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6.30> <개정 19.10.25.>
제2조(권한의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의 재위임 사항)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19.10.25.>
제4조(권한 및 책임의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 받은 읍면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개정 19.10.25.>
제5조(위임처리 금지)
제5조(위임처리 금지) 읍면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하여 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