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정보공개 조례

조례 공포 2022-11-11 시행 2022-11-1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은군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처리 현황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공개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제외)

제3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ㆍ공고ㆍ고시ㆍ예고하거나 등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발급대상이 되는 정보2.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이나 도서관 등에서 일반인에게 열람되거나 대출되는 도서나 간행물 등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처리부서의 지정)

제5조(처리부서의 지정)①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한 개의 주관부서와 한 개 이상의 지원부서로 나눠서 지정한다.② 주관부서는 소관 청구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에서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구정보의 수가 동일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직제 순으로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로 지정된 처리부서는 해당 정보공개청구의 처리주체가 되어 신속히 처리한다.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할 수 있다.⑤ 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비용의 부담)

제9조(비용의 부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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