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0-10-15 시행 2010-10-15 제정

별표

[별표 1]제안심사기준의 배점표

심사항목심사항목검토할 사항배 점
합 계합 계100점
능률성 또는 경제성능률성․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30점
능률성 또는 경제성경제성․예산절감 및 군세 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30점
창의성창의성․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20점
계속성계속성․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20점
적용범위적용범위․전 부서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15점
노력도노력도․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1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안심사기준의 배점표 (제4조 관련)

비고 심사항목 중 능률성 또는 경제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하나의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별표 2]창안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 기준표

심사점수창안등급부상금 지급기준 (단위 천원)부상금 지급기준 (단위 천원)
심사점수창안등급군민제안공무원제안
95점 이상금 상1,000500
88점 이상 95점 미만은 상700400
80점 이상 88점 미만동 상500300
70점 이상 80점 미만장 려 상300200
60점 이상 70점 미만노 력 상20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창안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 기준표 (제6조 관련)

※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6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별표 3]인사상 특전부여 기준

창안등급인사특전의 종류비 고
금상특별승급※ 근평시 가점
은상 ․ 동상희망부서 전보※ 근평시 가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 (제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제안서

구 분구 분□ 군민 □ 공무원 □ 자유 □ 공모□ 군민 □ 공무원 □ 자유 □ 공모□ 군민 □ 공무원 □ 자유 □ 공모□ 군민 □ 공무원 □ 자유 □ 공모접수번호
제안제목제안제목
제 안 자성 명성 명한 글 (한자)생년월일
제 안 자소 속소 속직 급 (직 위)
제 안 자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부 제 안 자성 명성 명한 글 (한자)생년월일
부 제 안 자소 속소 속기 여 도%%%
부 제 안 자분담 내용분담 내용
「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 . .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 . .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 . .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 . .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 . .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 . .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 . .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 . .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
구비서류<제안자 붙임서류>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제안자 붙임서류>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제안자 붙임서류>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제안자 붙임서류>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제안자 붙임서류>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제안자 붙임서류>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제안자 붙임서류>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안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안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안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안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안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안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안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안자 (서명 또는 인)
제 목
개 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예산절감액 : ․조세수입 증대액 : ․행정개선효과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뒤 쪽)

[별지 제2호서식]제안접수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성명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재심사요청서

제안제목
접수번호제 안 종 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영동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창안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주관부서
실시 담당공무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제안제도 운영실적

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
(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
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충북도 추 천충북도 추 천
계군민 제안군민 제안공무원 제 안자유 제안자유 제안공모 제안계금상은상동상장려상장려상노력상충북도 추 천충북도 추 천
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
창 안 등 급창 안 등 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비고
계계
3.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3.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3.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3.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3.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3.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3.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3.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3.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3.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3.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3.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
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당시직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특 별 승 진특 별 승 급특 별 승 급특전 부여일자
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당시직급)해당 인사상 특전의 종류해당 인사상 특전의 종류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4. 추천제안 중 공무원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추천제안 중 공무원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추천제안 중 공무원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추천제안 중 공무원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추천제안 중 공무원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추천제안 중 공무원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추천제안 중 공무원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추천제안 중 공무원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추천제안 중 공무원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추천제안 중 공무원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추천제안 중 공무원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추천제안 중 공무원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일자비고
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뒤 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다음부터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제2조(제안의 제출방법 등)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군민 또는 공무원은 별지제1호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예산절감 및 실시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는 경비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제안서의 접수 등)

제3조(제안서의 접수 등)①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대장에 기재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인터넷 등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접수된 제안이 조례 제5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안제출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①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기준의 배점은 별표1과 같다.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능률성 또는 경제성, 창의성 등의 순으로 그 순위를 정한다.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

제6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① 창안등급은 별표1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로 결정한다.② 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7조(제안의 추천)

제7조(제안의 추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추천대상은 금상, 은상, 동상으로한다.

제8조(창안의 실시)

제8조(창안의 실시)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창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창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원의 인사상 특전)

제9조(공무원의 인사상 특전) 조례 제19조에 따른 공무원의 인사상 특전부여의 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10조(창안관리기록부 등)

제10조(창안관리기록부 등)①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창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창안자에 대한 인사특전 부여현황, 창안실시 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창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제안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창안의 관리기간 등)

제11조(창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3조의 창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있어서 창안으로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과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조세수입증대 : 창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창안의 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창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조(결과보고)

제12조(결과보고) 제안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따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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