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사무의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3-08-07 시행 2023-08-07 일부개정

별표

[표 1]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부서명일련 번호위임사무명위임대상 기 관근거법령
행정과1◦ 지도사, 연구사 및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센터내 근무 지정농업기술센터 소 장「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행정과2◦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소내․ 보건지소․보건진료소간 근무 지정보건소장「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행정과3◦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소내 근무지정상수도 사업소장「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행정과4◦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소내 근무지정체육시설 사업소장「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행정과5◦ 의회사무직원 중 별정직, 임기제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회사무과장「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신설 05.10.5><개정 06.05.18, 06.08.03, 06.12.29, 08.11.06, 15.01.02, 18.11.5, 19.12.30, 2023.8.7.>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2]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실 과 명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주민복지과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신청 접수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조사 3.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의 변경 및 중지 5. 수급자증명서 발급 6. 조건부수급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조건이행여부 확인 7. 장애인증명서 발급 8. 장애인등록증기재사항 변경처리 9.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10.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11.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 12. 개장·매장신고 13. 개장·매장 신고증명서 교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30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 「장애인복지법」제39조제2항 「의료급여법」제8조제3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제3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
행정과1.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근무지정「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경제과1.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2. 시장관리자의 지정「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제1항
실 과 명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가족행복과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민 원 과1.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
가.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주민등록법」제24조, 제27조
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주민등록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50조
2. 군유일반재산 대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재 무 과1. 군세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
가. 제증명 발급「영동군세 조례」 제10조
나. 특별징수 신고납부분 접수․정리「영동군세 조례」 제10조
다. 수시분 접수․정리「영동군세 조례」 제10조
라. 과세자료 전산입력․관리「영동군세 조례」 제10조
마. 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영동군세 조례」 제10조
2. 납세관리인 지정「영동군세 조례」 제10조
3. 10만원 미만의 결손처분「영동군세 조례」 제10조
4. 건당 30만원 이하의 체납액 징수「영동군세 조례」 제10조
5. 수입증지 판매「영동군 수입증지 조례」제9조
농 정 과1. 농지전용신고 및 확인사무「농지법」 제35조
산림과1. 화기 및 인화물질의 소지등 허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6항
2. 입산통제 구역내 입산신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7조제3항
실 과 명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도시건축과1. 옥외광고물 등 관리
1)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수리 및 허가,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사항(수수료징수포함)「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1)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수리 및 허가,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사항(수수료징수포함)「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1)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수리 및 허가,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사항(수수료징수포함)「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가. 가로형간판
나. 세로형간판
다. 돌출간판
라. 공연간판 (2개 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마. 지주이용간판
바. 애드벌룬(2개 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사. 현수막(2개 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아. 벽보(2개 읍면 이상 해 당될 경우 제외)
자. 전단(2개 읍면 이상 해 당될 경우 제외)
차. 창문이용 광고물
카. 전기이용 광고물
(위 가 ~ 카호와 같음)
2)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
가. 계고장 발부
나. 현장 정비
3)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취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3조
(제1호 가~카호와 같음)
2. 농지전용신고 및 확인사무「농지법」 제35조
3. 단독정화조 청소지도 점검「하수도법」 제39조
실 과 명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보 건 소1. 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소독「전염병예방법」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9조
가. 청결소독조치
나. 쥐, 벌레 등의 구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04.12.31, 05.6.22, 05.10.5, 06.05.18, 06.12.29, 08.01.14, 08.10.06, 09.08.10, 12.10.25, 13.12.12. 15.01.02>
읍장․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가 담당하는 사무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5.10.5,06.05.18,06.08.03,07.11.26,08.01.14,22.1.13.>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과 같다. <개정 06.08.03>② 군수가 담당하는 사무중 읍장·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다.[전문개정 05.10.5, 개정 08.01.04]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08.01.14>

제4조(권한 및 책임)

제4조(권한 및 책임)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 이름으로 시행한다. <개정 08.01.14>

제5조(재위임 처리 등의 금지)

제5조(재위임 처리 등의 금지)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임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하여 전결 처리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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