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1-01 시행 2024-11-01 제정

별표

[별표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기간 구분1주 (6박 7일)2주 (13박 14일)3주 (20박 21일)비 고
일반실950,0001,900,0002,850,000
특 실1,050,0002,100,0003,1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 비고 
 1. 이용료는 산모 1명 또는 산모 1명과 신생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실 기본요금은 135,720원/1일, 특실은 150,000원/1일으로 한다. 다만, 총이용금액의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2. 이용료 감면일수는 14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이후에는 사용일수에 따라 기본요금을 납부한다.
 3. 다태아 등의 출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기준 이용료보다 늘어나는 신생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납부한다.
 4. 위 이용료 외 산후조리에 필요한 소모용품 및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별표 2]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감면 대상감면 비율구비 서류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0퍼센트‧ 5ㆍ18민주유공자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0퍼센트‧ 국가유공자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50퍼센트‧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증명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산모50퍼센트‧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50퍼센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50퍼센트‧ 상병코드가 기재된 의사 진단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50퍼센트‧ 장애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50퍼센트‧ 한부모가족증명서
다태아 및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50퍼센트‧ 가족관계증명서
이용신청일 기준 제천시에 5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50퍼센트‧ 주민등록등본
이용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5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15퍼센트‧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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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제7조제1항 관련)

※ 비고 : 감면 대상별 구비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별표 3]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반환

구 분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금액
입소 전공공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공공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예약금 전액 환급
입소 전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예약금 전액 환급
입소 전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이용예정일 21일∼30일 이전예약금의 60퍼센트 환급
입소 전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이용예정일 10일∼20일 이전예약금의 30퍼센트 환급
입소 전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이용예정일 9일 이전예약금 전액 미환급
입소 후공공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공공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총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 환급
입소 후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총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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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반환(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신청인신청인연락처
소재지소재지소재지
대 표 자성명성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소주소
위탁기간위탁기간위탁기간.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천시장 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증빙자료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증빙자료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증빙자료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증빙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의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과 지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제4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①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②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1.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2.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3. 공공산후조리원 건물과 부속시설의 유지관리4. 산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5. 그 밖에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대상 등)

제5조(이용대상 등)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5개월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수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용료는 제천시 수입으로 세입처리한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별표 2의 감면 비율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을 받으려는 이용자는 해당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면대상자가 감면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규정 하나만 적용하고 중복 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③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이용자가 있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이미 납부한 예약금 및 이용료를 반환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반환한다.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2. 「모자보건법」제15조에 따라 산후조리업으로 신고한 기관3. 그 밖에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지도 및 감독)

제11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모자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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