 색 : 흰 색
 글 씨 : 청 색
 ○ 내 용

별지 제2호서식

관리번호괴 산 군 제 호괴 산 군 제 호점검일자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취수원의 보호ㆍ관리상태○취수원의 보호ㆍ관리상태○취수원의 보호ㆍ관리상태
○침전지의 운영ㆍ관리상태○침전지의 운영ㆍ관리상태○침전지의 운영ㆍ관리상태
○여과지의 운영ㆍ관리상태○여과지의 운영ㆍ관리상태○여과지의 운영ㆍ관리상태
○배수지의 운영ㆍ관리상태○배수지의 운영ㆍ관리상태○배수지의 운영ㆍ관리상태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관로관리 및 파손상태○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소독시설의 운영ㆍ관리상태○소독시설의 운영ㆍ관리상태○소독시설의 운영ㆍ관리상태
오염물 제거오염물 제거취수원부근
오염물 제거오염물 제거배수지부근
기 타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 대장
(제7조제1항 관련)

 ※ 매 3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본 첨부

별지 제3호서식

관리번호괴 산 군 제 호점검일자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수원으로부터 100m 이내 유독성 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수원으로부터 100m 이내 유독성 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여부○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여부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 대장
(제7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을상수도”란 법 제3조제9호에서 정한 급수시설을 말한다.2.“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서 정한 급수시설을 말한다.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에는 사용자 대표자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4. “사용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5. “사용자 대표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07. 7. 13 조례 제1894호〉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에 따라 실시한 점검 결과와 지방상수도 중ㆍ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량, 보수, 소독 등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등)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표1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③ 수원지상류지역에는 맑고 깨끗한 음용수 확보를 위해 세균성오염원(분뇨ㆍ퇴비ㆍ쓰레기장 등)이나 유해성물질(오수ㆍ폐수) 등을 방류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① 군수는 법 제29조 및 제55조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를 협의회에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점검)

제7조(점검)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점검 대장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수시 점검 대장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소규모급수시설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점검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바로 개선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 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이 제10조에서 정한 재해나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수원의 오염, 물부족 또는 누수의 우려가 있으면 이를 우선적으로 개량하고 보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수도시설의 개량이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③ 관리자가 소규모수도시설을 개량하거나 보수 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ㆍ홍수ㆍ지진 등 예상하지 못한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수돗물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① 군수는 수질이 오염되거나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방상수도 시설이 되었거나 마을상수도의 시설 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가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관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1. 폐지사유서2. 사용자 또는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3. 폐지한 후의 급수대책

제12조(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를 맡은 사람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요금징수)

제13조(요금징수)①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돗물 사용요금을 받을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요금을 받으려면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괴산군 수도급수 조례」의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제14조(관리비용)

제14조(관리비용)① 군수가 제13조에 따른 요금을 받지 않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산출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18조의 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2013.5.16>

제15조(계량기)

제15조(계량기)① 관리자는 요금의 징수 및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계량기 설치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군수가 사용요금을 받기 위해 설치할 때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의 편의를 위해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정도로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뽑는다.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관한다.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ㆍ소독실시2.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3.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4.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출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의결5.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회의)

제19조(회의)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관리자가 요구할 때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3.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대표자는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실비보상)

제20조(실비보상) 군수는 마을상수도 사용자대표자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제21조(교육)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대표자에 대해 시설물의 운영과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해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그 교육은 제7조에서 정한 정기점검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의 위탁)

제22조(관리의 위탁)①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나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규칙)

제23조(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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