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1] <개정 18.10.5, 삭제 24.11.5.>

[별표 2]농업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농업기계 구입가격1일 임대료
1) 100만원 미만9,000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11,000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13,000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7,000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20,000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24,000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28,000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32,000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35,000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40,000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56,000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73,000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94,000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111,000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136,000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158,000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166,000
18) 4,500만원 이상179,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18.10.5, 24.11.5, 2026.4.30.>

[별지 제1호서식]농업기계 임대신청 및 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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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9조제3항 관련) <삭제 13.08.05>

[별지 제3호서식]농업기계 임대료등 감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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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농업기계관리대장

일련 번호기 종 명구 입 일형식 및 규격기 대 번 호수량 (대)구입가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4조 관련)
농 업 기 계 관 리 대 장

[별지 제5호서식]농업기계 임대허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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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개정 14.08.05> <삭제 18.10.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6.05.18, 07.11.26, 11.02.10, 22.1.13.>

제2조(위치)

제2조(위치)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이하 “기술센터”라 한다)에 두며, 필요한 경우 지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13.08.05, 2019.12.30, 2024.11.5.>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07.12.27)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기술센터가 주민등록상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 또는 농지가 군에 있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1.02.10, 13.08.05, 14.08.05, 2019.12.30, 24.11.5, 2026.4.30.>2. “임대농업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임대한 농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6.4.30.>3. “임대료등”이란 농업인이 이 조례에 따라 농업기계를 임차한 대가로 납부하는 임대료와 농작업대행을 이용한 대가로 납부하는 농작업대행료를 말한다.<개정 11.02.10, 2026.4.30.>4. “임차인”이란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또는 농작업대행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4.30.>5. “농작업대행”이란 군이 보유한 농업기계 및 작업요원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6.4.30.>6. “고령ㆍ영세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중 70세 이상으로 세대 당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4.30.>7. “여성농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여성을 말한다. <신설 2026.4.30.>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11.02.10, 2026.4.30.>1.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30.>2. 농업기계ㆍ농작업대행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30.>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개정 07.12.27, 11.02.10, 13.08.05>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군수가 확보 운영한다.<개정 11.02.10>② 기술센터소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11.02.10, 14.08.05>③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책임자는 기술센터소장이 된다.<개정 11.02.10>④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되,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임대용 농업기계가 확보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1.02.10, 24.11.5.>⑤ 농업기계 교육훈련을 위하여 구입한 장비는 임대사업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14.08.05>⑥ 군수는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30.>⑦ 제6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9.12.30, 개정 24.11.5.>

제6조(관리요원)

제6조(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요원 등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개정 11.02.10, 2026.4.30.>

제7조(임대기준 및 기간)

제7조(임대기준 및 기간)① 농업기계는 임대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임대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임대한다. 다만, 콤바인(벼·콩) 및 사료작물수확기 등 대형 농업기계는 신청자 수가 임대 가능한 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현장 공개추첨으로 임대 대상자 및 배정순번(예비순번을 포함한다)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4.30.>② 1농가당 1회(1대기준)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하되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임대신청 수요가 임대농업기계 보유 대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임대기간을 2일 이내로 정하여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6.4.30.>③ 임대농업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은 오전 9시로 하되, 임차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4.30.>④ 농업기계는 임차인 본인이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시운전 등)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개정 2026.4.30.>⑤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의 임대 요구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콤바인(벼·콩) 및 사료작물수확기 등 고가·대형 농업기계로서 농업인이 직접 운용·관리하기 곤란하고 전문적인 기술과 인력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임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07.12.27, 2026.4.30.>⑥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추첨의 방법·절차 및 결과 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6.4.30.>[제목개정 2026.4.30.]

제7조의2(농작업대행 기준)

제7조의2(농작업대행 기준)① 농작업대행은 농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시행한다. 다만, 3천3백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2인 이상 인근지역의 농지면적을 합산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작업대행 대상지의 작업조건이 극히 불리하여 작업이 곤란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③ 농작업대행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지원한다.1. 고령ㆍ영세농업인2. 단독세대의 여성농업인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농업인4. 갑작스런 사고ㆍ질병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농업인[본조신설 2026.4.30.]

제8조(임대허가 등)

제8조(임대허가 등)① 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신청 및 임대차계약서에 농업인 보험에 가입한 서류를 붙여서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력파종기, 콩정선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업인 보험에 가입한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다.<개정 11.02.10, 13.08.05, 18.10.5, 2026.4.30.>② 제1항의 임대허가를 받은 임차인은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1.02.10, 18.10.5, 2026.4.30.>③ 관리요원은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 후 농업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개정 11.02.10, 2026.4.30.>1. 농업기계의 이상 유ㆍ무 확인 및 점검 <개정 11.02.10>2.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개정 11.02.10, 2026.4.30.>④ 삭제 <14.08.05>

제9조(임대료등)

제9조(임대료등)① 임대료등은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04.6.1, 11.02.10, 13.08.05, 2026.4.30.>② 임대농업기계의 임대료등은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반일(4시간) 임대 시에는 1일 임대료등의 50%를 적용한다. <개정 07.12.27, 2026.4.30.>③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개정 07.12.27, 13.08.05, 2026.4.30.>④ 삭제 <2022. 11. 7.>⑤ 제8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농업기계 출고 및 농작업대행 당일까지 임대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4.30.>[제목개정 2026.4.30.]

제10조(임대료등 감면)

제10조(임대료등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료등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본인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등을 50% 감면한다.(이 경우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6.01.25, 2026.4.30.>2. 재해 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등을 전액 감면한다.<개정 11.02.10, 14.08.05, 2026.4.30.>[제목개정 2026.4.30.]

제11조(임대료등의 반환)

제11조(임대료등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임대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07.12.27, 22.11.7.>1. 천재지변 그 밖에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군수가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임대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분 전액을 돌려준다.<개정 07.12.27, 2026.4.30.>2. 임차인이 임차예정 전일까지 임차하지 아니할 것임을 신고하여 임대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는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돌려준다.<개정 07.12.27, 2026.4.30.>[제목개정 2026.4.30.]

제12조(허가취소 및 정지)

제12조(허가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07.12.27, 2026.4.30.>1. 임대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기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개정 2026.4.30.>2. 허가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개정 07.12.27, 2026.4.30.>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허가를 받았을 경우<개정 07.12.27, 2026.4.30.>② 1항의 허가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6.4.30.>

제13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제13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①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 준수 사항의 이행과 장비에 대한 선량한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2026.4.30.>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여 농업기계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07.12.27, 2026.4.30.>③ 농업기계 출고 후에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임차인 본인이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1.11.30, 2022.11.7, 2026.4.30.>④ 군수는 안전사고 등의 발생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기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01.11.30, 개정 2022.11.7, 2026.4.30.>[제목개정 2026.4.30.]

제13조의2(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13조의2(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동군 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신설 11.02.10, 개정 2019.12.30.>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11.02.10>③ 위원장은 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11.02.10> <개정 2026.4.30.>④ 위원은 공무원, 농업인단체 임원, 농기계전문가, 유관기관 임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11.02.10>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계팀장이 된다.<신설 11.02.10> <개정 12.10.25, 2026.4.30.>

제13조의3(위원의 임기)

제13조의3(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11.02.10, 개정 18.10.5.>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11.02.10>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신설 14.08.05, 개정 18.10.5.>1. 품위손상, 장기불참(무단 3회 이상)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13조의4(위원회의 기능)

제13조의4(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11.02.10.>1.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2. 삭제 <2022.11.7.>3. 삭제 <2022.11.7.>4.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의5(위원회의 회의)

제13조의5(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신설 11.02.10>②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11.02.10>

제13조의6

제13조의6삭 제 <2021.05.31.>

제14조(비치대장)

제14조(비치대장) 임대사업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11.02.10, 18.10.5, 2026.4.30.>1. 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농업기계 임대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4.30.>

제15조

제15조 삭제 <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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