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음성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③ 회계관계공무원(회계책임관 및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음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및 영에서 정한 회계관계공무원 직무의 분리 규정에 반하지 않도록 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①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내에 재정보증보험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등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24. 5. 7.>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에서 설정한다.1. 재무관 및 지출원은 5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개정 2024. 12. 30.>2. 그 밖의 회계관계공무원은 1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개정 2024. 12. 30.>
제5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①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6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6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과의 경우에는 음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3. 환급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환급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 징수결정3. 환급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환급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7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7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과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용역 및 물품(제조·구매) 등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4.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 5백만원 이하인 경우4. 조달물자의 구매
제8조(예산집행품의)
제8조(예산집행품의)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예산집행품의결재는 「음성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 5. 7.>③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9조(재정사항의 합의)
제9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 5. 7.>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 5. 7.>
제10조(지출의 절차)
제10조(지출의 절차) 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제11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11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4. 5. 7.>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10조에서 이동, 2024. 12. 30.]
제12조(분임출납원의 계산)
제12조(분임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03조에 따른 분임출납원이 제출할 보고서와 계산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7.>1. 세출월계표(훈령 별지 제76호서식) <개정 2024. 5. 7.>2. 지출계산서(훈령 별지 제81호서식) <개정 2024. 5. 7.>3. 일상경비 출납계산서(훈령 별지 제82호서식) <개정 2024. 5. 7.>[제11조에서 이동, 2024. 12. 30.]
제13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3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4. 5. 7.>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제12조에서 이동,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