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별표 1] <개정 2013.4.19., 2015.8.13., 2017.05.16., 2020.9.29.,2020.11.30., 2021.6.17.>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지역과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700m이내 지역
2.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른 관광지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 지역(단, 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시설은 500m 이내)
3.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와 마을 소규모급수시설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300m이내 지역
4.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 이상의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0m이내 지역
5. 주거밀집지역과 그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50m이내 지역(단, 돼지ㆍ개ㆍ닭ㆍ오리ㆍ메추리 사육시설은 1,000m 이내) 
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
8.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경우

[별표 2]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기준

축종환경개선과 악취저감시설 기준비고
소 (젖소·말포함)ㆍ배출시설(축사)은 톱밥축사 이어야 하고, 바닥에는 왕겨 또는 톱밥을 5cm이상 깔아야 한다. ㆍ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돼지ㆍ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이어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세정집진시설,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ㆍ처리시설(퇴비사 등)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ㆍ액비화시설 및 저장시설은 밀폐형 또는 악취방지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ㆍ축사 내의 공기를 외부로 강제 배출하는 경우, 배출되는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악취저감(탈취)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닭·오리 ·메추리ㆍ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는 무창축사로 바닥은 콘크리트 이어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세정집진시설,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ㆍ처리시설(퇴비사 등)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ㆍ강제 배기를 하는 경우 닭털 날림 방진망을 설치하고, 강제 배기 시설 측면 3면에 방진벽을 설치해야 한다.
개·양 (염소 포함)ㆍ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공통) 1. 축사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식재 또는 담장(휀스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공통) 1. 축사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식재 또는 담장(휀스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공통) 1. 축사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식재 또는 담장(휀스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2. 12. 30.>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기준 
(제3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지역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8.13.,2020.9.29.>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을 말한다.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3.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4. "주거밀집지역"이란 건축법상 노유자시설 및 5가구 이상의 실제 거주하는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과 주택법상 공동주택을 말한다.(단, 주택과 주택사이의 거리는 직선거리 50m이내)<개정 17.05.16.,2020.9.29.>5. "관광지"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6. “가축사육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11.20.>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①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미리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17.05.16.,2025.11.20.>③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7.05.16>1. 각 급 학교에서 학습ㆍ실험연구를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ㆍ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3.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4.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진료ㆍ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5.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판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에 부설한 계류장6. 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시설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받아 운영 중인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화재, 가축전염병 등)로 건물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하는 경우2. 허가·신고 받은 시설이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해 개선하려는 다음 각 목의 경우. 다만, 1회에 한정하여 허용한다.<개정 2025.11.20.>가. 해당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이내 규모로 증축하는 경우나. 기존 시설 면적 이내에서 개축하는 경우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운영 중인 가축사육시설 중 거리 제한 규정이 완화되는 축종으로의 변경은 가능하다. <신설 2021.6.17.>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1. 인근 주변지역의 주택가에 소음, 악취와 유해곤충 및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환경위생관리 및 청결유지2. 가축분뇨 등의 하천 및 생활주변에 무단방류 금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제5조 <삭제 17.05.16>

제6조(지형도면 변경)

제6조(지형도면 변경) 군수는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할 수 있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8.13.,개정 17.05.16.,2020.9.29.>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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