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제정

별표

별표 1. 음성군 공공처리시설 운영 비용

부과대상 기관구 분비 용
허가대상 시 설계26,000원
허가대상 시 설수집ㆍ운반 비용15,000원
허가대상 시 설처리 비용11,000원
신고대상 시 설계24,000원
신고대상 시 설수집ㆍ운반 비용15,000원
신고대상 시 설처리 비용9,000원
신고대상 규모미만 시설계22,000원
신고대상 규모미만 시설수집ㆍ운반 비용15,000원
신고대상 규모미만 시설처리 비용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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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음성군 공공처리시설 운영 비용(제8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별지 제1호 서식. 가축분뇨 위탁처리 신청(변경)서

신 청 자① 상 호② 전화번호전 화: 핸드폰:
신 청 자③ 대 표 자④ 생년월일
신 청 자⑤ 주 소
⑥ 사업장 소재지⑥ 사업장 소재지
⑦ 업 체 구 분⑦ 업 체 구 분□허가대상 □신고대상 □규제미만□허가대상 □신고대상 □규제미만□허가대상 □신고대상 □규제미만
⑧ 1일 평균발생량⑧ 1일 평균발생량가축분뇨: ㎘/일가축분뇨: ㎘/일가축분뇨: ㎘/일
⑨ 가축분뇨 위탁내역⑨ 가축분뇨 위탁내역○ 위탁처리량 : ㎘/월 ○ 월수거횟수 : 회 ○ 1회 수거량 : ㎘(톤) ○ 수건 운반방법(대행업체위탁, 자가 차량이용) :○ 위탁처리량 : ㎘/월 ○ 월수거횟수 : 회 ○ 1회 수거량 : ㎘(톤) ○ 수건 운반방법(대행업체위탁, 자가 차량이용) :○ 위탁처리량 : ㎘/월 ○ 월수거횟수 : 회 ○ 1회 수거량 : ㎘(톤) ○ 수건 운반방법(대행업체위탁, 자가 차량이용) :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하고자 신청(변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하고자 신청(변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하고자 신청(변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하고자 신청(변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하고자 신청(변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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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별지 제2호 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상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을 계약함에 있어 음성군수를 “갑”이라 하고 대행업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음성군 관내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을”이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기간 및 구역지정)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수집․운반구역은 음성군 전역으로 한다.
제3조(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관리) ① “을”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사전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을”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항상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준수사항)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음성군과 위탁처리 계약된 축산농가로부터 가축분뇨 수거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2.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 비용 및 공공처리시설 처리비용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3.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을”은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금지사항)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계약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전대할 수 없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행업무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
 3. “을”이 관계법령 및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아 더 이상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4.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갑”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을”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의 유책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7조(해석) 본 계약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8조(효력발생) 이 대행계약은 . . .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계약의 효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성 명 : 음성군수 (인)
 주 소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을” 성 명 : (인)
 주 소 :

별지 제3호 서식. 가축분뇨반입신고서

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 (대행업자 보관용)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 (대행업자 보관용)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 (대행업자 보관용)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 (대행업자 보관용)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 (대행업자 보관용)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 (공공처리시설 보관용)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 (공공처리시설 보관용)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 (공공처리시설 보관용)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 (공공처리시설 보관용)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 (공공처리시설 보관용)NO : 가축분뇨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납부영수증 (축산농가 보관용)NO : 가축분뇨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납부영수증 (축산농가 보관용)NO : 가축분뇨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납부영수증 (축산농가 보관용)NO : 가축분뇨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납부영수증 (축산농가 보관용)NO : 가축분뇨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납부영수증 (축산농가 보관용)
배 출 처주소음성군 읍․면 리음성군 읍․면 리음성군 읍․면 리배 출 처주소음성군 읍․면 리음성군 읍․면 리음성군 읍․면 리배 출 처주소음성군 읍․면 리음성군 읍․면 리음성군 읍․면 리
배 출 처상호 (성명)( )( )( )배 출 처상호 (성명)( )( )( )배 출 처상호 (성명)( )( )( )
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
구 분구 분계수 집 운 반 비 용처 리 비 용구 분구 분계수 집 운 반 비 용처 리 비 용구 분구 분계수 집 운 반 비 용처 리 비 용
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
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20 . . .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20 . . .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20 . . .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20 . . .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20 . . .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20 . . . 대행자 : (인) 음성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20 . . . 대행자 : (인) 음성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20 . . . 대행자 : (인) 음성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20 . . . 대행자 : (인) 음성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20 . . . 대행자 : (인) 음성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 비용 및 처리비용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 비용 및 처리비용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 비용 및 처리비용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 비용 및 처리비용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 비용 및 처리비용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대행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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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가축분뇨 반입 및 처리 대장

월 일배출처(축산농가)배출처(축산농가)사육규모 (허가,신고, 신고미만)차량번호반입량 (㎘)처리비용 (원)비고
월 일주 소성명사육규모 (허가,신고, 신고미만)차량번호반입량 (㎘)처리비용 (원)비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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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가축분뇨 반입 및 처리 대장

별지 제5호 서식. 가축분뇨 반입 및 처리실적 보고서

월 일배 출 처배 출 처사육규모 (허가,신고, 신고미만)차량번호반입량 (㎘)처리량 (㎘)비고
월 일주 소성명사육규모 (허가,신고, 신고미만)차량번호반입량 (㎘)처리량 (㎘)비고
당월 계
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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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가축분뇨 반입 및 처리실적 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관리대장

월 일배 출 처배 출 처사육규모 (허가,신고, 신고미만)차량번호운반량 (㎘)반입량 (㎘)비고
월 일주 소성명사육규모 (허가,신고, 신고미만)차량번호운반량 (㎘)반입량 (㎘)비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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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관리대장

별지 제7호 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월 일배 출 처배 출 처사육규모 (허가,신고, 신고미만)차량번호수집 및 운반량 (㎘)반입신고번 호비고
월 일주 소성명사육규모 (허가,신고, 신고미만)차량번호수집 및 운반량 (㎘)반입신고번 호비고
당월 계
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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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별지 제8호 서식. 가축분뇨 액비 공급 및 살포 실적 보고서

연번공급 및 살포일자차량번호액비살포 대상지액비살포 대상지액비살포 대상지살포량 (톤)
연번공급 및 살포일자차량번호지번작물면적(㎡)살포량 (톤)
계
<작성방법> ○살포 처방량 :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한 액비 시비처방서를 기준으로 산출<작성방법> ○살포 처방량 :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한 액비 시비처방서를 기준으로 산출<작성방법> ○살포 처방량 :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한 액비 시비처방서를 기준으로 산출<작성방법> ○살포 처방량 :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한 액비 시비처방서를 기준으로 산출<작성방법> ○살포 처방량 :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한 액비 시비처방서를 기준으로 산출<작성방법> ○살포 처방량 :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한 액비 시비처방서를 기준으로 산출<작성방법> ○살포 처방량 :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한 액비 시비처방서를 기준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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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퇴비 생산 및 공급 실적보고서

연번생산 및 공급일자생산량(㎏)공급자 인적사항공급자 인적사항공급자 인적사항공급자 인적사항
연번생산 및 공급일자생산량(㎏)성명주소공급량(㎏)유상/무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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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가축분뇨 처리비용 감면신청서

신 청 자①상 호(명 칭)②사 육 규 모면적: 두수:
신 청 자③성명(대표자)④생 년 월 일
신 청 자⑤주 소⑥전 화 번 호
⑦ 사업장 소재지⑦ 사업장 소재지
⑧ 감 면 대 상⑧ 감 면 대 상가축분뇨 : ㎘가축분뇨 : ㎘가축분뇨 : ㎘
⑨ 감면신청사유⑨ 감면신청사유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비용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비용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비용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비용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비용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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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과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제3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등)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한다.②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퇴비·액비는 지역주민 및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수집ㆍ운반 대상)

제4조(수집ㆍ운반 대상)①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상지역은 음성군 전역으로 한다.② 공공처리시설의 반입ㆍ처리 대상은 사육두수가 5,000두 미만이면서 사육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로 하되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를 한 경우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경우④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가축분뇨 위탁처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수집ㆍ운반 등)

제5조(수집ㆍ운반 등)① 군수는 지역별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등으로 주변 환경오염 우려가 있거나 예상되어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입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수집ㆍ운반의 대행 등)

제6조(수집ㆍ운반의 대행 등)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③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며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④ 군수는 대행업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대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가축분뇨 등 반입 및 실적제출)

제7조(가축분뇨 등 반입 및 실적제출)①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공공처리시설에 제출해야 한다.②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자는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 및 처리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월별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대행업자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월별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실적보고서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자는 퇴비·액비의 생산·공급 및 살포 실적을 별지 제8호 서식의 가축분뇨 액비 공급 및 살포 실적 보고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퇴비 생산 및 공급 실적보고서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수집ㆍ운반 및 처리 비용의 산정 등)

제8조(수집ㆍ운반 및 처리 비용의 산정 등)① 군수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은 별표 1과 같다.②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 비용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대행업자는 수집ㆍ운반 장비에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 및 요금표를 부착하여 축산농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④ 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집ㆍ운반 및 처리 비용을 징수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축산농가에 발급하여야 하며, 징수한 처리 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제9조(비용의 감면)

제9조(비용의 감면)① 군수는 제8조제1항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1. 배출자가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면제2.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면제3. 그 밖에 군수가 비용의 감면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축분뇨 처리비용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공공처리시설 이용제한)

제10조(공공처리시설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처리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를 반입하는 경우3.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가축분뇨의 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군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하여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 및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1. 계약 관련 사항 이행 여부2. 액비공급 및 살포 처리의 적정성 여부3.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적정성 여부4. 그 밖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 등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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