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별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근 거 법 령 |
| 경제과 | 1. 정기·임시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취소 | 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19조, 제20조 | 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19조, 제20조 |
| 경제과 | 2.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명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
| 행정과 | 6급 이하 소속공무원의 보직발령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 복지정책과 |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 (신규발급·추가발급·재발급) | 의료급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의료급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 주민복지과 | 1. 장애인등록 업무 가. 장애인 등록 나. 장애인 재등록 및 카드제작 신청·배부 다. 장애인 등급 조정 신청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 주민복지과 | 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및 재발급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 |
| 주민복지과 | 3.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신청 및 교부 |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항 |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항 |
| 세정과 | 1. 지방세 과세자료 정리, 자진신고납부처리 및 정리 |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
| 세정과 | 2. 납세증명서 발급 및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 지방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87조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 지방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87조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
| 세정과 | 3. 지방세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 | 지방세징수법 제13조, 제32조,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 지방세징수법 제13조, 제32조,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
| 세정과 | 4. 지방세 납세 관리인 지정 | 지방세기본법 제139조,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 지방세기본법 제139조,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
| 세정과 | 5. 지방세징수, 체납처분 | 지방세법 제133조,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 지방세법 제133조,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
| 회계과 |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옥천군 물품관리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 옥천군 물품관리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
| 안전건설과 | 1. 군도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 | 1. 군도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 | 도로법 제66조, 제94조 |
| 안전건설과 | 2. 농어촌도로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 | 2. 농어촌도로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0조 |
| 안전건설과 | 3. 군도 및 농어촌도로와 관련된 점용료, 기타 부담금 강제징수 | 3. 군도 및 농어촌도로와 관련된 점용료, 기타 부담금 강제징수 | 도로법 66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4조 |
| 안전건설과 | 4. 군도 접도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 단속 | 4. 군도 접도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 단속 | 도로법 제40조제3항 |
| 안전건설과 | 5. 도로불법행위 단속 | 5. 도로불법행위 단속 | 도로법 제27조, 제75조, 제77조 |
| 안전건설과 | 6.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점용허가 (신규허가 제외) | 6.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점용허가 (신규허가 제외) | 도로법 제61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
| 안전건설과 | 7. 군도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 7. 군도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 도로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
| 허가과 | 농지전용 신고 | 농지전용 신고 | 농지법 제35조 농지법 시행령 제35조 |
| 환경과 |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의 부과징수 가. 쓰레기봉투 판매 나. 대형폐기물 |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의 부과징수 가. 쓰레기봉투 판매 나. 대형폐기물 |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
| 환경과 |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및 관리 |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및 관리 |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 환경과 | 3. 금강수계주민지원사업 추진 ㆍ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 ㆍ주민지원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 3. 금강수계주민지원사업 추진 ㆍ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 ㆍ주민지원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제19조까지 |
| 도시교통과 | 1.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리 및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사항(수수료 징수 포함) 가. 벽면 이용 간판 나. 공연간판(2개 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다. 지주이용간판 라. 벽보(2개 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마. 전단(2개 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바. 창문이용 광고물 사. 돌출간판 아. 전기이용 광고물 (위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같음) 자. 애드벌룬(2개 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차. 현수막(2개 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 1.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리 및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사항(수수료 징수 포함) 가. 벽면 이용 간판 나. 공연간판(2개 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다. 지주이용간판 라. 벽보(2개 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마. 전단(2개 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바. 창문이용 광고물 사. 돌출간판 아. 전기이용 광고물 (위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같음) 자. 애드벌룬(2개 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차. 현수막(2개 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 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
| 도시교통과 | 2. 광고물 등의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수수료징수 포함) ※ 제1호 가목부터 차목까지와 같음 | 2. 광고물 등의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수수료징수 포함) ※ 제1호 가목부터 차목까지와 같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8조의2까지 |
| 도시교통과 | 3.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가. 정비명령 나. 현장정비 | 3.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가. 정비명령 나. 현장정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
| 도시교통과 | 4. 옥외광고물의 허가표시의 취소 ※ 제1호 가목부터 차목까지와 같음 | 4. 옥외광고물의 허가표시의 취소 ※ 제1호 가목부터 차목까지와 같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
| 보건행정과 |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가.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 나.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 |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가.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 나.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
| 농업정책과 | 마을공동급식 지도·감독 | 마을공동급식 지도·감독 |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