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채택제안 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 기준표)

구분시 상시 상부상금 지급기준 (단위:천원)부상금 지급기준 (단위:천원)
구분심사점수등급국민제안공무원제안
채택제안90점 이상금 상2,0001,000
채택제안80점 이상은 상1,000500
채택제안75점 이상동 상500300
채택제안70점 이상장 려 상300200
채택제안60점 이상노 력 상10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0.10. 규칙 제1451호>
채택제안 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 기준표(제10조 관련)

※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6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구 분구 분구 분□ 국민 □ 공무원□ 국민 □ 공무원접수번호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성 별남 , 여
제 안 자소 속소 속직 급 (직 위)
제 안 자주 소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공 동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성 별남 , 여
공 동 제 안 자소 속소 속기 여 도%%%%
공 동 제 안 자분담 내용분담 내용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유·공모)제안서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유·공모)제안서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유·공모)제안서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유·공모)제안서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유·공모)제안서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유·공모)제안서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유·공모)제안서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유·공모)제안서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유·공모)제안서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 제안자 붙임서류 >< 제안자 붙임서류 >< 제안자 붙임서류 >< 제안자 붙임서류 >< 제안자 붙임서류 >< 제안자 붙임서류 >< 제안자 붙임서류 >
첨부서류첨부서류1. 제안내용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1. 제안내용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1. 제안내용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1. 제안내용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1. 제안내용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1. 제안내용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1. 제안내용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
※ 국민신문고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 목
개 요
현행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예산절감액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 : ․행정개선효과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10.10. 규칙 제1451호> (앞 쪽)

(뒤 쪽)

별지 제2호서식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접수번호
제 안 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성 별남, 여
제 안 자소 속소 속소 속직 급 (직 위)
제 안 자주 소주 소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부 제 안 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성 별남, 여
부 제 안 자소 속소 속소 속기 여 도%%%
제안추천 의견제안추천 의견제안추천 의견제안추천 의견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무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 . 소속기관의 장 (직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무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 . 소속기관의 장 (직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무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 . 소속기관의 장 (직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무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 . 소속기관의 장 (직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무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 . 소속기관의 장 (직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무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 . 소속기관의 장 (직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무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 . 소속기관의 장 (직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무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 . 소속기관의 장 (직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무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 . 소속기관의 장 (직인) 괴산군수 귀하
붙 임 자 료붙 임 자 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 4. 추천의견서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 4. 추천의견서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 4. 추천의견서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 4. 추천의견서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 4. 추천의견서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 4. 추천의견서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 4. 추천의견서
제 목
개 요
현행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예산절감액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 : ․행정개선효과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뒤 쪽)

별지 제3호서식(제안접수대장)

접수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접수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성 명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5.10.10. 규칙 제1451호>

별지 제4호서식

접수번호접수연월일
제 목
제 출 자주소 또는 소속 직급(직위)성 명연 락 처
제 출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괴산군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괴산군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괴산군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괴산군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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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제 안 접 수 증

별지 제5호서식(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통지서)

구 분□ 국민 □ 공무원접수번호
제안자 (주소 및 성명)
제안제목
제 안 주요내용
제안검토 의 견
검토결과□ 채택 □ 불채택 ※ 해당란에 반드시 √표시□ 채택 □ 불채택 ※ 해당란에 반드시 √표시□ 채택 □ 불채택 ※ 해당란에 반드시 √표시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의 장 (인)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인터넷)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의 장 (인)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인터넷)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의 장 (인)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인터넷)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의 장 (인)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인터넷)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5.10.10. 규칙 제1451호>

별지 제6호서식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 통지받은 일 자
주소 또는 직급성 명연 락 처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본 제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본 제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본 제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본 제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본 제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본 제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채택제안실시계획서)

제안 제목
제안실시부서
실 시 자(담당자)
실시 시기
실시 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의 장 (인)「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의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5.10.10. 규칙 제1451호>

별지 제8호서식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관 리 번 호
채 택 연 도채 택 연 도채 택 연 도채택제안등급
제 안 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기여도 (%)
공 동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 시 자
보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 상 금
제안 평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 과구 분구 분․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제안 평가효 과금액 또는 개선실적금액 또는 개선실적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채택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채택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채택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채택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채택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채택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채택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채택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채택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채택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채택제안등급채택제안등급채택제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속․직급
실 시 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 류종 류
시상 및 보 상부 상 금인사 특전 부여일 자일 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 산 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급 지 급예산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
상 여 급 지 급행정개선 효 과
상 여 급 지 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리의 승 계종 류특 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 ( )특 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 ( )특 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 ( )출원일
권리의 승 계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뒤 쪽)

별지 제10호서식(제안제도 운영실적)

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
(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
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충북도 추 천충북도 추 천
계국민 제안국민 제안국민 제안공무원 제 안자유 제안자유 제안자유 제안공모 제안공모 제안계금상은상동상장려상장려상노력상노력상충북도 추 천충북도 추 천
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
등 급등 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천원)지급액 (천원)지급액 (천원)지급액 (천원)비고
계계
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등 급등 급등 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천원)지급액 (천원)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일자
계계계
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
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등 급제 안 자 (당시직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특 별 승 진특 별 승 급특 별 승 급특전 부여일자
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등 급제 안 자 (당시직급)해당 인사상 특전의 종류해당 인사상 특전의 종류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5. 추천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등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일자비고
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등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5.10.10. 규칙 제1451호> (앞 쪽)

(뒤 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제안총괄담당부서”란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5.10.10. 규칙 제1451호>2.“제안실시부서”란 채택된 제안을 차후 시행 할 부서를 말한다.

제4조(제안의종류)

제4조(제안의종류) 제안은 자유제안, 공모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1.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하는 제안을 말한다.2. “공모제안”이라 함은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이 과제를 공모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21.12.31. 규칙 제1386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3. “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 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해당 부서장 또는 읍ㆍ면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개정 2025.10.10. 규칙 제1451호>

제5조(제안의 모집)

제5조(제안의 모집) 제안모집은 연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이 추가 할 수 있다. 단, 공무원 제안의 경우 연중 모집하고 10월 말 모집을 마감한다.<개정 2021.12.31. 규칙 제1386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6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제6조(제안의 제출방법 등)① 제안을 제출하고자하는 자는 자유제안과 공모제안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따라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직무제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제안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 또는 읍·면장이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에게 제출 한다.<개정 2021.12.31. 규칙 제1386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2025.10.10. 규칙 제1451호>② 제안의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예산절감 및 실시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는 경비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등을 제안총괄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한다.③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제안서의 접수 등)

제7조(제안서의 접수 등)① 제안총괄담당부서는 제안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안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우편·팩스·인터넷 등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③ 접수된 제안이「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의‘제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는 제안제출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통보하여야한다.

제8조(채택여부 결정)

제8조(채택여부 결정) 접수된 제안은 제안총괄담당부서가 주관하여 제안실시부서의 검토의견과 채택여부를 파악한 후 조례 제14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채택여부 결정 통지서를 7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9조(심사기준)

제9조(심사기준)① 채택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1. 창의성2. 경제성 및 능률성3. 계속성4. 적용범위5. 노력도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경제성 및 능률성, 창의성 순으로 그 순위를 정한다.

제10조(채택제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

제10조(채택제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① 채택제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채택제안의 등급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가 심사 및 결정한다.③ 시상 후 타인의 제안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하고, 부상금 등을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제11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25.10.10. 규칙 제1451호>

제12조(제안의 추천)

제12조(제안의 추천) 조례 제17조 제3항에 따른 추천대상은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한다.

제13조(인사상 특전)

제13조(인사상 특전)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호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규칙 제1386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1. 금상 : 특별승급2. 은상 및 동상 : 희망부서 전보

제14조(상여금의 지급)

제14조(상여금의 지급)① 채택제안의 실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공무원에 한정한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와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 · 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1.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2.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② 상여금은 조례 제25조의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이 결정하여 지급하되, 그 금액은 1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15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5조(채택제안의 실시) 제안실시부서는 제안의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6조(채택제안실시평가서 제출)

제16조(채택제안실시평가서 제출)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 결과, 제14조의 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채택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한다.<개정 2025.10.10. 규칙 제1451호>

제17조(채택안관리기록부 제출)

제17조(채택안관리기록부 제출)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채택안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안자에 대한 인사특전 부여현황, 채택제안실시 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채택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총괄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8조(결과보고)

제18조(결과보고) 제안총괄담당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개정 2021.12.31. 규칙 제1386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19조(비밀유지)

제19조(비밀유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안의 내용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 대외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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