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인 지정(변경)신청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인 □지 정 신청서 □변경지정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인 □지 정 신청서 □변경지정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인 □지 정 신청서 □변경지정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인 □지 정 신청서 □변경지정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인 □지 정 신청서 □변경지정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인 □지 정 신청서 □변경지정처리기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인 □지 정 신청서 □변경지정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인 □지 정 신청서 □변경지정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인 □지 정 신청서 □변경지정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인 □지 정 신청서 □변경지정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인 □지 정 신청서 □변경지정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인 □지 정 신청서 □변경지정7일
신 청 인상호(명 칭)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사무실)(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영 업 소 위 치영 업 소 위 치
판 매 인 구 분판 매 인 구 분
변경내역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변경내역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인 □지정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인 □지정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인 □지정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인 □지정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인 □지정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인 □지정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인 □지정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업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업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업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업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업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업소의 약도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업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업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업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업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업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업소의 약도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11.3., 2020.9.10.>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등으로 처리)
라.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라.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등으로 처리
사.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등으로 처리
아.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자.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 ·기타 의류-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차. 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ㆍ장소에 배출
카. 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품목세부품목배 출 요 령
가.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가. 고철류·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나. 영농 폐기물류·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나. 영농 폐기물류·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ㆍ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ㆍ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라.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마. 자동차 부품· 폐납산배터리- 자동차 정비업소 등을 통해 배출
바. 식용유· 폐식용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별도 수거장소 또는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사. 윤활유·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12.30.>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제2조 및 제5조 관련)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2.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별지 제2호서식]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인 지정서

판 매 인상호(명 칭)
판 매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판 매 인주소(사무실)(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판 매 소 위 치판 매 소 위 치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인을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인을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인을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인을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인을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7.11.3., 2020.9.10.>

[별표 2]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품 목 별규 격수집·운반비처리비비 고
가방류 (캐리어)높이 90cm 미만500500
가방류 (캐리어)높이 90cm 이상1,0001,000
가스레인지모든 규격1,0001,000
가스레인지대모든 규격1,0001,000
가스오븐렌지높이 1m 미만1,0001,000
가스오븐렌지높이 1m 이상2,0002,000
가습기모든 규격1,0001,000
간판1㎡ 미만1,5001,500
간판1㎡ 이상2,5002,500
거실등류모든 규격1,5001,500
공기청정기높이 1m 이상1,0001,000
나무묶음직경 40cm당1,0001,000
난로모든 규격1,0001,000
냉장고300ℓ 미만2,0002,000
냉장고300ℓ 이상3,0003,000
냉장고500ℓ 이상4,0004,000
냉온수기1m 미만1,5001,500
냉온수기1m 이상2,5002,500
대자리모든 규격1,0001,000
문갑모든 규격1,0001,000
문짝나무문1,0001,000
문짝철문1,5001,500
품 목 별규 격수집·운반비처리비비 고
물탱크1톤 용량 당1,0001,000
베개2인용500500
베개3인용 이상1,0001,000
벽시계모든 규격1,0001,000
변기모든 규격1,5001,500
병풍6쪽 미만1,5001,500
병풍6쪽 이상2,0002,000
보일러모든 규격2,0002,000
보행기모든 규격1,0001,000
복사기모든 규격3,0003,000
붕붕카모든 규격1,0001,000
비디오모든 규격1,0001,000
비키니옷장모든 규격1,0001,000
빨래건조대모든 규격500500
상6인 미만1,0001,000
상6인 이상1,5001,500
서랍장4단 이하1,0001,000
서랍장5단 이상2,0002,000
선풍기스탠드 대형1,5001,500
선풍기일반형1,0001,000
선풍기벽걸이형500500
세면기모든 규격1,0001,000
세탁기모든 규격2,0002,000
소파1인1,0001,000
소파2인2,0002,000
품 목 별규 격수집·운반비처리비비 고
소파3인 이상3,0003,000
소파소파탁자1,5001,500
수족관폭1m 미만1,5001,500
수족관폭1m 이상2,5002,500
식기건조기모든 규격1,0001,000
식탁4인용 미만1,5001,500
식탁4인용 이상2,0002,000
신발장모든 규격1,0001,000
쌀통모든 규격1,0001,000
싱크대1쪽당1,0001,000
싱크대찬장 1m당1,5001,500
액자1㎡ 미만500500
액자1㎡ 이상1,0001,000
에어콘66㎡ 미만1,5001,500
에어콘66㎡ 이상2,5002,500
에어콘264㎡ 이상4,0004,000
오디오세트일체형1,0001,000
오디오세트조합형1,5001,500
오디오세트스피커 1쪽500500
오디오장식장모든 규격1,0001,000
오락기가정용1,0001,000
오락기업소용3,0003,000
옥매트모든 규격2,5002,500
올겐모든 규격2,0002,000
품 목 별규 격수집·운반비처리비비 고
옷걸이모든 규격500500
욕조모든 규격2,5002,500
유리1㎡당500500
유모차모든 규격1,0001,000
이불모든 규격1,0001,000
의자1인용500500
의자장의자1,0001,000
자전거아동용(세발)500500
자전거어린이용(두발)1,0001,000
자전거성인용(두발)1,5001,500
장롱90cm장 1쪽4,5004,500
장롱90cm초과 1쪽7,5007,500
장식장모든 규격2,5002,500
장판모든 규격1,0001,000
재봉틀모든 규격1,5001,500
전기담요모든 규격1,0001,000
전기밥솥모든 규격1,0001,000
전자레인지모든 규격1,0001,000
청소기소(520w 미만)500500
청소기대(520w 이상)1,0001,000
책꽂이모든 규격1,0001,000
책상편수, 소형2,0002,000
책상양수, 대형2,5002,500
침대매트리스1인용2,5002,500
침대매트리스2인용4,0004,000
품 목 별규 격수집·운반비처리비비 고
침대받침대1인용2,5002,500
침대받침대2인용4,0004,000
카펫평당1,0001,000
캐비닛모든 규격2,0002,000
컴퓨터본체모든 규격1,0001,000
컴퓨터모니터모든 규격1,0001,000
컴퓨터키보드모든 규격500500
탈수기모든 규격1,0001,000
텔레비전29인치 미만1,5001,500
텔레비전29인치 이상2,5002,500
텔렌비전대모든 규격1,5001,500
프린터모든 규격1,0001,000
피아노업라이트5,0005,000
피아노그랜드7,5007,500
파일캐비닛3단 이하1,0001,000
파일캐비닛4단 이상1,5001,500
화장대모든 규격2,0002,000
소화기3.3kg 이하3,0003,000
소화기3.3kg 초과5,0005,000
커튼모든 규격3,0003,000
고무통모든 규격2,0002,000
책장1m 미만1,5001,500
책장1m 이상2,000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0.3.10.>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제5조제4항 관련)
(단위 : 원)

※ 상기품목 이외의 대형폐기물은 유사품목에 준한다.

[별지 제3호서식]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 지정 관리대장

지정 번호상 호위 치성명전화번호지정(변경)일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0.9.10.>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 지정 관리대장

[별표 3] 쓰레기봉투의 용량규격호칭두께

용도용량 (ℓ)높이×나비 (㎝)두께 (㎜)담는 선까지 길이 (입구로부터-㎝)묶는끈 폭(㎝)묶는끈 길 이 (㎝)손잡이 끈 폭 (㎝)
일반용339.5×220.03012.059
일반용546.5×260.03013.2610
일반용 공공용1056.5×330.03015.5712
재사용1053.5×360.02516.47126
일반용 공공용2069.5×420.03518.4815
재사용2065.3×45 (31+7×2)0.03019.38156
일반용3078.5×480.04020.31017
일반용 공공용5091.5×560.04522.81219
일반용75103.5×650.05025.71421
일반용 공공용100113.5×710.05527.6152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0.3.10.>
쓰레기봉투의 용량․규격․호칭두께 (제10조제7항 관련)

주) 쓰레기봉투의 높이치수는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부분과 묶을 수 있는 부분 및 접합가공 치수를 합한 것임

[별지 제4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① 일련번호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⑦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kgkg
처리자⑪ 상 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
처리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⑮ 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처리방법반 입 량반 입 량kgkg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신설 2020.3.10.>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뒤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 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 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 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표 4]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표지판

〔별표 4〕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표지판 (제11조 관련)
비고 :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로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579), 녹색(DIC: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신설 2020.3.10.>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 장소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표 5]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

ℓ당처리비용=연간 사용된 봉투 총용량(판매․무상지급․공공용)
ℓ당처리비용=총 처리비용
주민부담율=총 봉투판매금액+무상지급․공공용봉투 환산금액
주민부담율=주민이 배출한 혼합․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무상지급․공공용봉투 쓰레기 운반․처리비용+재활용품 분리선별후 발생된 쓰레기 운반․처리비용
판매수수료=〔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률+봉투제작비〕×판매수수료 요율
판매수수료=1 - 판매수수료 요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 (제12조제2항 관련)

주) 1.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최종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자 불명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청소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선별후 발생된 쓰레기 등)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
 ㅇ 처리비용중 수거원가는 노무비, 경비, 적환장관리비,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하고, 처리원가는 수송비, 반입료, 위탁처리비 등을 포함<직영처리비, 위탁(대행업체)처리비 등>
 ㅇ 처리비용항목에서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 인건비 등은 제외

 2. 봉투용량이란 연간 사용된 종량제 봉투의 총 용량을 말함.
 3. 「주민부담률」은 총 봉투판매금액과 무상지급 및 공공용 봉투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을 합산한 것을 아래의 처리비용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비율로서 봉투 최종 판매가격 산정 시에는 주민부담정도 등을 감안하여 목표치 적용

 4. 봉투제작비는 쓰레기 봉투용량별 제작단가 적용
 5.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

 6. 최종판매가격은 10원 단위로 절상 조정

[별지 제6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신설 2020.3.10.>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별표 6]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

구 분부 과 기 준수 수 료
건설폐기물 생활계폐기물 과대부피폐기물 (스티로폼 등) 대청호 등의 부유쓰레기 영농폐기물톤당 톤당 톤당 톤당 톤당15,000원 30,000원 80,000원 111,000원 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 (제17조 관련)

(주) 매립장 복토용으로 사용가능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수수료에 준함.

[별지 제7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서

신청인 정보성 명
신청인 정보생 년 월 일
신청인 정보주 소
신청인 정보전 화 번 호
배출장소
배출 내역폐기물명폐기물명규 격단 가
배출 내역
배출 내역
배출 내역
배출 내역
배출 예정일
배출 예정일*배출예정일은 배출신고 2~3일 후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배출예정일은 배출신고 2~3일 후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배출예정일은 배출신고 2~3일 후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배출예정일은 배출신고 2~3일 후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 예정일*수수료 납부 후 실제 배출은 배출예정일 하루 전날에 배출해 주십시오.*수수료 납부 후 실제 배출은 배출예정일 하루 전날에 배출해 주십시오.*수수료 납부 후 실제 배출은 배출예정일 하루 전날에 배출해 주십시오.*수수료 납부 후 실제 배출은 배출예정일 하루 전날에 배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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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기간: 배출신고 후 3년▶ 보존기간: 배출신고 후 3년▶ 보존기간: 배출신고 후 3년▶ 보존기간: 배출신고 후 3년▶ 보존기간: 배출신고 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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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신설 2020.3.10.>

[별표7]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용량판매업자 공급가격판매업자 이 윤주 민 공급가격비 고
5ℓ70원10원80원40, 80ℓ는 PP포대 임
10ℓ130원10원140원40, 80ℓ는 PP포대 임
20ℓ250원20원270원40, 80ℓ는 PP포대 임
30ℓ360원40원400원40, 80ℓ는 PP포대 임
40ℓ910원90원1,000원40, 80ℓ는 PP포대 임
50ℓ590원60원650원40, 80ℓ는 PP포대 임
75ℓ910원90원1,000원40, 80ℓ는 PP포대 임
80ℓ1,820원180원2,000원40, 80ℓ는 PP포대 임
100ℓ1,180원120원1,300원40, 80ℓ는 PP포대 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제17조 관련)

[별표 8]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가격

규격별판매업자 공급가격판매업자 이 윤주 민 공급가격비 고
1,000원권910원90원1,000원〇 1매당 가격 〇판매이익 9퍼센트
2,000원권1,820원180원2,000원〇 1매당 가격 〇판매이익 9퍼센트
3,000원권2,730원270원3,000원〇 1매당 가격 〇판매이익 9퍼센트
5,000원권4,550원450원5,000원〇 1매당 가격 〇판매이익 9퍼센트
10,000원권9,100원900원10,000원〇 1매당 가격 〇판매이익 9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신설 2020.9.10.>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가격(제17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2.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말한다.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0.3.10.>4.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품목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5. “공사장생활폐기물” 이란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에 따라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제4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제4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ㆍ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질ㆍ상태 및 주위 환경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 주기 및 방법을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0.3.10.>② 제1항의 폐기물 중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폐기물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연성, 불연성을 분리하여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유리조각, 나무 조각 등의 폐기물은 이에 준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1의 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③ 연탄재는 수거가 용이하도록 일반봉투나 별도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④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장에게 별표 2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수수료 금액에 맞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⑤ 음식물류 폐기물 등과 같은 부패성 폐기물은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가연성 쓰레기와 함께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악취발산 및 파리, 모기 등의 해충이 번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⑥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생된 폐기물의 종류나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그 폐기물을 보관·배출하여야 한다.⑦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폐기물을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스스로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가연성의 경우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 할 수 있다.⑧ 전입자는 이사 전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한 해당 읍ㆍ면장이 발급하는 전입자 확인 인증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10.>⑨ 인증스티커를 발급하는 읍ㆍ면장은 인증스티커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9.10.>⑩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0.9.10.>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배출방법 등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홍보·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일반용 쓰레기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 쓰레기봉투에는 도로, 하천 등 공공지역 청소 및 공공의 목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이 일상적인 청소과정에서 수집한 폐기물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2.30.>③ 군수는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재파악이 어려운 폐기물에 대하여는 배출자 스스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수거 지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자원은 배출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배출된 경우라도 전량수거 처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방법과 수수료 납부방법 및 재활용 가능 품목 수거방법 등을 개선할 수 있다.

제7조(청결유지책무 및 이행조치)

제7조(청결유지책무 및 이행조치)①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3.>1. 방치 및 불법투기 된 폐기물의 제거조치 <개정 2017.11.3.>2. 방치 및 불법투기로 인하여 훼손된 주변 환경의 원상회복 조치 <개정 2017.11.3.>3. 그 밖에 청결유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명하는 조치. <개정 2017.11.3.>4. <삭제 2017.11.3.>④ 제2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6.1.13.>

제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군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를 지정하거나 그 지역의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보관시설, 안내표지판, 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및 행락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위탁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제작)

제10조(쓰레기봉투의 제작)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및 제조업체명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쓰레기종량제 이미지가 희석되지 않는 범위에서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광고표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 사용료는「옥천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PㆍP포대 등을 제작할 수 있다.④ 군수는 쓰레기봉투 제작 완료 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수지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분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 색상은 가연성은 노란색, 불연성은 녹색, 공공용은 파란색으로 제작한다. 다만, 재사용종량제 봉투 재질은 폴리에틸렌, 색상은 흰색 바탕에 군청색 문양으로 제작하되 가연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⑥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분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⑦ 쓰레기봉투의 용량ㆍ규격ㆍ호칭두께는 별표 3과 같다.

제11조(판매소의 지정)

제11조(판매소의 지정)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9.10.>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판매소 주변의 폐기물발생량, 인구수,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서와 별표 4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제12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① 군수는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소에 공급한다. <개정 2020.9.10.>② 군수는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소에 공급할 때에는 판매업자에게 판매 이윤을 제외한 쓰레기봉투 공급대금을 사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판매가격의 산정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9.10.>③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군수가 지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④ 군수는 도로 및 가로변, 골목길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장, 기관단체 및 주민대표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0.9.10.>

제13조(판매인의 준수사항)

제13조(판매인의 준수사항)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정표지판, 판매가격을 부착하고 판매 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2. 쓰레기봉투의 종류별, 용량별로 충분한 양을 확보하여야 한다.3. 유사품, 불법유출, 유통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4. 판매소의 위치, 승계 등 무단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판매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쓰레기봉투를 양수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12.30.>2. 다른 법률에 따라 적합하게 양수하는 경우③ 쓰레기봉투 구매자가 쓰레기 봉투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14조(판매업자의 지정취소)

제14조(판매업자의 지정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3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2. 주민이용 불편민원 또는 각종 비위발생 시3.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판매를 하지 않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정표지판을 회수하고 즉시 다른 판매소를 지정하거나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폐기물 수집ㆍ운반의 대행)

제15조(폐기물 수집ㆍ운반의 대행)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3.>1. 삭제2. 삭제3. 삭제② 군수는 폐기물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폐기물 대행업자와 상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대행기간2. 대행구역 및 대상폐기물3. 수집ㆍ운반차량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사항 등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행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신설 2016.1.13.>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을 해지한 경우 <개정 2021.12.30.>2.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중의 대행계약을 해지한 경우3. 그 밖에 유사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6.1.13., 개정 2021.12.30.>

제16조(대행업자 지도ㆍ감독)

제16조(대행업자 지도ㆍ감독) 군수는 대행업자의 장비확보상태 청소주기의 준수상태, 그 밖의 법의 준수여부 등을 분기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

제17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17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 및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3.>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3.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폐기물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②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7과 같다.③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가격은 별표 8과 같다. <신설 2020.9.10.>

제18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제18조(수수료의 납부방법)①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시설로 직접 운반하는 대형폐기물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폐기물 수수료는 「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입금출납원 및 그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현장에서 현금영수부로 징수하여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한다.<개정 2017.11.3.,2020.12.30., 2021.12.30.>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9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제19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읍·면장에게 취소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취소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해당 폐기물의 수수료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20조(수수료의 감면)

제20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1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공급할 때에는 1세대 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안되며, 읍ㆍ면장은 사용량을 감안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관 장소)

제21조(보관 장소)① 군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할 때에는 적정한 보관 장소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적재용량이 적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용량이 많은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보관이 필요할 때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ㆍ운반한 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 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그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때② 군수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3.10.>

제22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제22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 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 제6호서식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고, 그 세부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시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 시 운반자, 위탁량, 처리자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한다.2. 수집ㆍ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 장소에 운반할 때 별지 제5호서식에 운반ㆍ인계량을 기록한 후 확인하고 처리업소에 운반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발생량을 기록한 후 확인하여야 한다.3. 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4.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 할 때마다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3.10.>

제23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시기 및 절차)

제23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시기 및 절차)① 최초로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 장소로 운반할 때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2. 운반자는 보관 장소에 비치된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한다.3. 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② 최초로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할 때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별지 제6호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록한다.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③ 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록하여 확인, 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록한다.2.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록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반입내역을 기록한다.<본조신설 2020.3.10.>

제24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기준 및 방법)

제24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기준 및 방법)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하여서는 안 된다.② 동일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는 예외로 한다.③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⑤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 폐기물을 폐콘크리트ㆍ폐목재ㆍ 폐합성수지ㆍ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⑥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⑦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3.10.>

제25조(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지자체 보고)

제25조(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지자체 보고)① 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군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3.10.>

제26조(과태료의 부과)

제26조(과태료의 부과)①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제68조 및 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16.1.13.>②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0.3.10.>

제27조(권한위임)

제27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2021.12.30.>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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