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9-15 시행 2022-09-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내경)

구 경구 경최대출수량표준출수량1시간당 출수량1시간당 출수량
m/m인치(inch)(㎥/분)(㎥/분)최 대 (㎥/시간)표 준 (㎥/시간)
203/40.030.0251.81.5
2510.060.053.63
321-1/40.10.0864.8
381-1/20.150.1397.8
5020.260.215.612
652-1/20.450.9-0.42718-24
7530.620.5-0.5337.230-31.8
10041.200.85-1.17251-66
12551.901.4-1.711484-102
15062.702.1-2.6162126-156
17573.803228198
200854-4.3300240-258
2501086-7.5480360-450
30012129-11720540-660
350141614960840
400162117-201,2601,020-1,200
4501827251,6201,500
5002033301,98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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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2. 9. 15.>

[별표 2]표2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구분 업종감면비율(%)감면비율(%)
구분 업종중수도재이용수
가 정 용50%50%
일 반 용50%50%
욕 탕 용50%50%
전용공업용5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2. 9. 15.>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10조제1항)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계산 예>
 1. 공공하수도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50%인 경우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
 = 공공하수도사용료(100원) - 감면액(100원×50%=50원) = 50원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

[별지 제1호서식]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 신고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 신고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 신고서7일
주 소성 명 (상호)
사 용 일 (개시, 중지, 폐지)개시년 월 일중 지 ․ 폐 지년 월 일년 월 일
관 리 번 호종 별
물 사 용 량 (3개월 평균사용량)
하 수 배 출 량 (3개월 평균배출량)
신 고 사 유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사용 (개시, 중지 , 폐지)함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사용 (개시, 중지 , 폐지)함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사용 (개시, 중지 , 폐지)함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사용 (개시, 중지 , 폐지)함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사용 (개시, 중지 , 폐지)함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사용 (개시, 중지 , 폐지)함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
첨부서류 : 하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첨부서류 : 하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첨부서류 : 하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첨부서류 : 하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첨부서류 : 하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첨부서류 : 하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처리기간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7일
사 용 자주 소상호상호상호
사 용 자대표자 성 명업체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
양 수 시 설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기 타 (수동펌프, 우물 등)기 타 (수동펌프, 우물 등)기 타 (수동펌프, 우물 등)기 타 (수동펌프, 우물 등)기 타 (수동펌프, 우물 등)기 타 (수동펌프, 우물 등)기 타 (수동펌프, 우물 등)
양 수 시 설모터규격모터규격HPHPHPHP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개소개소개소
양 수 시 설설치대수설치대수대대대대구 경구 경구 경구 경㎜㎜㎜
양 수 시 설구 경구 경㎜㎜㎜㎜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hr㎥/hr㎥/hr
양 수 시 설양수능력양수능력㎥/hr㎥/hr㎥/hr㎥/hr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사 용 현 황용 도용 도
사 용 현 황사용기간사용기간
사 용 현 황사 용 량사 용 량일간㎥㎥㎥㎥월간월간㎥㎥㎥㎥
사 용 현 황비 고비 고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사 용 량 과 배 출 량 의 차 이 신 고 서사 용 량 과 배 출 량 의 차 이 신 고 서사 용 량 과 배 출 량 의 차 이 신 고 서사 용 량 과 배 출 량 의 차 이 신 고 서사 용 량 과 배 출 량 의 차 이 신 고 서사 용 량 과 배 출 량 의 차 이 신 고 서사 용 량 과 배 출 량 의 차 이 신 고 서사 용 량 과 배 출 량 의 차 이 신 고 서사 용 량 과 배 출 량 의 차 이 신 고 서사 용 량 과 배 출 량 의 차 이 신 고 서사 용 량 과 배 출 량 의 차 이 신 고 서사 용 량 과 배 출 량 의 차 이 신 고 서사 용 량 과 배 출 량 의 차 이 신 고 서사 용 량 과 배 출 량 의 차 이 신 고 서처리기간
사 용 량 과 배 출 량 의 차 이 신 고 서사 용 량 과 배 출 량 의 차 이 신 고 서사 용 량 과 배 출 량 의 차 이 신 고 서사 용 량 과 배 출 량 의 차 이 신 고 서사 용 량 과 배 출 량 의 차 이 신 고 서사 용 량 과 배 출 량 의 차 이 신 고 서사 용 량 과 배 출 량 의 차 이 신 고 서사 용 량 과 배 출 량 의 차 이 신 고 서사 용 량 과 배 출 량 의 차 이 신 고 서사 용 량 과 배 출 량 의 차 이 신 고 서사 용 량 과 배 출 량 의 차 이 신 고 서사 용 량 과 배 출 량 의 차 이 신 고 서사 용 량 과 배 출 량 의 차 이 신 고 서사 용 량 과 배 출 량 의 차 이 신 고 서7일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
사 용 자대 표 자 성 명업태전화번호전화번호
감 수 량제 품 명제 품 명제 품 명단위월 간 생산량월 간 생산량월 간 생산량월 간 생산량물함유량 비 율(%)물함유량 비 율(%)물사용량 (㎥)물사용량 (㎥)물사용량 (㎥)기타감수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하 수 도 사 용 료용수총량 (㎥)용수총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하수배출량 (㎥)하수배출량 (㎥)하수배출량 (㎥)하수배출량 (㎥)하수배출량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하 수 도 사 용 료20 . . . 20 . . . ( 일 간)20 . . . 20 . . . ( 일 간)20 . . . 20 . . . ( 일 간)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
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하수도 사용 업종 변경 신고서

사 용 자성 명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전화번호상 호
변 경 내 용당초업종
변 경 내 용변경업종
변 경 내 용변경사유
변 경 내 용변경일자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업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업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업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업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업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동군수 귀하
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2. 9. 15.>

[별지 제5호서식]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청서7일
사용자의 주소성명성명
사 용 의 목 적
사용하수도의 위치
공공하수도의 사용기간
하 수 배 출 량톤오수의 종류오수의 종류
공공하수도의 복구방법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고자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고자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고자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고자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고자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고자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고자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위치도 1부 2. 하수배출량 산출서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1부 2. 하수배출량 산출서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1부 2. 하수배출량 산출서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1부 2. 하수배출량 산출서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1부 2. 하수배출량 산출서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1부 2. 하수배출량 산출서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1부 2. 하수배출량 산출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서 이동 <2022. 9. 15.>] [종전 별지 제5호 서식은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이동 <2022. 9. 15.>]

[별지 제6호서식]배수설비 설치신청서

배수설비 설치신청서배수설비 설치신청서배수설비 설치신청서배수설비 설치신청서배수설비 설치신청서처리기간
배수설비 설치신청서배수설비 설치신청서배수설비 설치신청서배수설비 설치신청서배수설비 설치신청서7일
신 청 인성 명 (대표자)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법 인 명
신 청 내 역설 치 위 치
신 청 내 역설치시설의 종류염화비닐관, 주철관, PC관, 흄관, 기타 ( )염화비닐관, 주철관, PC관, 흄관, 기타 ( )염화비닐관, 주철관, PC관, 흄관, 기타 ( )염화비닐관, 주철관, PC관, 흄관, 기타 ( )
신 청 내 역건 물 의 용 도
신 청 내 역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 설비 연장mmmm
신 청 내 역하수배출 예정량㎥/일㎥/일㎥/일㎥/일
신 청 내 역배수시설사용예정일
신 청 내 역설 치 장 소 의 사유토지 점용여부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
첨부서류 : 설치위치 약도 1부첨부서류 : 설치위치 약도 1부첨부서류 : 설치위치 약도 1부첨부서류 : 설치위치 약도 1부첨부서류 : 설치위치 약도 1부첨부서류 : 설치위치 약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에서 이동 <2022. 9. 15.>] [종전 별지 제6호 서식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이동 <2022. 9. 15.>]

[별지 제7호서식]배수설비 공사 철회신청서

배수설비 공사 철회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철회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철회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철회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철회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철회신청서처리기간
배수설비 공사 철회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철회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철회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철회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철회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철회신청서7일
신 청 인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공 사 종 별공 사 종 별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 청 일 자신 청 일 자
시 공 장 소시 공 장 소
공 사 비공 사 비원원납부일자
철 회 사 유철 회 사 유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철회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철회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철회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철회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철회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철회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철회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에서 이동 <2022. 9. 15.>] [종전 별지 제7호 서식은 삭제 <2022. 9. 15.>]

[별지 제8호서식]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10일
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상 호 명상 호 명
업 종납 기납 기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당초결정금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금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금액
감면신청사유
관계증빙서류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삭제 2022. 9. 15.>

[별지 제10호서식]납기연장 신청서

납기연장 신청서납기연장 신청서납기연장 신청서납기연장 신청서납기연장 신청서납기연장 신청서납기연장 신청서납기연장 신청서처리기간
납기연장 신청서납기연장 신청서납기연장 신청서납기연장 신청서납기연장 신청서납기연장 신청서납기연장 신청서납기연장 신청서즉시
신청인성 명기 관 명기 관 명
하수도 소재지
업 종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사용량톤톤톤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원원
납부종료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납기연장기간납기연장기간20 . . 부터 20 . . 까지20 . . 부터 20 . . 까지20 . . 부터 20 . . 까지20 . . 부터 20 . . 까지
납기연장 신청사유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기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기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기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기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기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기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기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기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기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15.>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 별지 제1호 서식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2호 서식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 별지 제3호 서식4.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업종 등 변경 신고: 별지 제4호 서식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산출근거 및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④ 다음 각 호의 자가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 사항에 관한 산출근거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 생산자2. 주류제조, 청량음료제조 및 제빙업체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4. 그 밖에 물의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⑤ 오수배출량의 신고는 전년도 3개월의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사용의 개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사용량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일시사용 신청)

제3조(일시사용 신청)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일시사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5.>② 군수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5.>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①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신청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배수설비 공사의 철회)

제5조(배수설비 공사의 철회)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자가 군수에게 신청한 배수설비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철회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철회신청서를 공사시행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5.>

제6조(사용료 고지 등)

제6조(사용료 고지 등)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이외의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 고지 서식으로 고지하며, 상수도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한다. <개정 2022. 9. 15.>

제7조(사용료의 조정)

제7조(사용료의 조정)① 상수도 사용자는 조례 제12조제1호의 상수도급수량에 대하여 조정한다.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체 양수 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③ 사용자의 고의가 아닌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부과 및 징수하지 아니한다.1.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정지 처분된 사용자2. 「지하수법」 제9조의3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가 된 사용자3. 제2조제1항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용이 중지 또는 폐지 신고된 사용자⑤ 단일계량기 또는 양수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세대 해당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⑥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단수는 절상한다.

제8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제8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산정은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름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기간으로 산정(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 양수시간)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 사용량에 따른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1개월간 사용량 = 전력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 산정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가구당 기본 오수량을 월 10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② 제1항 제1호나목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 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다만, 별표 1 중 구경이 2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당 표준출수량을 1톤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2. 9. 15.>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평균 월사용량 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정함)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자료제출)

제9조(자료제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1. 조례 제3조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2.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3.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를 산정할 때4. 조례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 [제목개정 2022. 9. 15.]

제10조(감면 등)

제10조(감면 등)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9. 1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사용량 5톤 감면. 다만, 5톤 미만일 경우 실제사용량 감면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면제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별표2에 따른 감면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구당 사용량 5톤 감면. 다만, 5톤 미만일 경우 실제사용량 감면5. 물가안정 모범업소 및 모범음식점과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실제사용량의 20% 감면6. 육군종합행정학교(단, 체력단련장 및 영외숙소 제외): 조례 별표1의 일반용 1단계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 적용7.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면제8. 가정용 전용사용자로서 상수도(사설 상수도 포함)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따라 배출되는 하수: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량 면제②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9. 15.>1. 존치기간 1년 미만 : 면제2. 1년 이상 3년 미만 : 100분의 70 감면3. 3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50 감면4. 5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30 감면5. 10년 이상 : 100분의 10 감면③ 제1항 및 2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사유로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신청을 한 경우 본 규칙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5.>④ 제3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는 감면 사유가 해제되었을 경우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 9. 15.]

제11조(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의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일 때에는 그 명칭과 관계없이 조례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본다. <개정 2022. 9. 15.>

제12조(가산금 및 납입독촉)

제12조(가산금 및 납입독촉)① 사용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군수에게 납기연장 승인을 받은 공공기관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의 경우에는 상수도사용료 독촉장과 동시에 발부하고, 상수도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료 독촉장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 9. 15.>

제13조(납기연장)

제13조(납기연장)① 공공기관이 자금조달의 지연 또는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납기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납기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제14조(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① 군수는 사용료등의 착오 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환급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급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액 중에서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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