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7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보훈예우수당 지급(변경) 신청서

보훈예우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변경) 신청서처리기간
보훈예우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변경) 신청서20일
국가 유공자국가 유공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국가 유공자국가 유공자사망일자 (순직군경)보훈번호보훈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예금 계좌예금 계좌금 융 기관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예금 계좌예금 계좌계 좌 번 호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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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지급신청] 1. 순직군경의 가족관계등록부 그 밖에 순직군경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지급신청] 1. 순직군경의 가족관계등록부 그 밖에 순직군경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지급신청] 1. 순직군경의 가족관계등록부 그 밖에 순직군경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지급신청] 1. 순직군경의 가족관계등록부 그 밖에 순직군경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지급신청] 1. 순직군경의 가족관계등록부 그 밖에 순직군경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자 등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자 등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자 등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구 비 서 류[변경신청]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변경신청]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변경신청]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변경신청]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변경신청]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자 등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자 등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자 등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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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1.11.04>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11.11.04, 2023.12.26.>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11.11.04, 19.12.30.>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군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희생ㆍ공헌자의 예우 및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12.30, 2023.12.26.>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희생ㆍ공헌자를 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 실시3.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ㆍ격려 및 모범자의 포상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5. 국가보훈부 또는 보훈단체 주관의 사적지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6.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소개7.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게재

제6조(복지지원 등)

제6조(복지지원 등) 군수는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1.11.04>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신청자격 부여 <개정 11.11.04, 2023.12.26.>2.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감면3. 군 내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외) <신설 18.04.30.>

제7조(보훈단체 지원)

제7조(보훈단체 지원) 군수는 보훈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1.11.04>1.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운영 및 보훈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사업3. 자원봉사 활동과 회원위문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제8조(수당 지급)

제8조(수당 지급)① 군수는 신청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국가유공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12.30, 2023.12.26.>1. 순직군경 유족(단, 유족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수권자로 한다)2. 65세 이상 전상군경3. 65세 이상 공상군경4. 65세 이상 무공수훈자5. 65세 이상 보국수훈자② 수당 지급액은 월 2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0.11.05, 2022.12.30, 2023.12.26, 2025.11.17.>

제9조(수당 지급 제외)

제9조(수당 지급 제외)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2.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10조(수당의 신청 및 변경)

제10조(수당의 신청 및 변경)①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수당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12.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12.30.>1.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2. 순직군경 당사자의 기본증명서③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주소가 변경된 때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제11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 시기)

제11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 시기)① 군수는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급권자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③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수급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12조(수당의 지급 중지 및 환수)

제12조(수당의 지급 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관외로 전출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2.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관외로 전출하여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지급된 경우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 12. 26.>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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