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3-08-02 시행 2013-08-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의료업무수당995,000원914,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3. 8. 2>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1호 관련)

비고)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등급별 근무년수별가급나급
5년 이상월 1,012,000 이하월 673,000 이하
4년 이상월 1,006,000 이하월 667,000 이하
3년 이상월 1,000,000 이하월 661,000 이하
2년 이상월 995,000 이하월 656,000 이하
2년 미만월 989,000 이하월 650,000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3. 8.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2호 관련)

비고)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지 급 대 상지급액
보건진료직렬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9조에서 규정한 의료행위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3. 8. 2>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3호 관련)

별표 4

지 급 대 상지 급 액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180,000원
분뇨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150,000원
하수 및 폐수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1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13. 8. 2>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제3조 관련)

비고) 본청 실과근무자중 업무관련자 제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2 조례 제2127호>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3. 8. 2 조례 제2127호>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제14조 별표9 제7호 라목 내지 바목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은 별표4와 같다.<개정 2013. 8. 2 조례 제2127호>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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