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처리기간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20일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보훈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독립유공자와의 관계 :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예금 계좌예금 계좌금 융 기관명예 금 종 류
예금 계좌예금 계좌계 좌 번 호예금주 성명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제7조)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제7조)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제7조)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제7조)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제7조)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제7조)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제7조)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제7조)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5. 16.>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②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5. 16.>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삭제 2025. 12. 31.>2. <삭제 2025. 12. 31.>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법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배제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5. 16., 2025. 12. 31.>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②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③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하는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④ 신청서는「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에 대해서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②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는 매년 1월 중에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할 때에는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제7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제7조(변경사항의 신고 등)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1. 주소가 변경된 때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한다. <개정 2024. 5. 16.>1. <삭제 2025. 12. 31.>2. 잘못 지급된 보훈명예수당의 환수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제목개정 2025. 12. 31.]

제8조(지급중지)

제8조(지급중지) 군수는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지급대상자 사망 후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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