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연번포상금 지급 대상포상금 지급 대상지급액비고
연번위반조항위 반 행 위지급액비고
1법 제26조의2 제1호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20만원
2법 제26조의2 제2호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20만원
3법 제26조의2 제3호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4법 제24조 제1항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5법 제17조 제1항유해매체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시청ㆍ관람ㆍ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6법 제26조의2 제4호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10만원
7법 제26조의2 제5호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 하는 행위10만원
8법 제26조의2 제6호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9법 제26조의2 제7호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게 하는 행위10만원
10법 제26조의2 제8호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11법 제26조의2 제9호주로 다류(茶類)를 조리, 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10만원
12법 제23조2외국에서 제작ㆍ발행된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13법 제24조 제2항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14법 제26조 제1항법 제2조제4호에서 청소년 유해약물로 정의한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15그 밖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연번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 (단체명)주 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소명주소 또는 위치(장소)위반행위
신 청 자성 명 (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
신 청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자거래은행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신 고 사 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 고 사 항신고기관
신 고 사 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 고 사 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 고 사 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넌 월 일 신청자 단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넌 월 일 신청자 단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넌 월 일 신청자 단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넌 월 일 신청자 단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넌 월 일 신청자 단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넌 월 일 신청자 단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넌 월 일 신청자 단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넌 월 일 신청자 단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넌 월 일 신청자 단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넌 월 일 신청자 단 양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3조 및 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ㆍ12ㆍ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같다.〔전문개정 2018ㆍ12ㆍ31〕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별표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로 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ㆍ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과 신고자 등의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의 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의 위반내용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이나 행정처분 등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8ㆍ12ㆍ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가 직무인 공무원ㆍ공익근무요원 및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같은 사람이 연간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4.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제7조(포상금 지급)

제7조(포상금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한 자에게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② 포상금은 신고한 사람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신고자가 1회 신고 시 같은 장소, 같은 사람의 위반행위 여러 건을 신고하여 그 중 1건 이상이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여러 건을 1건으로 인정하며,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④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포상금 환수)

제8조(포상금 환수)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18ㆍ12ㆍ3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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