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03-26 시행 2015-03-2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공인회계사(세무사) ○ ○ ○
 
 귀하를「영동군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우리 군의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영 동 군 수 직인

[별지 제2호서식]자문실적부

연번구 분의 뢰 일 시자문의뢰내용회신(상담) 일 시회 신(상담) 내 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

제2조(자문)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다음부터 “고문회계사·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군이 당사자가 되는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사항2. 군이 출자·출연하는 법인 및 공기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위촉 해제)

제3조(위촉 및 위촉 해제)① 군수는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회계사ㆍ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문회계사ㆍ세무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③ 고문회계사ㆍ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고문회계사·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세무 자문 수행을 기피하거나 무성의한 자문을 한 경우3. 군정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수당)

제4조(수당)① 군수는 고문회계사·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 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자문실적부)

제5조(자문실적부)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갖추고 자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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