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4-05 시행 2023-04-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구 경구 경최대출력량표준출수량시간당출수량시간당출수량비고
m/m인치(inch)(㎥/분)(㎥/분)최대(㎥/시간)표준(㎥/시간)비고
13(16)1/20.01670.01341.00.8
203/40.030.0251.81.5
2510.060.053.63
321-1/40.10.0864.8
381-1/20.150.1397.8
5020.260.215.612
652-1/20.450.3-0.42718-24
7530.620.5-0.5337.230-31.8
10041.200.85-1.17251-66
12551.901.4-1.711484-102
15062.702.1-2.6162126-156
17573.803.3228198
200854-4.3300240-258
2501086-7.5480360-450
30012129-11720540-660
350141614960840
400162117-201,2601,020-1,200
4501827251,6201,500
5002033301,98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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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내경)

별지1. 공공하수도 사용신고서

주 소성명
사용(개시,중지,폐지,) 년 월 일
관 리 번 호
물 사 용 량 (3개월평균사용량)
오 수 배 출 량 (3개월평균배출량)
신 고 사 유
위와 같이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사용함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무인 음 성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사용함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무인 음 성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사용함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무인 음 성 군 수 귀 하위와 같이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사용함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무인 음 성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오수배출량을 인정 할 수 있는 증빙서류첨부서류 : 오수배출량을 인정 할 수 있는 증빙서류첨부서류 : 오수배출량을 인정 할 수 있는 증빙서류첨부서류 : 오수배출량을 인정 할 수 있는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2. 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

사 용 자하수 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
사 용 자대 표 자 성 명업태전화번호전화번호
양 수 시 설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기타(수동펌프,우물,유슈인수)기타(수동펌프,우물,유슈인수)기타(수동펌프,우물,유슈인수)기타(수동펌프,우물,유슈인수)기타(수동펌프,우물,유슈인수)기타(수동펌프,우물,유슈인수)
양 수 시 설모타규격HPHPHP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개소개소개소
양 수 시 설설치대수대대대구 경구 경구 경m/mm/mm/m
양 수 시 설구 경m/mm/mm/m양수 능력양수 능력양수 능력㎥/H㎥/H㎥/H
신 고 내 용용 도
신 고 내 용사용기간
신 고 내 용사 용 량일간㎥㎥㎥월간월간㎥㎥㎥
신 고 내 용비 고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무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무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무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무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무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무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무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무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무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무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무인 음 성 군 수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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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

별지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

사 용 자주 소상 호
사 용 자대 표 자업 태전화번호
감 수 량제 품 명단위월간생산량월간생산량월간생산량물함유량 비율(%)물함유량 비율(%)물 사용량물 사용량기타감수량
감 수 량(㎥)(㎥)(㎥)(㎥)(㎥)(㎥)
감 수 량(㎥)(㎥)(㎥)(㎥)(㎥)(㎥)
하 수 도 사 용 료총용수량감수량감수량하수배출량하수배출량하수배출량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하 수 도 사 용 료(㎥)(㎥)(㎥)(㎥)(㎥)(㎥)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하 수 도 사 용 료(㎥)(㎥)(㎥)(㎥)(㎥)(㎥)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비 고비 고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무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무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무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무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무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무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무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무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무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무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무인 음 성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1.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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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

별지4. 공공하수도사용 변경신고서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성별남,여
사 용 자주 소상 호
사 용 자업 태대표자성명전화번호
사 용 자구 분
변 경 내 용변경일자
변 경 내 용현 행
변 경 내 용변 경
변 경 내 용변경사유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1. 입증서류첨부서류: 1. 입증서류첨부서류: 1. 입증서류첨부서류: 1. 입증서류첨부서류: 1. 입증서류첨부서류: 1. 입증서류첨부서류: 1. 입증서류첨부서류: 1.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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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5.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7일7일
사 용 자하수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자주 소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여
신 고 내 용공 사 명
신 고 내 용사용위치
신 고 내 용사용기간
신 고 내 용사용목적
신 고 내 용오수의종류배출량배출량㎥/일㎥/일㎥/일㎥/일
신 고 내 용공공하수도 복구 방법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1. 오수배출량 산출서 1부 2. 배수방법(배수계통)을 표시한 도면 1부첨부서류: 1. 오수배출량 산출서 1부 2. 배수방법(배수계통)을 표시한 도면 1부첨부서류: 1. 오수배출량 산출서 1부 2. 배수방법(배수계통)을 표시한 도면 1부첨부서류: 1. 오수배출량 산출서 1부 2. 배수방법(배수계통)을 표시한 도면 1부첨부서류: 1. 오수배출량 산출서 1부 2. 배수방법(배수계통)을 표시한 도면 1부첨부서류: 1. 오수배출량 산출서 1부 2. 배수방법(배수계통)을 표시한 도면 1부첨부서류: 1. 오수배출량 산출서 1부 2. 배수방법(배수계통)을 표시한 도면 1부첨부서류: 1. 오수배출량 산출서 1부 2. 배수방법(배수계통)을 표시한 도면 1부첨부서류: 1. 오수배출량 산출서 1부 2. 배수방법(배수계통)을 표시한 도면 1부첨부서류: 1. 오수배출량 산출서 1부 2. 배수방법(배수계통)을 표시한 도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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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6. 공공하수도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신 청 자주 소전화번호
신 청 자대표자성명생년월일성별남 , 여
신 청 내 용설치목적
신 청 내 용설치장소
신 청 내 용공사실시 방 법
신 청 내 용공사내용 (구조 등)
신 청 내 용공사기간착 공
신 청 내 용공사기간준 공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첨부서류 : 설계도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9. 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대 표 자 성 명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공사신청지역공사신청지역
공사시행실적공사시행실적
보 유 인 력보 유 인 력
보 유 장 비보 유 장 비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 하
《구비 서류》 1. 하자보증이행각서 1부. 2. 배수설비 공사용 장비 보유명세서 1부. 3. 건설업등록증 1부. 4.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각 1부. 5.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구비 서류》 1. 하자보증이행각서 1부. 2. 배수설비 공사용 장비 보유명세서 1부. 3. 건설업등록증 1부. 4.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각 1부. 5.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구비 서류》 1. 하자보증이행각서 1부. 2. 배수설비 공사용 장비 보유명세서 1부. 3. 건설업등록증 1부. 4.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각 1부. 5.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구비 서류》 1. 하자보증이행각서 1부. 2. 배수설비 공사용 장비 보유명세서 1부. 3. 건설업등록증 1부. 4.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각 1부. 5.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구비 서류》 1. 하자보증이행각서 1부. 2. 배수설비 공사용 장비 보유명세서 1부. 3. 건설업등록증 1부. 4.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각 1부. 5.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구비 서류》 1. 하자보증이행각서 1부. 2. 배수설비 공사용 장비 보유명세서 1부. 3. 건설업등록증 1부. 4.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각 1부. 5.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구비 서류》 1. 하자보증이행각서 1부. 2. 배수설비 공사용 장비 보유명세서 1부. 3. 건설업등록증 1부. 4.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각 1부. 5.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구비 서류》 1. 하자보증이행각서 1부. 2. 배수설비 공사용 장비 보유명세서 1부. 3. 건설업등록증 1부. 4.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각 1부. 5.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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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별지10.하수도납입고지서

수납부인(하수도)납입고지서(하수도)납입고지서(하수도)납입고지서(하수도)납입고지서(하수도)납입고지서(하수도)납입고지서(하수도)영수필통지서(하수도)영수필통지서(하수도)영수필통지서(하수도)영수필통지서(하수도)영수필통지서(하수도)영수필통지서(하수도)영수필통지서(하수도)영 수 증 서(하수도)영 수 증 서(하수도)영 수 증 서(하수도)영 수 증 서(하수도)영 수 증 서(하수도)영 수 증 서(하수도)영 수 증 서
년도월분번호사용량사용량업종년도년도월분번호사용량사용량업종년도년도월분번호사용량사용량업종
주소성명주소성명주소성명
구 분구 분납 부 액납 부 액납 부 액납 부 액납 부 액구 분구 분납 부 액납 부 액납 부 액납 부 액납 부 액구 분구 분납 부 액납 부 액납 부 액납 부 액납 부 액
구 분구 분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후납 기 후납 기 후구 분구 분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후납 기 후납 기 후구 분구 분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후납 기 후납 기 후
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
연체료연체료연체료연체료연체료연체료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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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음 성 군 수
※납부장소 :농협.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음 성 군 수
※납부장소 :농협.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음 성 군 수
※납부장소 :농협.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별지11. 납부서 서식

납 부 서납 부 서납 부 서납 부 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
제 호제 호년년하수도 특별회계제 호제 호년년하수도 특별회계제 호제 호년년하수도 특별회계
(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관) (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납부자주소주소납부자주소주소납부자주소주소
납부자성명성명납부자성명성명납부자성명성명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납부장소 : 농협.우체국.신협. 새마을금고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음 성 군 수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납부장소 : 농협.우체국.신협. 새마을금고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음 성 군 수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납부장소 : 농협.우체국.신협. 새마을금고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음 성 군 수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납부장소 : 농협.우체국.신협. 새마을금고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음 성 군 수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납부장소 : 농협.우체국.신협. 새마을금고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음 성 군 수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납부장소 : 농협.우체국.신협. 새마을금고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음 성 군 수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납부장소 : 농협.우체국.신협. 새마을금고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음 성 군 수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납부장소 : 농협.우체국.신협. 새마을금고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음 성 군 수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납부장소 : 농협.우체국.신협. 새마을금고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음 성 군 수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납부장소 : 농협.우체국.신협. 새마을금고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음 성 군 수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납부장소 : 농협.우체국.신협. 새마을금고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음 성 군 수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납부장소 : 농협.우체국.신협. 새마을금고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음 성 군 수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납부장소 : 농협.우체국.신협. 새마을금고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음 성 군 수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납부장소 : 농협.우체국.신협. 새마을금고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음 성 군 수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납부장소 : 농협.우체국.신협. 새마을금고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음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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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

 ₩

 ₩

별지12.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여
주 소
세 목납 기납 기
당초결정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요금
감면신청사유
관계증거서류별도첨부별도첨부별도첨부별도첨부별도첨부별도첨부별도첨부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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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별지13. 부과액 조정신청서

납 부 자성명 또는 상호성명 또는 상호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여
납 부 자주 소주 소
납 부 자과 징 번 호과 징 번 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내용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내용연 도연 도납 기납 기조정량조정량조정량고지액고지액비고비고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내용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내용
이의내용이의내용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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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별지14. 독촉장 서식

수납부인(하수도)독 촉 장(하수도)독 촉 장(하수도)독 촉 장(하수도)영수필통지서(하수도)영수필통지서(하수도)영수필통지서(하수도)영수필통지서(하수도)영수필통지서(하수도)영 수 증 서(하수도)영 수 증 서(하수도)영 수 증 서(하수도)영 수 증 서(하수도)영 수 증 서(하수도)영 수 증 서
번호사용량업종년도월분번호사용량업종년도월분번호사용량사용량업종
주 소성 명주 소성 명주 소성 명성 명
구분납 부 액납 부 액납 부 액납 부 액구 분납 부 액납 부 액납 부 액납 부 액구 분납 부 액납 부 액납 부 액납 부 액납 부 액
구분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후납 기 후구 분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후납 기 후구 분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후납 기 후
사용료사용료사용료
연체료연체료연체료
합 계합 계합 계
납 부 기 한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납 부 기 한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납 부 기 한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
상기 금액이 체납 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이 체납 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이 체납 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이 체납 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이 체납 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음 성 군 수
※ 납부장소 : 농협.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은행지점
 음 성 군 수

 은행지점
※ 영수증에 수납일부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5.>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별지 제3호서식〕4. 하수도 사용변경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의한 신고는 전 3월의 평균사용량으로 하고 사용의 개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기와 사용량에 따른다. <개정 2023.4.5.>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9.11.15.>1. 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2. 주류 제조, 청량음료 제조 및 제빙업체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4. 그 밖에 물의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개정 2019.11.15.>⑤ 하수배출량의 신고는 직전 연 3개월의 평균사용량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일시사용신고)

제3조(일시사용신고)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일시사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일시사용 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9.11.15.>

제5조

제5조 <삭제 2015.01.05>

제6조

제6조 <삭제 2016.5.13.>

제7조(공사비 정산 등)

제7조(공사비 정산 등)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신청을 한 자가 동 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공사비를 환급한다. 다만, 설계비 등 기타 취하 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는 조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선납금을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정액으로 결정 고시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경미한 공사)

제8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12조제1항의 단서에 규정한 "경미한 공사"란 다음과 같다.1. 옥내 배수설비 공사2. 배수관, 배수 거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3. <삭제 2016.5.13.>4. <삭제 2016.5.13.>

제9조(시공업자의 지정)

제9조(시공업자의 지정) 배수설비공사의 시공대행업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공사의 하자책임)

제10조(공사의 하자책임)① 조례 제12조에 의한 시공업자는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를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③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당해 시공업자의 시공대행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의 명령)

제11조(자료제출의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와 점용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2.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3.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산출할 때4. 조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

제12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제12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① 조례 제17조제2호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과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음성군 수도급수조례의 규정을 준용나. 자동모터 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 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기간을 산정(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 수량 × 1월간 양수시간)다. 자동모터 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양수 양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1월간 사용량 = 전력당 출 수량 × 펌프효율 × 1월간 전력사용량)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 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 수량 × 1월간 급수시간)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물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다.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 계측기 설치를 할 수 없는 가사용 전용사용자는 가구당 기본하수량을 월 41-50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② 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의 구경별 출 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월간의 평균 월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계량기와 지하수 계측기 훼손에 대한 책임)

제13조(계량기와 지하수 계측기 훼손에 대한 책임)① 수도계량기로 지하수 사용량 검측할 시 자연고장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용가의 부담으로 한다.② 지하수 계측기 및 계량기, 유량계, 시간계 등의 고장에 대하여는 음성군에서 교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5.13.>

제14조(사용량의 조정)

제14조(사용량의 조정)① 군수는 매월 정례 일에 계측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측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상수도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⑤ 「음성군 수도급수 조례」규정에 의하여 급수중지 또는 정지 처분되어 하수 배출량이 없는 사용자 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⑥ 단일계량기 또는 양수기에 의해 계량되는 주택에서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 중 가구분할을 신청할 때는 사용가구별(다만, 공동주택에서는 호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란 주민등록을 마치고 당해 급수지에 사실상 거주하는 가구를 말하며 사용량을 사용가구로 산출 평균한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단수에 대하여는 절상 한다.⑦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및 농어촌 문화마을에 설치하는 마을하수도 시설에 대하여는 하수처리 구역에 준하여 원인자부담금과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제15조(사용료 고지 등)

제15조(사용료 고지 등)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 이외의 하수도사용료는〔별지 제10호서식〕으로 사용료와 기타 징수금을 알리며 상수도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한다.② 「국고 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거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6조(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 및 방법)

제16조(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 및 방법)① 조례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시기는 건축물 표시변경은 인가·허가 시, 신축 및 증축 용도변경은 배수설비 준공검사 전 또는 건축물 사용검사 준공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②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 징수되므로 체납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전 소유자로부터 체납액이 승계된다.③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은 〔별지 11호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제16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제16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상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3.4.5.>

제17조(감면)

제17조(감면)① 조례 제25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기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할 때: 전액 면제 <개정 2021.2.5.>2.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전액 면제 <개정 2021.2.5.>3. 불출수의 사유로 인하여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급수 사용료 감면 비율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개정 2021.2.5.>4. 제빙업, 빙과류 제조업, 청량음료 제조업, 시멘트가공업, 주류제조업 등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차이가 발생하여 신고한 경우: 사용자의 차이량. 다만, 물의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2.5.>5. 가사용 전용사용자로서 상수도(시설 상수도 포함)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하여 배출되는 오수: 전액 면제 <개정 2021.2.5.>6. 삭제 <2021.2.5.>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경보가 발령된 경우: 하수도 사용요금의 20퍼센트를 6개월 이내에서 감면 <신설 2020.5.11., 2021.2.5.>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 조치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신청)

제18조(이의신청)①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그의 명칭에 관계없이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사항일 때에는 이를 조정신청으로 간주한다.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조정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가산금과 납부독촉)

제19조(가산금과 납부독촉)① 공공하수도사용료, 기타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추가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는 급수사용료 독촉장과 동시에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알리는 사용료와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독촉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제20조(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① 군수는 조례에서 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2.5.>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2.5.>③ 제1항에 의한 과오납금의 환급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급한다. 다만, 과오납금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2.5.>

제21조(수수료)

제21조(수수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일반행정관리비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5.>1.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계수수료 : 실공사비의 100분의 5 <개정 2019.11.15.>2. 준공검사 수수료 : 2천원 <개정 2019.11.15.>

제22조(위탁징수)

제22조(위탁징수) 하수도사용료 징수는 수도급수사용료 및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도록 관련 타 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위탁경비)

제23조(위탁경비) 위탁과정에 필요한 경비는 타 회계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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