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지 원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 .세대원수세대원수명명
지 원 대 상 자주 소(도로명 주소 기입)(도로명 주소 기입)전화번호 (휴대폰)
지 원 대 상 자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 원 대 상 자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업무 담당업무 담당
지 원 대 상 자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사회 복지 담당사회 복지 담당
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지원희망 시설명지원희망 시설명
「괴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괴 산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제1항에 따라 괴산군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괴산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33호>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일부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33호>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설 2023. 12. 15. 조례 제2833호>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및 정비2. <삭제 2021.12.17. 조례 제2650호>3. 전기, 가스,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물 교체4. 그 밖에 재난과 관련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지원신청서를 토대로 자산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군수에게 추천하면 군수가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최종 지원 대상자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점검기관 및 업체에 필요 조치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검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33호>

제6조(예산 확보)

제6조(예산 확보) 군수는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3. 12. 15. 조례 제2833호>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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