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1. 회의록

일 련 번 호위원 성 명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회 의 록
1. 안 건 :
2. 회의일시 :
3. 장 소 :
4. 참 석 자 :

5. 회의결과 : 별첨

2. 기술자문대장

공 사 명의안번호신청자
접수일자사전심사 기간회의일시완결일자
공사기간총공사비금 회 공사비
자문위원의견서 제출위원
자문위원회의 불참위원
자문결과
특기사항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기 술 자 문 대 장

3. 사전자문검토의견서

[별지 제3호서식]
사전자문검토의견서
○ 자문안건명 :
○ 의 견 : 
위와 같이 사전자문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자문위원 (인)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4. 기술자문요청서

[별지 제4호서식]
기 술 자 문 요 청 서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시설 공사설계의
자문을 요청합니다.
1. 공 사 명 :
2. 공 사 개 요 :
3. 공 사 위 치 :
4. 소 요 공 사 비 :
5. 착공예정년월일 :
 준공예정년월일 :
6. 설계상특기사항 :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5. 기술자문변경요청서

[별지 제5호서식]
기 술 자 문 변 경 요 청 서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시설 공사의 설계변경 자문을 요청합니다.
1. 공 사 명 :
2. 공 사 개 요 :
3. 공 사 위 치 :
4. 소 요 공 사 비 :
5. 당초 설계 금액 :
 변경 설계 금액 : (증감)
6. 착공예정년월일 :
7. 준공예정년월일 :
8. 계 약 업 체 명 :
9. 변 경 사 항 :
10. 변 경 사 유 :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6. 조치결과서

구 분지 적 내 용조 치 내 용비 고
(주)1.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 자료는 별도로 첨부 2. 비고에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자료 등의 페이지를 기재(주)1.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 자료는 별도로 첨부 2. 비고에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자료 등의 페이지를 기재(주)1.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 자료는 별도로 첨부 2. 비고에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자료 등의 페이지를 기재(주)1.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 자료는 별도로 첨부 2. 비고에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자료 등의 페이지를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조 치 결 과 서
○ 건 명 :

7.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 조치결과서

구 분지 적 내 용조 치 내 용비 고
(주) 1.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 자료는 별도로 첨부 2. 비고에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자료 등의 페이지를 기재(주) 1.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 자료는 별도로 첨부 2. 비고에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자료 등의 페이지를 기재(주) 1.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 자료는 별도로 첨부 2. 비고에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자료 등의 페이지를 기재(주) 1.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 자료는 별도로 첨부 2. 비고에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자료 등의 페이지를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 조치결과서
○ 건 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19.12.5., 2025. 12. 31.>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09.05., 2025. 12. 31.>1. 건설공사의 설계 타당성·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개정 2019.12.5., 2025. 12. 31.>3.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또는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4. 위원회의 자문·심의에 의하여 시행한 설계 등에 대한 사후관리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9.12.5.>[제목개정 2025. 12. 31.]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5., 2025. 12. 31.>② 위원장은 업무 소관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소관부서의 과장이 된다.<개정 2008.10.27, 2015.6.25, 2019.12.5, 2024. 12. 26., 2025. 12. 3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2025. 12. 31.>1. 건설업무와 관련된 음성군의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5. 12. 31.>2. 해당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3. 건설관계 단체와 연구기관의 임원4.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5.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5. 12. 31.>7.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2019.12.5, 2024. 3. 5.>② 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5, 2024. 3. 5.>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9.12.5.>② 간사는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3.10.15, 2019.12.5., 2025. 12. 31.>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에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기술자문 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6.25)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안건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 및 자문을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5.>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이 단순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대체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경우도 이와 같다. <신설 2019.12.5.>

제7조의2(소위원회 등)

제7조의2(소위원회 등)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따라 안건별 또는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장을 포함하여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또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⑤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⑥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9.12.5.]

제8조(의안설명)

제8조(의안설명) 자문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자문의뢰 업무 담당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설계 등 용역 책임 기술자 등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기술검토)

제9조(기술검토)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 분야별로 해당 위원 및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기술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5.>②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해당 공사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9.12.5.>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의결)

제10조(심의의결)① 위원회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때에는 원안채택·조건부채택·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자문·심의 등에 대하여 부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제11조(기술자문 대상)

제11조(기술자문 대상) 위원회의 기술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대상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6.25)1. 음성군 및 음성군이 납입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써 총공사비(토지매입비 제외)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개정 2025. 12. 31.>2. 총공사비가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써 공사발주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로써 공사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개정 2019.12.5.>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5., 2025. 12. 31.>

제12조(자문서류의 작성)

제12조(자문서류의 작성)①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기술자문 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군수가 미리 지정하는 부수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1. 설계도면 및 설계 설명서2. 현황조서 및 기본계획, 구조계산서 및 토질조사보고서,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성과표3. 사전 자체 심사자료4. 제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5.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 산출서6. 연차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해 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7. 공법·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8.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개정 2019.12.5.>9. 건설기계부분 내역서② 건설공사설계의 변경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자문변경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군수가 미리 지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설계변경 도서2.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19.12.5.>③ 중앙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본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④ 설계도서에는 설계자, 심사자 또는 확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용역 회사명을 명시하고 기술 분야별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의 계약이행완료일 2개월 전에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⑥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한다. 다만, 기본설계 자문 시 실시설계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 설계에 대하여도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결과처리 및 사후관리)

제13조(결과처리 및 사후관리)① 위원장은 위원회 자문결과를 관련기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관련기관, 부서의장은 제1항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설계 및 시공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용역 성과품 납품 전, 공사착공 전·공사완료 후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③ 위원장은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019.12.5.>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사후평가 및 점검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관련기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9.12.5.>

제14조(비밀유지)

제14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출석수당 등)

제15조(출석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5.>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9.12.5.>

상위법 근거

  • · 건설기술진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