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20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독립유공자(유족)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독립유공자(유족)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유족)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유족)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유족)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유족)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유족)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유족)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처리기간
독립유공자(유족)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유족)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유족)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유족)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유족)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유족)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유족)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20일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보훈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독립유공자와의 관계 :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 )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우편번호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예금 계좌예금 계좌예금주명계좌번호 (금융기관명)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제7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제7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제7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제7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제7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제7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제7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제7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지급신청] 1.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2.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지급신청] 1.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2.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지급신청] 1.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2.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구 비 서 류[변경신청]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변경신청]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변경신청]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이하“개인정보”라 함)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당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옥천군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독립유공자(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 사업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항목 : 신청서기재사항(보훈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예금계좌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독립유공자(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기간까지 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이하“개인정보”라 함)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당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옥천군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독립유공자(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 사업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항목 : 신청서기재사항(보훈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예금계좌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독립유공자(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기간까지 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이하“개인정보”라 함)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당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옥천군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독립유공자(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 사업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항목 : 신청서기재사항(보훈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예금계좌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독립유공자(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기간까지 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이하“개인정보”라 함)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당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옥천군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독립유공자(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 사업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항목 : 신청서기재사항(보훈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예금계좌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독립유공자(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기간까지 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이하“개인정보”라 함)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당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옥천군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독립유공자(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 사업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항목 : 신청서기재사항(보훈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예금계좌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독립유공자(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기간까지 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이하“개인정보”라 함)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당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옥천군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독립유공자(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 사업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항목 : 신청서기재사항(보훈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예금계좌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독립유공자(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기간까지 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이하“개인정보”라 함)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당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옥천군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독립유공자(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 사업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항목 : 신청서기재사항(보훈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예금계좌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독립유공자(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기간까지 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이하“개인정보”라 함)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당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옥천군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독립유공자(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 사업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항목 : 신청서기재사항(보훈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예금계좌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독립유공자(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기간까지 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17.05.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7.10.>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개정 13.12.20>1.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월 2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개정 17.05.16, 2021.11.29.,2023.7.10.,2025.11.20.>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일지라도 지원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에 확인 시에 지방보훈지청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옥천군에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17.05.16>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8조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23.7.10.>③ 수당은 매월 25일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개정 2025.11.20.>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개정 2025.11.20.>④ <삭제 17.05.16>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7.10.,2025.11.20.>② 군수는 매월 2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고 지급 부적격자가 있을 시에는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7.10.>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9.,2025.11.20.>1. 주소가 변경된 때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3. 그 밖에 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 등

제8조(지급중지)

제8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개정 17.05.16>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법 제39조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법 제39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에게 수당이 지급된 경우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지급대상자 사망 후 다음 달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4. 그 밖에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11.2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