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2.8.]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8.>

제4조(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8.>2. <삭제 2023.10.16.>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1.12.8.>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경제환경국장, 복지정책과장,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2.12.28, 2015.6.25, 2015.11.16., 2018.11.5., 2022. 12. 30, 2024. 12. 26.>1. 사회적기업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1.12.8.>2. 음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개정 2021.12.8.>3. 사회적 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등의 전문가③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8, 2023.10.16.>

제5조의2

제5조의2 < 삭제 2023.10.16.>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3.10.16.>1. <삭제 2023.10.16.>2. <삭제 2023.10.16.>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8.>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21.12.8.>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8.>

제10조(사회적기업 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0조(사회적기업 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음성군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2.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4.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5.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12.8.] [전문개정 2021.12.8.]

제11조(연계사업)

제11조(연계사업)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 및 일반기업(이하“연계기업”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사회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상호 협약체결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연계기업으로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설비 등 지원)

제12조(시설비 등 지원)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의 융자를 알선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13조(우선구매 등 지원)

제13조(우선구매 등 지원)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②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8.>

제14조(조세감면)

제14조(조세감면)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2.8.>

제15조(재정지원)

제15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③ 제2항에 대한 지원신청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기업명칭ㆍ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2. 사업의 목적 및 세부 사업계획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4.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의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5.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6. 임ㆍ직원 구성(유ㆍ무급 포함)에 관한 사항7.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④ 제2항에 의하여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제16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삭제 2023.10.16.>

제17조

제17조 삭제 <2021.12.8.>

제18조

제18조 삭제 <2021.12.8.>

제19조

제19조 삭제 <2021.12.8.>

상위법 근거

  • · 사회적기업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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