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6-26 시행 2020-06-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 변경지정□ 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 변경지정□ 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 변경지정□ 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 변경지정□ 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 변경지정□ 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 변경지정□ 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 변경지정□ 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 변경지정처리기한
□ 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 변경지정□ 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 변경지정□ 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 변경지정□ 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 변경지정□ 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 변경지정□ 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 변경지정□ 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 변경지정□ 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 변경지정7일
신 청 인상호(명 칭)상호(명 칭)
신 청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사무실)주소(사무실)(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
판매소 구분판매소 구분판매소 구분
변경 내역변경 내역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사유변경사유
변경 내역변경 내역
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 지정 □ 변경지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 지정 □ 변경지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 지정 □ 변경지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 지정 □ 변경지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 지정 □ 변경지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 지정 □ 변경지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 지정 □ 변경지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 지정 □ 변경지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 지정 □ 변경지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기타 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 1부.【구비서류】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기타 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 1부.【구비서류】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기타 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 1부.【구비서류】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기타 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 1부.【구비서류】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기타 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 1부.【구비서류】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기타 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 1부.【구비서류】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기타 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 1부.【구비서류】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기타 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 1부.【구비서류】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기타 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 × 297㎜
(주) 종량제봉투 사용 용도에 따른 문구를 변경할 수 있다.

별표 1

구 분구 분분리배출 방법
생활 쓰레기타는 쓰레기소각용(적색) 또는 재사용 종량제봉투에 배출
생활 쓰레기안타는 쓰레기매립용(흰색) 종량제봉투에 배출
음식물쓰레기음식물쓰레기음식물(황색) 종량제봉투에 배출
재활용품재활용품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봉투등에 배출
대형폐기물(가구 등)대형폐기물(가구 등)읍․면에 신고 후 처리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
구 분구 분배출시간비 고
생활쓰레기생활쓰레기당일 20:00~익일06:00까지
타는 쓰레기화․목․일요일 배출월․수․금요일 수거
안타는 쓰레기월․수요일 배출화․목요일 수거
음식물쓰레기음식물쓰레기당일 20:00~익일06:00까지금․토요일 배출금지
전용봉투 사용 시월․수요일 배출화․목요일 수거
수거용기 사용 시화․목․일요일 배출월․수․금요일 수거
재활용품재활용품월․목요일 배출화․금요일 수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일정(제2조 관련)
1.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2.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일정

(주) 1. 수거노선은 군수 또는 관할 읍․면장이 정한다.
 2. 관할 읍․면 사정에 따라 수거일정 및 배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판 매 업 자상호(명 칭)
판 매 업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판 매 업 자주소(사무실)(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
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괴 산 군 수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괴 산 군 수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괴 산 군 수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괴 산 군 수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괴 산 군 수
일 시내 용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210㎜ × 297㎜
【변경내역】 (뒷면)

210㎜ × 297㎜
210㎜ × 297㎜
(주) 종량제봉투 사용 용도에 따른 문구를 변경할 수 있다.

별표 2

인증번호 등 기입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 6. 26. 규칙 제1363호>
종량제봉투 제작 사양(제3조 관련)
색상 : ○○

종 량 제 봉 투 (○○ℓ)
- ○ ○ 용 -
1. 불에 안 타는(혹은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2. 배출시간 : 당일 20:00 ~ 익일 06:00 
3. 재활용품(병, 플라스틱, 캔, 종이 등)은 분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류별로 분리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봉투 등에 배출
4. 이 봉투 외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
괴 산 군 수
문의처 : 괴산군 환경과(☎830-○○○○)

(주) 종량제봉투 사용 용도에 따른 문구를 변경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일정)

제2조(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일정)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분리배출 및 수거일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배출 및 수거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종량제봉투 제작)

제3조(종량제봉투 제작)① 종량제봉투 제작 사양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작사양을 변경할 수 있다.②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광고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익에 관한 사항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3.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상업광고(사회풍속 또는 자연환경 저해 사항 제외)③ 제2항에 따른 광고 모집은 공고에 의하며,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조례·규칙으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괴산군 예산 및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20.6.12. 규칙 제1362호>

제4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제4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2. 사업자등록증 사본3. 그 밖에 군수가 판매소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판매소 주변의 폐기물 발생량, 인구수,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2. 판매소 위치를 변경한 경우

제5조(종량제봉투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종량제봉투 판매업자의 준수사항)①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판매표지판, 판매가격 부착 및 판매가격 준수2.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용량별로 충분한 수량 확보3. 판매업자는 군수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업자로부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양수하는 경우와 군수가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4. 유사품, 불법유출ㆍ유통된 종량제봉투 판매 금지5. 판매소의 위치, 승계 등 무단 변경 금지6.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7.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종량제봉투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환불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취소)

제6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3.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그밖에 조례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판매업자에게 지정취소를 통보하여야 하며, 즉시 다른 판매소를 지정하거나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제7조(권한의 위임)①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22조의 권한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② 규칙 제5조의 권한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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