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사무의 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2-12-30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서별사 무 명근 거 법 령
세정과1. 납세고지서 교부「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제3조
세정과2. 독촉장 교부「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제3조
세정과3. 지방세 부과관련 업무처리보조「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제3조
세정과4. 제증명 발급「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제3조
세정과5. 독촉 및 체납처분「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제3조
회계과공유(도유)재산 대부료(변상금) 부과‧징수「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
재난안전과1. 하천 점.사용료 정기분 부과징수(수시분제외)「하천법」 제37조, 제92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
재난안전과2. 공유수면 점.사용료 정기분 부과징수(수시분제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건설 교통과1. 충청북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사무 중 다음에 관한 사항
건설 교통과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정기분)「도로법」 제66조
건설 교통과2. 이륜차의 사용신고(변경신고 및 폐지신고를 포함)의 처리 및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자동차관리법」 제48조
건설 교통과3. 자동차관리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다음 사항「자동차관리법」 제49조
건설 교통과가. 이륜자동차 대장의 비치 관리「자동차관리법」 제7조
건설 교통과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의 거부「자동차관리법」 제9조
건설 교통과다. 이륜자동차사용 폐지신고의 수리「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건설 교통과라.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의 처리「자동차관리법」 제18조
건설 교통과마.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변경신고 및 폐지신고를 포함)에 관한 신청의 처리「자동차관리법」 제28조
건설 교통과바.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신청의 처리「자동차관리법」 제34조
건설 교통과4.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이륜자동차와 관련되어 권한이 위임된 업무에 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한한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권한재위임사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음성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 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5.>

제2조(권한재위임사항)

제2조(권한재위임사항)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임받은 사무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9.05., 2019.11.25.>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붉은색의 도장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개정 2013.10.15)

제5조(위임처리금지)

제5조(위임처리금지)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처리 하게 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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