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3-13 시행 2020-03-13 제정

별표

별지서식

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 )( )( )( )
학교명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
주 소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성 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은행명은행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지원여부지원여부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은 금 액지원받은 금 액지원받은 금 액지원받은 금 액원원
「보은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
첨부서류: 통장사본1부, 주민등록초본1부.첨부서류: 통장사본1부, 주민등록초본1부.첨부서류: 통장사본1부, 주민등록초본1부.첨부서류: 통장사본1부, 주민등록초본1부.첨부서류: 통장사본1부, 주민등록초본1부.첨부서류: 통장사본1부, 주민등록초본1부.첨부서류: 통장사본1부, 주민등록초본1부.첨부서류: 통장사본1부, 주민등록초본1부.첨부서류: 통장사본1부, 주민등록초본1부.첨부서류: 통장사본1부, 주민등록초본1부.첨부서류: 통장사본1부, 주민등록초본1부.첨부서류: 통장사본1부, 주민등록초본1부.첨부서류: 통장사본1부, 주민등록초본1부.첨부서류: 통장사본1부, 주민등록초본1부.첨부서류: 통장사본1부, 주민등록초본1부.
□ 관할 읍․면 확인사항□ 관할 읍․면 확인사항□ 관할 읍․면 확인사항□ 관할 읍․면 확인사항□ 관할 읍․면 확인사항□ 관할 읍․면 확인사항□ 관할 읍․면 확인사항□ 관할 읍․면 확인사항□ 관할 읍․면 확인사항□ 관할 읍․면 확인사항□ 관할 읍․면 확인사항□ 관할 읍․면 확인사항□ 관할 읍․면 확인사항□ 관할 읍․면 확인사항□ 관할 읍․면 확인사항
❍ 지원 대상 학생의 보은군 등록(전입)일자: 년 월 일(확인자: 인)❍ 지원 대상 학생의 보은군 등록(전입)일자: 년 월 일(확인자: 인)❍ 지원 대상 학생의 보은군 등록(전입)일자: 년 월 일(확인자: 인)❍ 지원 대상 학생의 보은군 등록(전입)일자: 년 월 일(확인자: 인)❍ 지원 대상 학생의 보은군 등록(전입)일자: 년 월 일(확인자: 인)❍ 지원 대상 학생의 보은군 등록(전입)일자: 년 월 일(확인자: 인)❍ 지원 대상 학생의 보은군 등록(전입)일자: 년 월 일(확인자: 인)❍ 지원 대상 학생의 보은군 등록(전입)일자: 년 월 일(확인자: 인)❍ 지원 대상 학생의 보은군 등록(전입)일자: 년 월 일(확인자: 인)❍ 지원 대상 학생의 보은군 등록(전입)일자: 년 월 일(확인자: 인)❍ 지원 대상 학생의 보은군 등록(전입)일자: 년 월 일(확인자: 인)❍ 지원 대상 학생의 보은군 등록(전입)일자: 년 월 일(확인자: 인)❍ 지원 대상 학생의 보은군 등록(전입)일자: 년 월 일(확인자: 인)❍ 지원 대상 학생의 보은군 등록(전입)일자: 년 월 일(확인자: 인)❍ 지원 대상 학생의 보은군 등록(전입)일자: 년 월 일(확인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행복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보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으로 한다.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 후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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