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위 반 행 위지 급 액
「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제조 10만원 유통 5만원
「청소년 보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 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10만원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5만원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무상제공을 한 경우5만원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0만원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10만원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한 경우10만원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한 경우10만원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10만원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킨 경우10만원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을 한 경우10만원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한 경우10만원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10만원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10만원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한 경우1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4.5.31. 규칙 제1428호>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업 소 명 (성 명)위치ㆍ주소위 반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포상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 좌 번 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월 일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괴 산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괴 산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괴 산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괴 산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괴 산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12 규칙 제1189호, 개정2024.5.31. 규칙 제1428호>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청소년 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한정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 6. 12 규칙 제1189호>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및 증거자료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 6. 12 규칙 제1189호>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9. 6.12 규칙 제1189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6.12 규칙 제1189호>1. 타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ㆍ공익근무자ㆍ공공근로자 등 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괴산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9. 6. 12 규칙 제1189호>4. 1인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신설 2009. 6. 12 규칙 제1189호>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6. 12 규칙 제1189호>③ 불법행위를 신고한 동일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합계가 월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된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09. 6.12 규칙 제1189호>

제8조(회수)

제8조(회수) 삭제 <개정 2020. 6.5 규칙 제1360호>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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