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1-25 시행 2019-11-25 일부개정

별표

1. 향토음식 심사기준

심 사 기 준배 점
1. 음식의 향토성 및 전통성 가. 향토성(전통성)이 짙은 우리고유의 음식임 나. 향토성(전통성)이 다소 개선된 음식임30
2. 조리방법의 특이성 가. 전형적인 전통방식(한국식) 조리방법 나. 전통방식을 일부 개선한 조리방법20
3. 보전가치 가. 향토음식으로서의 보전가치가 있음 나. 다소 개선된 향토음식이나 보전가치가 있음20
4. 대중성 가. 음식의 맛, 색상, 호감도 나. 지역특산물 이용정도 및 재료공급의 용이성 다. 판매가격의 대중성30
※ 판정기준 :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판정기준 :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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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2. 향토음식점 심사기준

심 사 기 준배 점
1.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건물 위치 및 영업장25
2. 내수처리된 주방바닥과 주방시설 및 기구 등 설치15
3. 원재료, 반제품, 완제품 보관시설(냉장, 냉동고, 창고 등)5
4. 음식의 맛, 색상, 호감도 등 주민 인지도10
5. 접근성, 편의시설(주차장 등), 주변여건 등10
6. 종사자 개인위생상태 및 친절서비스 정도5
7. 화장실, 음식물쓰레기 및 간판 관리상태10
8. 식품관련 기능보유자, 영양사, 조리사 등15
9. 음식문화개선운동 및 식품위생법 제반사항 준수여부5
※ 판정기준 :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판정기준 :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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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1. 공모신청서

제출자 (단체․법인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성 별남, 여
주 소 (단체․법인의 경우 소 재 지)(전화번호 : , 휴대폰 : )(전화번호 : , 휴대폰 : )(전화번호 : , 휴대폰 : )(전화번호 : , 휴대폰 : )(전화번호 : , 휴대폰 : )
현 직 업 (단체․법인의 경우 사 업 명)(구체적으로)(구체적으로)(구체적으로)(구체적으로)(구체적으로)
주요경력 및 전공 (단체․법인의 경우 사 업 경 력)
「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공모한 □ 향토음식 상표 □ 향토음식점 표지판에 대하여 음성군 심사규정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하며 공모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공모한 □ 향토음식 상표 □ 향토음식점 표지판에 대하여 음성군 심사규정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하며 공모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공모한 □ 향토음식 상표 □ 향토음식점 표지판에 대하여 음성군 심사규정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하며 공모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공모한 □ 향토음식 상표 □ 향토음식점 표지판에 대하여 음성군 심사규정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하며 공모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공모한 □ 향토음식 상표 □ 향토음식점 표지판에 대하여 음성군 심사규정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하며 공모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공모한 □ 향토음식 상표 □ 향토음식점 표지판에 대하여 음성군 심사규정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하며 공모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음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향토음식 상표(향토음식점 표지판) 도안 및 설명서 각 20부 2. 기타 공모에 필요한 사항 ※ 유의사항 : 신청된 공모관련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1. 향토음식 상표(향토음식점 표지판) 도안 및 설명서 각 20부 2. 기타 공모에 필요한 사항 ※ 유의사항 : 신청된 공모관련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1. 향토음식 상표(향토음식점 표지판) 도안 및 설명서 각 20부 2. 기타 공모에 필요한 사항 ※ 유의사항 : 신청된 공모관련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1. 향토음식 상표(향토음식점 표지판) 도안 및 설명서 각 20부 2. 기타 공모에 필요한 사항 ※ 유의사항 : 신청된 공모관련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1. 향토음식 상표(향토음식점 표지판) 도안 및 설명서 각 20부 2. 기타 공모에 필요한 사항 ※ 유의사항 : 신청된 공모관련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1. 향토음식 상표(향토음식점 표지판) 도안 및 설명서 각 20부 2. 기타 공모에 필요한 사항 ※ 유의사항 : 신청된 공모관련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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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2. 향토음식 지정신청서

업 소 명
소 재 지
신 청 인생년월일성별남,여
영업형태전화번호전화번호
지정품목조리경력조리경력
「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제8조제1항 및 「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제8조제1항 및 「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제8조제1항 및 「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제8조제1항 및 「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제8조제1항 및 「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제8조제1항 및 「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제8조제1항 및 「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음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향토음식 설명서 1부. 2. 조리(제조)방법 설명서 1부. 3. 관련문헌 등 기타 지정에 필요한 서류 1부.※ 구비서류 1. 향토음식 설명서 1부. 2. 조리(제조)방법 설명서 1부. 3. 관련문헌 등 기타 지정에 필요한 서류 1부.※ 구비서류 1. 향토음식 설명서 1부. 2. 조리(제조)방법 설명서 1부. 3. 관련문헌 등 기타 지정에 필요한 서류 1부.※ 구비서류 1. 향토음식 설명서 1부. 2. 조리(제조)방법 설명서 1부. 3. 관련문헌 등 기타 지정에 필요한 서류 1부.※ 구비서류 1. 향토음식 설명서 1부. 2. 조리(제조)방법 설명서 1부. 3. 관련문헌 등 기타 지정에 필요한 서류 1부.※ 구비서류 1. 향토음식 설명서 1부. 2. 조리(제조)방법 설명서 1부. 3. 관련문헌 등 기타 지정에 필요한 서류 1부.※ 구비서류 1. 향토음식 설명서 1부. 2. 조리(제조)방법 설명서 1부. 3. 관련문헌 등 기타 지정에 필요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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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3. 향토음식점 지정신청서

업 소 명
소 재 지
신 청 인생년월일성별남,여
영업형태전화번호
지정품목조리경력
「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제8조제1항 및 「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제8조제1항 및 「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제8조제1항 및 「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제8조제1항 및 「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제8조제1항 및 「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제8조제1항 및 「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음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영업신고증 사본 1부. 2. 식품관련 자격증(기능사, 영양사, 조리사 등) 사본 1부. 3. 시설개요 1부.※ 구비서류 1. 영업신고증 사본 1부. 2. 식품관련 자격증(기능사, 영양사, 조리사 등) 사본 1부. 3. 시설개요 1부.※ 구비서류 1. 영업신고증 사본 1부. 2. 식품관련 자격증(기능사, 영양사, 조리사 등) 사본 1부. 3. 시설개요 1부.※ 구비서류 1. 영업신고증 사본 1부. 2. 식품관련 자격증(기능사, 영양사, 조리사 등) 사본 1부. 3. 시설개요 1부.※ 구비서류 1. 영업신고증 사본 1부. 2. 식품관련 자격증(기능사, 영양사, 조리사 등) 사본 1부. 3. 시설개요 1부.※ 구비서류 1. 영업신고증 사본 1부. 2. 식품관련 자격증(기능사, 영양사, 조리사 등) 사본 1부. 3. 시설개요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4. 향토음식 지정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5. 향토음식점 지정증

일 자내 용담당자 직․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뒷면)

6. 지정증 재교부신청서

□ 향토음식 지정증 재교부신청서 □ 향토음식점□ 향토음식 지정증 재교부신청서 □ 향토음식점□ 향토음식 지정증 재교부신청서 □ 향토음식점□ 향토음식 지정증 재교부신청서 □ 향토음식점□ 향토음식 지정증 재교부신청서 □ 향토음식점처리기간처리기간
□ 향토음식 지정증 재교부신청서 □ 향토음식점□ 향토음식 지정증 재교부신청서 □ 향토음식점□ 향토음식 지정증 재교부신청서 □ 향토음식점□ 향토음식 지정증 재교부신청서 □ 향토음식점□ 향토음식 지정증 재교부신청서 □ 향토음식점즉시즉시
업 소 명
소 재 지
신 청 인생년월일성별성별남,여
영업형태전화번호
재교부사유
「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제8조제1항 및「음성군 향토음식 관리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 향토음식 □ 향토음식점 지정증을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제8조제1항 및「음성군 향토음식 관리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 향토음식 □ 향토음식점 지정증을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제8조제1항 및「음성군 향토음식 관리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 향토음식 □ 향토음식점 지정증을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제8조제1항 및「음성군 향토음식 관리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 향토음식 □ 향토음식점 지정증을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제8조제1항 및「음성군 향토음식 관리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 향토음식 □ 향토음식점 지정증을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제8조제1항 및「음성군 향토음식 관리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 향토음식 □ 향토음식점 지정증을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제8조제1항 및「음성군 향토음식 관리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 향토음식 □ 향토음식점 지정증을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음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지정증 1부.※ 구비서류 1. 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지정증 1부.※ 구비서류 1. 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지정증 1부.※ 구비서류 1. 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지정증 1부.※ 구비서류 1. 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지정증 1부.※ 구비서류 1. 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지정증 1부.※ 구비서류 1. 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지정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5.>

제2조(상표 등의 공모)

제2조(상표 등의 공모)① 「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향토음식 상표 및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공모할 때는 음성군보 또는 음성군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② 향토음식 상표 또는 향토음식점 표지판 공모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모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1. 향토음식 상표(향토음식점 표지판) 도안 및 설명서2. 그 밖에 공모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1.25.>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작품 중 음성군향토음식심의위원회의 (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하여는 표창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공모작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 관련학과 교수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공모에 제출된 작품과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상표 출원˙등록 등)

제3조(상표 출원˙등록 등) 군수는 향토음식 상표 및 향토음식점 표지판의 출원˙등록에 관한사항을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지정 신청 등)

제4조(지정 신청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일반음식점을 6월 이상 운영한 자2. 지정 취소일부터 6월이 지난 자

제5조(지정 심의 등)

제5조(지정 심의 등)① 향토음식 지정은 별표 1의 향토음식 심사 기준에 따라 심의 후 지정하여야 한다.② 향토음식 지정 신청자는 심의 기간 내에 자신이 직접 조리하는 과정, 시식 등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은 군수는 별표 2의 향토음식점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위생담당 공무원 2명 이상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한 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증의 교부 등)

제6조(지정증의 교부 등)① 군수는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 받은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증과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향토음식 표준조리백서와 운영 메뉴얼을 교부한다.④ 군수는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 관리대장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재심사)

제7조(재심사) 군수는 매년 정기적으로 향토음식점 지정 업소에 대하여 향토음식점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재심사 할 수 있다.

제8조(지정의 취소)

제8조(지정의 취소)① 조례 제9조제1항2호의 기타 지정 취소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1. 다른 지역에서 이미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것과 같거나 유사할 때2. 향토음식에 사용되는 재료 구입이 어려울 때3. 향토음식이 대중화 되어 보존가치가 없어질 때②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을 취소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향토음식점 표지판 회수2. 향토음식 표준조리백서 및 운영메뉴얼 회수3. 향토음식점 지원중단

제9조(지정증의 재교부)

제9조(지정증의 재교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1. 지정증을 잃어 버렸을 때2. 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3. 상호 또는 취급하는 향토음식이 변경될 때4. 지정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증 재교부 신청시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지정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증 등의 반납)

제10조(지정증 등의 반납) 지정이 취소된 경우 영업자는 향토음식점 지정증, 표지판 및 향토음식 표준조리백서 등을 바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육성지원 등)

제11조(육성지원 등)① 군수는 향토음식에 대하여 표준조리백서 및 운영 메뉴얼 등을 제작 관리할 수 있다.② 새로이 지정된 향토음식을 향토음식점에 보급할 수 있다.③ 향토음식연구단체의 운영규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조례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향토음식에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2조(향토음식 평가 및 경진대회 개최)

제12조(향토음식 평가 및 경진대회 개최) 향토음식 평가 및 경진대회등은 매년 실시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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