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7-05 시행 2017-07-05 일부개정

별표

가축사육제한구역

구 분해 당 지 역
절대제한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 젖소, 말, 사슴,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일부제한구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또는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 부지 경계까지의 직선거리 800m이내에 소, 젖소, 말, 사슴,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 주거밀집지역(7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 공동주택(7호 이상의 기숙사 포함) 및 다가구주택(7호 이상) - 저수량이 5만톤 이상 저수지 경계 -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시설 - 학교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관광진흥법 제52조,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 의료법 제3조의 병원급의료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장기요양기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군지정문화재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삼림욕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설장사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가축사육제한구역(제3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소·젖소·말·사슴·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닭·오리·메추리·돼지·개를 말한다.2.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운동장·먹이방·분만실·착유실을 말한다.3.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4. “주거밀집지역”이란 건물(부속건물을 포함한다)의 외벽간 거리가 최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7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신설 2014.01.06)5. “주택”이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로 하고,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는다.(신설 2014.01.06)6.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말한다.(신설 2014.01.06)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미리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01.06)② 제1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③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3.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판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개정 2014.01.06)6.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개정 2014.01.06)7. 비영리 또는 부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 젖소, 말, 사슴,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돼지, 개는 5두 이하, 닭과 오리, 메추리는 20수 이하로 사육 하는 가축(개정 2014.01.06)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운영 중인 가축사육시설로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4.01.06)1.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하는 경우2. 기존 시설을 철거 후 개축하는 경우3. 해당 부지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 후 기존에 허가 또는 신고 받은 연면적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4. 제3조제2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거리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전체의 세대주 동의를 받아 기존 사육시설 면적의 20% 범위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증축하는 경우

제4조(가축사육의 금지 등)

제4조(가축사육의 금지 등) 군수는 제3조를 위반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사육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4.01.06)

제5조(지형도면 변경)

제5조(지형도면 변경)①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신설 2014.01.06)② 지형도면은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등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4.01.06)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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