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3-09-20 시행 2023-09-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사무인계인수서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본 청본 청사 업 소
구 분실 ․ 과계계
본 청
읍 면
구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분총원소계본청읍면사업소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원
현원
결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소 속 실과 (계)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 당 일 자
주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 현 황비 고
주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 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사항주관부서
구분(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사항주관부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 업 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 업 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 업 명공 약 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대 민
대 기 관
대 내
소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현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 재 진 행 상 황
사건명사건 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 행 사 항소 관 부 서
사건명사건 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 행 사 항소 관 부 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 또는 개각 일자주 용 도관수 또는 사용 부서
실과별합 계영 구준영구10 년5 년3 년1 년
계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 어 자 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 어 자 재비 고
실 과 별편찬년도서 류 장 부 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실과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 출 량현 재 고과 부 족비고
실과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 이월수입불 출 량현 재 고과 부 족비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고
차 종차 량 번 호취 득 일 자사 용 연 료사용자비 고
유 종 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실과명품 명단위규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명품 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품 명단위단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고
품 명단위단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고
실 과 명자 재 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 장소
실 과 명자 재 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 장소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입불출잔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 적동수면 적필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통 재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통 재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공 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기 업 용 재 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실과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과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 및 조 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입)①지 출 액 ②잔 액 ① ­ ②비 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자금잔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 산 액금 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 고
계
종별금액기간이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보 조 부서별건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 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자금액목적출납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 항목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편 자치행정 옥천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지〕
사 무 인 계 인 수 서
옥 천 군
 691
제4편 자치행정 옥천군사무인계인수규칙
○○○사무인계인수서
1. 20 . . . 현재 옥천군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 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직위 성명 ꄫ
○ 인수자 : 직 위 성명 ꄫ
○ 입회자 : 직 위 성명 ꄫ
692
제4편 자치행정 옥천군사무인계인수규칙
〔제1호서식〕
시 정 방 침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693
제4편 자치행정 옥천군사무인계인수규칙
〔제3-1호서식〕
정 현 원 조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3-2호 서식〕
직 급 별 정․현 원 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694
제4편 자치행정 옥천군사무인계인수규칙
〔제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직원에 한하여 작성

*실․과 및 계별 사무분장은 ○○○직제규칙과 ○○실과 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록)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695
제4편 자치행정 옥천군사무인계인수규칙
〔제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상 항 목 록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ꄫ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696
제4편 자치행정 옥천군사무인계인수규칙
〔제8호서식〕
공 약 사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위와 같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ꄫ
697
제4편 자치행정 옥천군사무인계인수규칙
〔제9호서식〕
요계속추진 대상업무 조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0호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698
제4편 자치행정 옥천군사무인계인수규칙
 
 〔제11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2호서식〕
 
 관 인․공 인 목 록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699
제4편 자치행정 옥천군사무인계인수규칙
〔제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700
제4편 자치행정 옥천군사무인계인수규칙
〔제15호서식〕
서 류 및 장 비 목 록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701
제4편 자치행정 옥천군사무인계인수규칙
〔제16-1호서식〕
비 품 목 록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등 포함)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임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6-2호서식〕
2. 사무용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ꄫ
702
제4편 자치행정 옥천군사무인계인수규칙
〔제16-3호서식〕
3. 도서목록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703
제4편 자치행정 옥천군사무인계인수규칙
〔제17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8-1호서식〕
장 비 목 록
행 정 장 비 목 록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명세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임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ꄫ
704
제4편 자치행정 옥천군사무인계인수규칙
〔제18-2호〕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 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첨부)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임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9호서식〕
차 량 목 록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705
제4편 자치행정 옥천군사무인계인수규칙
〔제20-1호서식:유류수불조서〕
재 고 물 품 조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0-2호서식: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706
제4편 자치행정 옥천군사무인계인수규칙
〔제20-3호서식:양곡수불 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0-4호서식: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ꄫ
 707
제4편 자치행정 옥천군사무인계인수규칙
〔제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재고증명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708
제4편 자치행정 옥천군사무인계인수규칙
〔제22호서식〕
재 산 조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709
제4편 자치행정 옥천군사무인계인수규칙
채권․채무조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제23-1호서식:채권(債權)조서〕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3-2호서식:채무(債務)조서(起債等)〕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710
제4편 자치행정 옥천군사무인계인수규칙
세입세출 예산 현계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제24-1호서식: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4-2호서식:세출세액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711
제4편 자치행정 옥천군사무인계인수규칙
〔제24-3호서식: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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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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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자치행정 옥천군사무인계인수규칙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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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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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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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자치행정 옥천군사무인계인수규칙
〔제28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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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9호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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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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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행정 옥천군사무인계인수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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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31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및조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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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7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옥천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10.2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02.5.30>1. 군수2. 직제규칙과 담당관 및 실과 규칙에서 정한 담당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삭제 19.10.25.>3.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19.10.25., 2021.6.17.>5.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담당관ㆍ과장ㆍ소장 및 읍장ㆍ면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3.9.20.>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음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10.25.>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담당관ㆍ과ㆍ소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수 있다. <개정 2023.9.20.>

제4조(인계인수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 부서)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 부서)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

제6조(인계인수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 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부서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19.10.25.>② 제1항의 경우“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 주관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3.9.20.>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 순위에 따른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담당관·과·소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02.5.30> <개정 19.10.25., 2023.9.20.>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 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② 옥천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나 업무변경 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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