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5-06 시행 2022-05-0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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