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27 시행 2023-03-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반산업단지 물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1. “사업자”란 처리시설의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2. “사업장”이란 처리시설의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 장소를 말한다.3.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제3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① 영동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동군 내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오수ㆍ폐수 유입처리의 승인)

제4조(오수ㆍ폐수 유입처리의 승인)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려는 사업자는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처리시설에 유입ㆍ처리되는 오수ㆍ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유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오수ㆍ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법 제51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는 배수설비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 및 별표 16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에 부합하게 설치해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설치 완료검사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검사대상 배수설비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됐는지를 확인하여 합격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1. 제2항에 따른 신청 또는 변경 신청한 내용2. 제3항에 따른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⑥ 군수는 제5항에 따른 완료검사 결과 합격이 결정된 경우 배수설비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①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운영자의 정기ㆍ수시 점검 결과에 따라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 배수설비의 문제가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제7조(배수설비 사용신고)

제7조(배수설비 사용신고) 제5조제6항에 따른 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자가 오수ㆍ폐수를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개시 7일 전까지 군수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해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제8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오수·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측정기기의 부착이 곤란하거나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착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배출허용기준)

제9조(배출허용기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34조를 따른다. 다만, 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수질오염물질 항목에 대하여는 고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부담금)

제10조(설치 부담금)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설치 부담금”라 한다)를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부담금의 산출기준 및 부과·납부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군수는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관리비 및 시설개선충당금(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사업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② 사용료의 산출기준 및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사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군수가 정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용료 납부의무의 중단)

제12조(사용료 납부의무의 중단) 사용료 부담대상 사업장이 1개월 이상 장기휴업, 폐업, 그 밖에 유입제외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사용료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 등)① 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거나 기 설치된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영동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3. 처리시설 사용료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리시설의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수 및 신규투자 비용2.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용역·연구개발 등의 용도3.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운영관리비4. 그 밖에 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⑤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자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의 재정보조2. 처리시설 사용료 등의 수입으로 지출되는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3. 그 밖에 그 성질상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장을 양도·상속·합병하려는 자는 양도·상속·합병 전에 그 사실을 군수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사용의 제한)

제16조(사용의 제한)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자료의 제출 등)

제17조(자료의 제출 등) 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자료를 제출받거나 운영자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 업무의 위탁)

제18조(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 업무의 위탁) 군수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처리시설의 정비ㆍ보수2. 제5조제5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완료 검사3. 제10조, 제11조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위ㆍ수탁 계약의 해지)

제19조(위ㆍ수탁 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자와 체결한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2.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3. 위탁 관리사항을 위반하였을 때4. 이 조례 또는 위·수탁 계약에 따른 군수의 업무상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관련 고시 및 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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