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

업종구 분 내 용
1. 가정용○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 ○ 경로당(마을회관),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포,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중개업,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등으로서 15㎡ 미만의 소규모 점포 ○ 주거전용 오피스텔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
2. 일반용○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3. 욕탕용○ 일반 대중목욕장업
6. 산업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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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제15조제2항)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2.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 요율표

구분사용량(㎥)사용요율사용요율사용요율
구분사용량(㎥)2023년 10월 고지분부터2024년 10월 고지분부터2025년 10월 고지분부터
가정용1~20200250320
가정용21~30300380480
가정용31이상590740920
일반용1~50460580720
일반용51~1008701,0801,350
일반용101이상1,1501,4301,780
욕탕용1~500250320400
욕탕용501~1,000630790990
욕탕용1,001이상9001,1201,390
산업용㎥당23029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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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하수도 사용 요율표(제15조제2항)
 (단위: 원/㎥)

주.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3. 수질하수도사용료

[별표 3]
 수 질 하 수 도 사 용 료(제15조제3항)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4.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구 분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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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9조제1항)
 (365일 기준)

 주 1. 구분 및 산정기준은 시 또는 군별로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게 조정할 것.

5.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구 분최초행정행위시오수발생량 (A)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
구 분최초행정행위시오수발생량 (A)증가량 (B)총오수량 (C) (A+B)부과량 (D)적용방법증가량 (E)총오수량 (F) (C+E)부과량 (G)적용방법
기존 건축 물의 증축 및용 도변 경0 ※기존건축물오수발생량은0으로 봄33-(B)<10 미부과14-(B)+(E)<10 미부과
기존 건축 물의 증축 및용 도변 경0 ※기존건축물오수발생량은0으로 봄33-(B)<10 미부과69-(B)+(E)<10 미부과
기존 건축 물의 증축 및용 도변 경0 ※기존건축물오수발생량은0으로 봄33-(B)<10 미부과121512(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 물의 증축 및용 도변 경0 ※기존건축물오수발생량은0으로 봄77-(B)<10 미부과29-(B)+(E)<10 미부과
기존 건축 물의 증축 및용 도변 경0 ※기존건축물오수발생량은0으로 봄77-(B)<10 미부과7144(B)+(E)>10 초과량부과
기존 건축 물의 증축 및용 도변 경0 ※기존건축물오수발생량은0으로 봄77-(B)<10 미부과111811(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 물의 증축 및용 도변 경0 ※기존건축물오수발생량은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415-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 물의 증축 및용 도변 경0 ※기존건축물오수발생량은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7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 물의 증축 및용 도변 경0 ※기존건축물오수발생량은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112211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 행일 이후 신 축 건축 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9-(A)+(B)+(E)<10 미부과
법시 행일 이후 신 축 건축 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7155A)+(B)+(E)>10 초과량부과
법시 행일 이후 신 축 건축 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22012(E)>10 전체부과
법시 행일 이후 신 축 건축 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13-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 행일 이후 신 축 건축 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6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 행일 이후 신 축 건축 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224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 행일 이후 신 축 건축 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17-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 행일 이후 신 축 건축 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62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 행일 이후 신 축 건축 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228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 행일 이후 신 축 건축 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부과한건축물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316-기존건축물과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 행일 이후 신 축 건축 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부과한건축물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619-기존건축물과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 행일 이후 신 축 건축 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부과한건축물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122512기존건축물과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 행일 이후 신 축 건축 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부과한건축물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219-기존건축물과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 행일 이후 신 축 건축 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부과한건축물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6233기존건축물과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 행일 이후 신 축 건축 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부과한건축물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122912기존건축물과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 행일 이후 신 축 건축 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부과한건축물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223-기존건축물과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 행일 이후 신 축 건축 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부과한건축물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627-기존건축물과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 행일 이후 신 축 건축 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부과한건축물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123312기존건축물과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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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방법(제20조제1항 2호나항)
 (오수량 : ㎥/일)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6.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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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7.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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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수도ㆍ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구분 업종감 면 비 율감 면 비 율
구분 업종중수도재이용수
일 반 용30%30%
영 업 용30%30%
욕 탁 용30%30%
산 업 용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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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5조제2항)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별지 제1호서식

설치자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
설치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설치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설치 신고설치목적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설치 신고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재질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
설치 신고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평균관경∅ mm∅ mm∅ mm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mm
설치 신고설치위치설치위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
설치 신고배출수량배출수량㎥/일㎥/일㎥/일㎥/일㎥/일㎥/일㎥/일㎥/일㎥/일
설치 신고공사착공 연월일공사착공 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공사준공 예정일공사준공 예정일공사준공 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설치 신고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설치 신고공공하수도 복구방법공공하수도 복구방법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사용 시작 신고배출수량 및 수질배출수량 및 수질수량수량(㎥/일)(㎥/일)(㎥/일)(㎥/일)(㎥/일)(㎥/일)(㎥/일)
사용 시작 신고배출수량 및 수질배출수량 및 수질수질(mg/ℓ)수질(mg/ℓ)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
사용 시작 신고사용시작일사용시작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설 치 자법 인 명
설 치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설 치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시 공 자법 인 명
시 공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시 공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위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배 수 설 비 현 황관 종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배 수 설 비 현 황관 경ø ㎜연장연장mm접속방법접속방법(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 수 설 비 현 황배출수량㎥/일㎥/일※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보완 사항2차 검사2차 검사2차 검사비고비고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보완 사항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비고비고
준 공 검 사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 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 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 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 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 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 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 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준 공 검 사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준 공 검 사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준 공 검 사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준 공 검 사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준 공 검 사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준 공 검 사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 규칙 별표7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 규칙 별표7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 규칙 별표7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 규칙 별표7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 규칙 별표7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 규칙 별표7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 규칙 별표7의 기준 준수여부
준 공 검 사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성명 (서명또는인)성명 (서명또는인)성명 (서명또는인)성명 (서명또는인)성명 (서명또는인)성명 (서명또는인)성명 (서명또는인)성명 (서명또는인)성명 (서명또는인)성명 (서명또는인)성명 (서명또는인)
준 공 검 사※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수수료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신청내역대상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신청내역상호소 재 지
신청내역소유자 (관리자)전화번호
청소내역청소 일자청소 차량 (차량 번호)
청소내역청소 용량리터(L)청소 요금
안내사항1.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후 서명하여 주십시오. 2. 청소필증은 3년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당한 요금징수행위가 있을 경우 음성군 수도사업소(☎871-2441~7)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후 서명하여 주십시오. 2. 청소필증은 3년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당한 요금징수행위가 있을 경우 음성군 수도사업소(☎871-2441~7)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후 서명하여 주십시오. 2. 청소필증은 3년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당한 요금징수행위가 있을 경우 음성군 수도사업소(☎871-2441~7)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후 서명하여 주십시오. 2. 청소필증은 3년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당한 요금징수행위가 있을 경우 음성군 수도사업소(☎871-2441~7)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분뇨 수집ㆍ운반 청소필증
(사용자 보관용)
관리번호: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필증을 교부합니다.
신청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수거인 상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대 표 자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2023.4.5.>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하수관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16.5.13., 2019.11.15., 2021.2.5., 2023.4.5.>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ㆍ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15.>1.「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 개시신고2.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3.「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신고4.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개정 2019.11.15.>

제4조(일시사용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 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제목개정 2016.5.13.]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① 삭 제 <2019.11.15.>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삭제 2015.01.05)

제7조(삭제 2015.01.05)

제8조(삭제 2015.01.05)

제8조(삭제 2015.01.05)

제9조(삭제 2015.01.05)

제9조(삭제 2015.01.05)

제10조(삭제 2015.01.05)

제10조(삭제 2015.01.05)

제11조(공사시행)

제11조(공사시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3조에 따른 배수 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9.11.15.>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배수설비의 시공)

제12조(배수설비의 시공)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ㆍ하수도설비 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4.08.05, 2016.5.13.>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1.2.5.>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ㆍ징수 한다.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2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수 있다.<개정 2021.2.5.>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2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신설 2021.2.5.>

제15조의2(하수도사용료의 징수)

제15조의2(하수도사용료의 징수)① 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와 소유자 및 관리하는 자 등(이하 “하수도사용자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징수한다.② 하수도사용자 등은 하수도사용료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③ 하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변경되었음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공부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④ 하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 하수도사용자와 기존의 하수도사용자 등은 하수도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ㆍ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6.5.13.]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 ㆍ징수한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부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나. 하천수ㆍ온천수ㆍ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① 군수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측정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6.5.13., 2021.2.5.>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의2(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

제18조의2(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① 하수도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산정요청을 할 수 있다.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3.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되는 원인 등 분석자료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해 재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5.13.]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① 군수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④ 삭 제 <2019.11.15.>

제20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0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5.>1.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4.5.>2.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등에 대한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기존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본다. <개정 2023.4.5.>가. 1회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용도변경 등(이하 “건축행위”라 한다)으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그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 전부 <개정 2023.4.5.>나. 1회의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은 10㎥/일 미만이나, 수회에 걸쳐 이루지는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의 합이 10㎥/일 이상인 경우: 오수발생량의 합에서 10㎥/일을 초과하는 양 <개정 2023.4.5.>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별표 5에 따라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5.>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여 음성군 군보 또는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2023.4.5.>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4.5.>6. <삭제 2023.4.5.>②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5.>1. 부과시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행위에 대한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할 때 <신설 2023.4.5.>2. 납부시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준공 허가 전 또는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서ㆍ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등의 발급 전 <신설 2023.4.5.>3. 분할납부: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 <신설 2023.4.5.>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4.5.>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의 건축행위를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행위 대상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발생량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4.5.>⑤ 가설건축물(제4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은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때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로 부과한다. <신설 2023.4.5.>1. 1년 미만: 100퍼센트2. 1년 이상 3년 미만: 70퍼센트3. 3년 이상 5년 미만: 50퍼센트4. 5년 이상 10년 미만: 30퍼센트5. 10년 이상: 10퍼센트[제목개정 2023.4.5.]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6.5.1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1. 하수발생량 산정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음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6.5.13.>④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분뇨 수집ㆍ운반의 대행)

제23조(분뇨 수집ㆍ운반의 대행)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를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5.>②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1. 대행기간2. 대행구역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5.>4. 수집ㆍ운반용 차량의 적재 톤수별 대수(흡인식 차량 및 탈취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3.4.5.>5. 사무실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5.>6. 재계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5.>7. 청소일지 비치 및 청소실적 통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5.>8. 대행업무 처리 시의 준수사항 <신설 2023.4.5.>9. 그 밖에 대행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신설 2023.4.5.>③ 군수는 최근 1년간 영업실적이 없는 분뇨수집ㆍ운반 대행업자에 대하여 분뇨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3조의2(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지정)

제23조의2(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지정)① 군수는 법 제41조제2항 및 규칙 제37조의 기준에따른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을 정하여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는 지정 사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본조신설 2023.4.5.]

제24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제24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 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4.5.>1. <삭제 2023.4.5.>2. <삭제 2023.4.5.>3. <삭제 2023.4.5.>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 등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4.5.>③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3.4.5.>

제25조(감면 등)

제25조(감면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차상위계층 제외): 하수도 사용료의 30퍼센트 감면<개정 2021.2.5.>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하수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6개월 이내에서 감면<개정 2021.2.5.>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개정 2015.01.05)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5.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6조(이의신청)

제26조(이의신청)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에 관한 결정을 하고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2.5.>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신설 2021.2.5.>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7장(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13., 2021.2.5.>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제27조(가산금 및 독촉)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체납액 × 2/100 × 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2 <개정 2016.5.13., 2018. 2. 1., 2021.2.5.>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8조(소멸시효)

제28조(소멸시효)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5.13.]

제29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제29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다만, 과태료의 징수에 있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전문개정 2021.2.5.]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2.5.>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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