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사무의 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14-12-26 시행 2014-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실과명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재무과1.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 2. 지방세부과 관련 업무처리 보조 3. 제증명 발급 4. 독촉 및 체납처분 5. 도세 자진신고 처리(읍ㆍ면 신고분에 한함) ※ 읍ㆍ면에서 처리하는 건축신고ㆍ이륜차 사용 신고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하자원 등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신고분 접수 처리「지방세기본법」제6조 「충청북도 도세ㆍ기본조례」제3조 「충청북도 도세 기본 부과ㆍ징수 규정」제4조
환 경 위생과1.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2.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3.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4.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증 재교부 5. 식품자동판매기 폐업신고「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식품위생법」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식품위생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8항 「식품위생법」제37조제3항 또는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안 전 건설과1. 지방하천의 권리의무 승계신고 2. 지방하천에 대한 점용허가의 기간연장 허가 3. 하천사용료의 부과징수 4.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신규허가 제외) 5. 도로점용권리의 의무승계 신고 6. 도로점용허가 기간의 연장허가 7. 접도구역내에서의 불법공작물의 단속「하천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하천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하천법」제37조 「도로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도로법」제4조 「도로법」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도로법」제49조
실과명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안 전 건설과8.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고수리 및 허가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등에 관한 사항(수수료징수 포함) 가. 가로형간판 나. 세로형간판 다. 돌출간판 라. 공연간판(2읍면이상인 경우 제외) 마. 지주이용간판 바. 에드벌룬(2읍면이상인 경우 제외) 사. 현수막(2읍면이상인 경우 제외) 아. 벽보(2읍면이상인 경우 제외) 자. 전단(2읍면이상인 경우 제외) 차. 창문이용광고물 카. 전기이용광고물(위 가-바와 같음) 9. 광고물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 10.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가. 정비명령서 발부 나. 현장정비 11.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취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제40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0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3조
농 업 축산과농지전용신고「농지법」제35조 및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제10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1ㆍ1ㆍ22, 2001ㆍ6ㆍ5, 2011ㆍ7ㆍ14〉
권 한 재 위 임 사 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장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7ㆍ14〉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중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제목개정 2011ㆍ7ㆍ14〕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1ㆍ7ㆍ14〉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받은 기관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의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

제5조(위임 처리 금지)

제5조(위임 처리 금지) 재위임받은 기관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개정 2011ㆍ7ㆍ14〉〔제목개정 2011ㆍ7ㆍ14〕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