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7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보훈예우수당 지급(변경) 신청서

보훈예우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변경) 신청서처리기간
보훈예우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변경) 신청서20일
신청구분□ 공상군경 □ 순직군경 유족 □ 보국수훈자 □ 특수임무유공자□ 공상군경 □ 순직군경 유족 □ 보국수훈자 □ 특수임무유공자□ 공상군경 □ 순직군경 유족 □ 보국수훈자 □ 특수임무유공자□ 공상군경 □ 순직군경 유족 □ 보국수훈자 □ 특수임무유공자□ 공상군경 □ 순직군경 유족 □ 보국수훈자 □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번호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
신 청 인유공자와의관계
지급계좌금융기관명예 금 주
지급계좌계좌번호
비 고※ 전입일, 변경 사유 등 작성※ 전입일, 변경 사유 등 작성※ 전입일, 변경 사유 등 작성※ 전입일, 변경 사유 등 작성※ 전입일, 변경 사유 등 작성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2.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2.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2.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2.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2. 통장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4. 9. 27.>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4. 9. 27.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24. 9. 27.>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4. 9. 27.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2024. 9. 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2024. 9. 27.>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 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보은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 <개정 2015.10.23> [제목개정 2015.10.23.]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군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 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 사업)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희생·공헌자의 예우 및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3., 2022. 12. 9., 2024. 9. 27.>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희생·공헌자를 초청하고, 초청된 희생·공헌자에 대하여 의전 상의 예우 실시3.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격려 및 모범자의 포상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 행사의 지원5. 국가보훈부 또는 보훈단체 주관의 사적지 정비 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6.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7.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게재 [제목개정 2015.10.23.]

제6조(복지 지원 등)

제6조(복지 지원 등) 군수는 관계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3, 2020.3.13., 2022. 12. 9.>1.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생활 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2. 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감면 [제목개정 2015.10.23.]

제7조(수당 지급)

제7조(수당 지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1. 65세 이상 공상군경: 월 20만원2. 순직군경 유족: 월 20만원. 다만, 유족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수권자로 하되 승계되지 않는다.3.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월 15만원4. 특수임무유공자: 월 15만원 [전문개정 2024. 9. 27.]

제8조(수당의 신청 및 변경)

제8조(수당의 신청 및 변경)① 제7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2017.7.21., 2022. 12. 9., 2024. 9. 27.>②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2017.7.21., 2022. 12. 9., 2024. 9. 27.>1. 주소가 변경된 때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③ 신청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2022. 12. 9., 2024. 9. 27.> [본조신설 2014.7.11.]

제9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 시기)

제9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 시기)① 군수는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 접수일 부터 2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5.10.23.>③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수급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본조신설 2014.7.11.] [제목개정 2015.10.23.]

제10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

제10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사망 및 군 관할 지역 외 전출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1.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23., 2020.3.13.> [본조신설 2014.7.11.]

제11조(보훈단체 지원)

제11조(보훈단체 지원) 군수는 보훈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3., 2022. 12. 9.>1. 회원의 권익증대와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2.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 사업3. 자원봉사 사업과 회원 위문 및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제7조에서 이동 <2014. 7. 1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4. 7. 11.>]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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