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인조례

조례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인의 규격

공 인 의 구 분규격(센티미터)
1. 행정기관의 장의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포함) 가. 군수 및 2급,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 하는 직위 나. 4급,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다. 6급,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2.7이하 2.4이하 2.1이하
2. 회계관계 공무원과 공인 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의 공인 나. 출납원 및 분임자의 공인2.4이하 2.0이하
3. 계인길이 3.0 폭 1.3 반타원형
4. 민원사무전용공인 가. 공 인 나. 계 인공인의 규격과 동일 계인의 규격과 동일
5. 행정기관의 청인 합의제기관(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합의제기관)3.6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편 행정 옥천군공인조례
〔별표1〕 <개정 01.7.25>
공인의 규격(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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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공인 등록(재등록, 폐기) 신청서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행정기관의 직인 전자공인 계인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등록(재등록,폐기) 사 유등록(재등록,폐기) 사 유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예정일 (분 실 일)년 월 일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 기 방 법 소 각 이 관 기 타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 기 자 (분실자)소 속 : 직 급 : 성 명 :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편 행정 옥천군공인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01.7.25>
기 관 명(제8조제2항,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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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발 신 : 인
참 조 :
제 목 :  공인교부(재교부)신청  공인폐기 요청

첨부 : 공인대장 또는 전자공인등록대장 2부
671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

공인명공인명
종 류종 류▫ 청 인 ▫행정기관의 직인 ▫ 계인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청 인 ▫행정기관의 직인 ▫ 계인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청 인 ▫행정기관의 직인 ▫ 계인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관리부서
교 부 ․ 재 교 부 공 인( 인 영 )( 인 영 )등 록 일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 인 영 )( 인 영 )새 긴 날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 인 영 )( 인 영 )새 긴 사 람 (새 긴 곳)주 소주 소
교 부 ․ 재 교 부 공 인( 인 영 )( 인 영 )새 긴 사 람 (새 긴 곳)상 호상 호
교 부 ․ 재 교 부 공 인( 인 영 )( 인 영 )새 긴 사 람 (새 긴 곳)성 명성 명
교 부 ․ 재 교 부 공 인( 인 영 )( 인 영 )새 긴 사 람 (새 긴 곳)생년월일생년월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 인 영 )( 인 영 )최초사용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 인 영 )( 인 영 )재 료
교 부 ․ 재 교 부 공 인( 인 영 )( 인 영 )등록(재등록) 사 유
교 부 ․ 재 교 부 공 인( 인 영 )( 인 영 )군 보 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
교 부 ․ 재 교 부 공 인( 인 영 )( 인 영 )비 고
폐 기 공 인( 인 영 )(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 인 영 )( 인 영 )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 인 영 )( 인 영 )폐 기 사 유▫ 마멸 ▫분실 ▫ 기타( )▫ 마멸 ▫분실 ▫ 기타( )▫ 마멸 ▫분실 ▫ 기타( )
폐 기 공 인( 인 영 )( 인 영 )폐 기 방 법▫ 소각 ▫이관 ▫ 기타( )▫ 소각 ▫이관 ▫ 기타( )▫ 소각 ▫이관 ▫ 기타( )
폐 기 공 인( 인 영 )( 인 영 )폐 기 자 (분 실 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공 인( 인 영 )( 인 영 )군 보 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
폐 기 공 인( 인 영 )( 인 영 )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시,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시,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시,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시,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시,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시,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시,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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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행정 옥천군공인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01.7.25.,17.11.30.>
공 인 대 장(제10조제1항, 제15조제3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 인 ▫ 직 인 ▫특수공인▫ 청 인 ▫ 직 인 ▫특수공인▫ 청 인 ▫ 직 인 ▫특수공인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인 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등 록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등 록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등 록 일 :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인영등록(재등록) 사 유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인영관 리 부 서관 리 부 서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인영비 고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폐기사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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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행정 옥천군공인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01.7.25, 01.11.12>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제8조제3항,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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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673

[별지 제4호서식] 공인 보관자 지정 통보서

공인명공인명
종 류종 류▫ 청 인 ▫ 직 인 ▫특수공인▫ 청 인 ▫ 직 인 ▫특수공인▫ 청 인 ▫ 직 인 ▫특수공인▫ 청 인 ▫ 직 인 ▫특수공인관리부서관리부서관리부서
공 인 보 관 및 보 관 자 내 역(인 영)(인 영)등 록 일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공 인 보 관 및 보 관 자 내 역(인 영)(인 영)새 긴 날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공 인 보 관 및 보 관 자 내 역(인 영)(인 영)새 긴 사 람 (새 긴 곳)새 긴 사 람 (새 긴 곳)주 소주 소
공 인 보 관 및 보 관 자 내 역(인 영)(인 영)새 긴 사 람 (새 긴 곳)새 긴 사 람 (새 긴 곳)상 호상 호
공 인 보 관 및 보 관 자 내 역(인 영)(인 영)새 긴 사 람 (새 긴 곳)새 긴 사 람 (새 긴 곳)성 명성 명
공 인 보 관 및 보 관 자 내 역(인 영)(인 영)새 긴 사 람 (새 긴 곳)새 긴 사 람 (새 긴 곳)생년월일생년월일
공 인 보 관 및 보 관 자 내 역(인 영)(인 영)최초사용일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공 인 보 관 및 보 관 자 내 역(인 영)(인 영)재 료재 료
공 인 보 관 및 보 관 자 내 역(인 영)(인 영)현 보관자소 속소 속소 속소 속
공 인 보 관 및 보 관 자 내 역(인 영)(인 영)현 보관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
공 인 보 관 및 보 관 자 내 역(인 영)(인 영)변경보관자소 속소 속소 속소 속
공 인 보 관 및 보 관 자 내 역(인 영)(인 영)변경보관자직직직직
공 인 보 관 및 보 관 자 내 역(인 영)(인 영)변경보관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
공 인 보 관 및 보 관 자 내 역(인 영)(인 영)변경일시
공 인 보 관 및 보 관 자 내 역(인 영)(인 영)변경사유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편 행정 옥천군공인조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01.7.25.,17.11.30.>
기 관 명(제11조제3항 관련)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발 신 : (인)
참 조 : 
제 목 : 보관자 지정통보

[별지 제5호서식] 인영부

날 인 연월일 공인명년 2월1일 현 재년 2월1일 현 재년 2월1일 현 재년 2월1일 현 재년 2월1일 현 재년 2월1일 현 재
년 월 일 신조,개각년 월 일 신조,개각년 월 일 신조,개각년 월 일 신조,개각년 월 일 신조,개각년 월 일 신조,개각
년 월 일 신조,개각년 월 일 신조,개각년 월 일 신조,개각년 월 일 신조,개각년 월 일 신조,개각년 월 일 신조,개각
년 월 일 신조,개각년 월 일 신조,개각년 월 일 신조,개각년 월 일 신조,개각년 월 일 신조,개각년 월 일 신조,개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편 행정 옥천군공인조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01.7.25>
인 영 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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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인쇄문서명
공 인 명인쇄공인규격
일 자인쇄량 (매)사용량 (매)사 용 내역잔여량 (매)결재결재결재
일 자인쇄량 (매)사용량 (매)사 용 내역잔여량 (매)담당자담 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편 행정 옥천군공인조례
〔별지 제6호서식〕 <개정 01.7.25>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제1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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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옥천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공고방법, 보관방법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1.7.25.,17.11.30.,2025.11.20.>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① 공인은 옥천군 본청,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한다.<개정 17.11.30.>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가진다.<개정 2025.11.20.>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와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01.7.25.,17.11.30.>

제4조(공인의 비치 및 사용)

제4조(공인의 비치 및 사용)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공인은 공인등록부서에 그 밖의 행정기관의 공인은 해당 행정기관의 문서 취급부서에 각각 비치 사용한다. <개정 07.1.5.,17.11.30.,2025.11.20.>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의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1과 같이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요금계기복합인증기에 복제, 새겨 비치할 수 있다.<개정 17.11.3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은 그 직무대행자도 이를 비치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5.11.20.>④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01.11.12.,17.11.30.>〔전문개정 01.7.25〕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행정기관의 공인의 규격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군수 직인을 공과금 고지 및 필요 문서에 유인시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가로·세로 동일 규격으로 축소 또는 원형으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01.7.25>② 제1항 단서조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개정 17.11.30.>

제6조(공인의 재료)

제6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각인)

제7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함께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개정 17.11.30.>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 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개정 17.11.30.>

제8조(공인의 등록·재등록)

제8조(공인의 등록·재등록)①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갱신할 때에는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등록 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새긴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등록 부서의 장에게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07.1.5.,17.11.30.>③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행정기관장의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01.11.12.,17.11.30.>〔전문개정 01.7.25〕

제9조(공고)

제9조(공고)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재등록, 폐기 하였을 때에는 이를 도보 및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01.7.25, 01.11.12.,17.11.30.>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01.7.25.,17.11.30.,2025.11.20.>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개정 01.7.25>4. 공고기관의 장5. 공고 연월일

제10조(공인대장)

제10조(공인대장)① 공인등록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시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 하여야 한다.<개정 01.11.12,07.1.5,10.9.24.,17.11.30.>②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01.11.12>〔전문개정 01.7.10〕

제11조(보관자의 지정)

제11조(보관자의 지정)① 공인의 보관자는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개정 17.11.30.>② 요금계기복합인증기의 관리책임자는 해당 담당관ㆍ과장ㆍ소장 및 읍·면장으로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로 한다.<개정 23.6.9.>③ 공인의 등록, 재등록,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공인의 보관자를 지정 할 필요가 있을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관자를 지정하여 공인등록 부서의 장에게 통보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07.1.5.,17.11.30.>④ 보관자가 사고가 있을시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보관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7.11.30.>⑤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등록 부서의 장이 관리하되,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01.11.12, 07.1.5.,17.11.30.>〔전문개정 01.7.25, 제목개정 17.11.30.〕

제12조(보관방법)

제12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 에는 공인함을 이중 케비넷 또는 금고 보관하고 봉인하여야 한다.[제목개정 17.11.30.]

제13조(인영의 보존)

제13조(인영의 보존) 공인등록 부서의 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인영 대장에 날인하여 공인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07.1.5, 10.9.24.,17.11.30.>

제14조(공인의 날인)

제14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은 보관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 문서와 일치 여부 등을 대조심사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심사관이 문서심사 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01.7.25, 01. 11.12.,17.11.30.>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발행, 발급, 발신등”이하 같다)하는 시행기관장 명의의 끝자 가운데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와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하는 경우에는 발급 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개정 01.7.25>

제15조(공인의 폐기)

제15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재등록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폐기 신고를 한 후 공인등록 부서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07.1.5,10.9.24.,17.11.30.>② 공인등록 부서의 장은 반납된 공인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대장 폐기공인란에 인영 및 기록사항을 기재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반납공인은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군수의 결정에 따라 공인을 보존할 수 있다. <개정 07.1.5, 10.9.24.,17.11.30.>〔전문개정 01.7.25〕

제16조(공인의 사고 보고등)

제16조(공인의 사고 보고등)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사고 공인명, 사고발생일시, 장소, 사고내용, 사고 후의 처리전말 등을 기재하여 공인 사고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1.7.25.,17.11.30.,2025.11.20.>

제17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7조(인영의 인쇄사용)① 제5조에 따라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인쇄하여 사용하되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인쇄용도, 인쇄량, 인쇄공인 규격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7.11.30.>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7.11.30.>③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쇄현장에 문서 생산 담당직원이 입회·감시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고, 인쇄물은 처리과의 장의 매수 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한다.④ 공인을 날인한 문서를 복사하여 배포할 경우에도 인영의 인쇄시와 동일한 절차로 시행한다.

제18조(계인의 사용)

제18조(계인의 사용) 계인의 사용은 개별 법령에 계인을 날인토록 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하며, 증명발급 등의 일반 사무처리에는 계인을 사용하지 않는다.<개정 17.11.30.>

제19조

제19조 <삭제 2025.11.20.>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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