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07-22 시행 2016-07-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십자 설립 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단양지구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단양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및 소속 단체를 말한다.

제3조(활동범위)

제3조(활동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봉사회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의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는 봉사활동으로 한다.1. 재난·구호 활동2. 사회봉사 활동3. 보건·의료 활동4. 안전·교육 활동5.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군수는 봉사회에 제3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근거가 없는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② 봉사회가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제5조(포상)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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