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0-11 시행 2024-10-1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구분 시설별구분 시설별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공휴일 토요일평 일
제천 종합 운동장제천 종합 운동장체육경기육상장 (트랙)주간50,00040,000
제천 종합 운동장제천 종합 운동장체육경기축구장 (필드)주간 (1회 2시간)100,00080,000
제천 종합 운동장제천 종합 운동장체육경기 이외육상장 (트랙)주간120,00090,000
제천 종합 운동장제천 종합 운동장체육경기 이외축구장 (필드)주간 (1회 2시간)200,000150,000
제천 체육관제천 체육관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주간60,00040,000
제천 체육관제천 체육관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야간80,00060,000
제천 체육관제천 체육관체육경기이외체육경기이외주간150,000100,000
제천 체육관제천 체육관체육경기이외체육경기이외야간200,000150,000
의림지 다목적체육관의림지 다목적체육관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주간60,00040,000
의림지 다목적체육관의림지 다목적체육관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야간80,00060,000
의림지 다목적체육관의림지 다목적체육관체육경기이외체육경기이외주간150,000100,000
의림지 다목적체육관의림지 다목적체육관체육경기이외체육경기이외야간200,000150,000
제천테니스장 및 제천정구장 1면당제천테니스장 및 제천정구장 1면당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주간15,00010,000
제천테니스장 및 제천정구장 1면당제천테니스장 및 제천정구장 1면당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야간30,00020,000
제천테니스장 및 제천정구장 1면당제천테니스장 및 제천정구장 1면당체육경기이외체육경기이외주간40,00030,000
제천테니스장 및 제천정구장 1면당제천테니스장 및 제천정구장 1면당체육경기이외체육경기이외야간75,00065,000
제 천 올 림 픽 스 포 츠 센 터수영장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주간200,000150,000
제 천 올 림 픽 스 포 츠 센 터수영장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야간250,000200,000
제 천 올 림 픽 스 포 츠 센 터수영장체육경기이외체육경기이외주간250,000200,000
제 천 올 림 픽 스 포 츠 센 터수영장체육경기이외체육경기이외야간300,000250,000
제 천 올 림 픽 스 포 츠 센 터문 화 공 간요 가 실요 가 실1회/2시간15,00010,000
제 천 국 민 체 육 센 터수영장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주간400,000300,000
제 천 국 민 체 육 센 터수영장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야간500,000400,000
제 천 국 민 체 육 센 터수영장체육경기이외체육경기이외주간500,000400,000
제 천 국 민 체 육 센 터수영장체육경기이외체육경기이외야간600,000500,000
청풍명월국제하키장 (1면당)청풍명월국제하키장 (1면당)하 키 경 기 (1회 3시간)하 키 경 기 (1회 3시간)1회80,00060,000
제천 축구 센터제1구장축구경기축구경기1회/2시간50,00040,000
제천 축구 센터제1구장축구경기이외축구경기이외1회/2시간100,00075,000
제천 축구 센터제2 또는 3구장축구경기축구경기1회/2시간50,00040,000
제천 축구 센터풋살장풋살경기 등풋살경기 등1회/2시간20,00015,000
제천산악자전거경기장BMX체육경기 (체육경기이외 포함)체육경기 (체육경기이외 포함)1회/2시간80,00060,000
봉양건강축구 캠프장인조잔디 제1, 2구장축구경기축구경기1회/2시간50,00040,000
봉양건강축구 캠프장인조잔디 3구장축구경기축구경기1회/2시간50,00040,000
봉양건강축구 캠프장인조잔디 3구장<삭제><삭제>
봉양건강축구 캠프장인조잔디 3구장체육경기 외체육경기 외1회/2시간100,00075,000
제천사회인야구장제천사회인야구장체육경기 (체육경기이외 포함)체육경기 (체육경기이외 포함)1회/2시간50,00040,000
구분 시설별구분 시설별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공휴일 토요일평 일
제 천 어 울 림 체 육 센 터체육관체 육 경 기주간60,00040,000
제 천 어 울 림 체 육 센 터체육관체 육 경 기야간80,00060,000
제 천 어 울 림 체 육 센 터체육관체육경기이외주간150,000100,000
제 천 어 울 림 체 육 센 터체육관체육경기이외야간200,000150,000
제 천 어 울 림 체 육 센 터골볼장체 육 경 기주간20,00010,000
제 천 어 울 림 체 육 센 터골볼장체 육 경 기야간30,00020,000
제 천 어 울 림 체 육 센 터골볼장체육경기이외주간60,00040,000
제 천 어 울 림 체 육 센 터골볼장체육경기이외야간80,00060,000
<비고> <공통사항> 1. 시간초과에 대한 사용료는 시간당 2할을 가산한다. 2.조기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의 3할 가산한다. 3.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의오전. 오후를 각 1회로 본다.(야간3할 조기5할 가산) 4. 삭제 <2019.03.08.> 5. 제천시민 및 자매도시 주민이 제천축구센터 및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이용 시 100분의 50 감면한다.<비고> <공통사항> 1. 시간초과에 대한 사용료는 시간당 2할을 가산한다. 2.조기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의 3할 가산한다. 3.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의오전. 오후를 각 1회로 본다.(야간3할 조기5할 가산) 4. 삭제 <2019.03.08.> 5. 제천시민 및 자매도시 주민이 제천축구센터 및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이용 시 100분의 50 감면한다.<비고> <공통사항> 1. 시간초과에 대한 사용료는 시간당 2할을 가산한다. 2.조기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의 3할 가산한다. 3.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의오전. 오후를 각 1회로 본다.(야간3할 조기5할 가산) 4. 삭제 <2019.03.08.> 5. 제천시민 및 자매도시 주민이 제천축구센터 및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이용 시 100분의 50 감면한다.<비고> <공통사항> 1. 시간초과에 대한 사용료는 시간당 2할을 가산한다. 2.조기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의 3할 가산한다. 3.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의오전. 오후를 각 1회로 본다.(야간3할 조기5할 가산) 4. 삭제 <2019.03.08.> 5. 제천시민 및 자매도시 주민이 제천축구센터 및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이용 시 100분의 50 감면한다.<비고> <공통사항> 1. 시간초과에 대한 사용료는 시간당 2할을 가산한다. 2.조기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의 3할 가산한다. 3.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의오전. 오후를 각 1회로 본다.(야간3할 조기5할 가산) 4. 삭제 <2019.03.08.> 5. 제천시민 및 자매도시 주민이 제천축구센터 및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이용 시 100분의 50 감면한다.<비고> <공통사항> 1. 시간초과에 대한 사용료는 시간당 2할을 가산한다. 2.조기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의 3할 가산한다. 3.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의오전. 오후를 각 1회로 본다.(야간3할 조기5할 가산) 4. 삭제 <2019.03.08.> 5. 제천시민 및 자매도시 주민이 제천축구센터 및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이용 시 100분의 50 감면한다.
구 분 시설물구 분 시설물이 용 자이 용 자이 용 자이 용 자기준1인당
제천 종합운동장제천 종합운동장육 상 장 (트 랙)육 상 장 (트 랙)육 상 장 (트 랙)개 인1회 2시간300
제천 종합운동장제천 종합운동장육 상 장 (트 랙)육 상 장 (트 랙)육 상 장 (트 랙)단 체1회 2시간200
제천 종합운동장제천 종합운동장축 구 장 (필 드)축 구 장 (필 드)축 구 장 (필 드)개 인1회 2시간1,500
제천 종합운동장제천 종합운동장축 구 장 (필 드)축 구 장 (필 드)축 구 장 (필 드)단 체1회 2시간1,000
제천체육관제천체육관개 인개 인개 인개 인1회 2시간3,000
제천체육관제천체육관단 체단 체단 체단 체1회 2시간2,500
의림지 다목적체육관의림지 다목적체육관개 인개 인개 인개 인1회 2시간3,000
의림지 다목적체육관의림지 다목적체육관단 체단 체단 체단 체1회 2시간2,500
제천테니스장 및 제천정구장 1면당제천테니스장 및 제천정구장 1면당비 회 원비 회 원비 회 원비 회 원1회 2시간1,500
제천테니스장 및 제천정구장 1면당제천테니스장 및 제천정구장 1면당회 원회 원회 원회 원1회 2시간월 25,000
제천 산악 자전거경기장모노 레일기본요금(2명 이하)기본요금(2명 이하)기본요금(2명 이하)기본요금(2명 이하)왕복1회20,000
제천 산악 자전거경기장모노 레일1명 추가시1명 추가시1명 추가시1명 추가시왕복1회5,000
제천 산악 자전거경기장BMX개인개인개인개인1회 2시간10,000
제천 산악 자전거경기장BMX단체단체단체단체1회 2시간8,000
제 천 어 울 림 체 육 센 터다목적체육관개인개인개인개인1회 2시간3,000
제 천 어 울 림 체 육 센 터다목적체육관단체단체단체단체1회 2시간2,500
제 천 어 울 림 체 육 센 터수치료실개인개인개인개인1회 40분5,000
제 천 어 울 림 체 육 센 터소형풀장성 인성 인성 인성 인1회 2시간2,000
제 천 어 울 림 체 육 센 터소형풀장군인, 학생, 청소년군인, 학생, 청소년군인, 학생, 청소년군인, 학생, 청소년1회 2시간1,500
제 천 어 울 림 체 육 센 터소형풀장어린이, 노인어린이, 노인어린이, 노인어린이, 노인1회 2시간1,000
제 천 어 울 림 체 육 센 터체력단련 (헬스)비회원성 인성 인성 인1회 2시간2,500
제 천 어 울 림 체 육 센 터체력단련 (헬스)비회원군인, 학생, 청소년군인, 학생, 청소년군인, 학생, 청소년1회 2시간2,000
제 천 어 울 림 체 육 센 터체력단련 (헬스)비회원어린이, 노인어린이, 노인어린이, 노인1회 2시간1,500
제 천 어 울 림 체 육 센 터체력단련 (헬스)회원성 인성 인성 인1회 2시간월 35,000
제 천 어 울 림 체 육 센 터체력단련 (헬스)회원군인, 학생, 청소년군인, 학생, 청소년군인, 학생, 청소년1회 2시간월 25,000
제 천 어 울 림 체 육 센 터체력단련 (헬스)회원어린이, 노인어린이, 노인어린이, 노인1회 2시간월 20,000
체육시설종목이용구분이용구분이용구분이용구분이용료(원)비 고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수영성인성인월회원(강습)월회원(강습)65,000․ 월회원(강습)이란 수영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회원(자유수영)이란 수영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이용시간 기준 : 1회 1시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수영성인성인월회원(자유수영)월회원(자유수영)45,000․ 월회원(강습)이란 수영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회원(자유수영)이란 수영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이용시간 기준 : 1회 1시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수영성인성인일일입장(개인)일일입장(개인)3,000․ 월회원(강습)이란 수영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회원(자유수영)이란 수영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이용시간 기준 : 1회 1시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수영성인성인일일입장(단체)일일입장(단체)2,500․ 월회원(강습)이란 수영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회원(자유수영)이란 수영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이용시간 기준 : 1회 1시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수영학생 군인 청소년학생 군인 청소년월회원(강습)월회원(강습)60,000․ 월회원(강습)이란 수영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회원(자유수영)이란 수영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이용시간 기준 : 1회 1시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수영학생 군인 청소년학생 군인 청소년월회원(자유수영)월회원(자유수영)40,000․ 월회원(강습)이란 수영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회원(자유수영)이란 수영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이용시간 기준 : 1회 1시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수영학생 군인 청소년학생 군인 청소년일일입장(개인)일일입장(개인)2,500․ 월회원(강습)이란 수영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회원(자유수영)이란 수영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이용시간 기준 : 1회 1시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수영학생 군인 청소년학생 군인 청소년일일입장(단체)일일입장(단체)2,000․ 월회원(강습)이란 수영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회원(자유수영)이란 수영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이용시간 기준 : 1회 1시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수영어린이어린이월회원(강습)월회원(강습)50,000․ 월회원(강습)이란 수영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회원(자유수영)이란 수영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이용시간 기준 : 1회 1시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수영어린이어린이월회원(자유수영)월회원(자유수영)30,000․ 월회원(강습)이란 수영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회원(자유수영)이란 수영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이용시간 기준 : 1회 1시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수영어린이어린이일일입장(개인)일일입장(개인)2,000․ 월회원(강습)이란 수영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회원(자유수영)이란 수영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이용시간 기준 : 1회 1시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수영어린이어린이일일입장(단체)일일입장(단체)1,500․ 월회원(강습)이란 수영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회원(자유수영)이란 수영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이용시간 기준 : 1회 1시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아쿠아 로빅성인성인월회원(주3회 강습)월회원(주3회 강습)60,000․ 월회원(강습)이란 수영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회원(자유수영)이란 수영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이용시간 기준 : 1회 1시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아쿠아 로빅성인성인월회원(주2회 강습)월회원(주2회 강습)40,000․ 월회원(강습)이란 수영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회원(자유수영)이란 수영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이용시간 기준 : 1회 1시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헬스성인성인월회원(강습)월회원(강습)50,000․ 월회원(강습)이란 헬스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회원(자유)이란 헬스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이용시간 기준 : 1회 2시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헬스성인성인월회원(자유)월회원(자유)40,000․ 월회원(강습)이란 헬스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회원(자유)이란 헬스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이용시간 기준 : 1회 2시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헬스성인성인일일입장일일입장2,500․ 월회원(강습)이란 헬스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회원(자유)이란 헬스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이용시간 기준 : 1회 2시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헬스학생 군인 청소년학생 군인 청소년월회원(강습)월회원(강습)40,000․ 월회원(강습)이란 헬스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회원(자유)이란 헬스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이용시간 기준 : 1회 2시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헬스학생 군인 청소년학생 군인 청소년월회원(자유)월회원(자유)35,000․ 월회원(강습)이란 헬스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회원(자유)이란 헬스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이용시간 기준 : 1회 2시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헬스학생 군인 청소년학생 군인 청소년일일입장일일입장2,000․ 월회원(강습)이란 헬스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회원(자유)이란 헬스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이용시간 기준 : 1회 2시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요가 에어로빅성인성인월회원(주6회)월회원(주6회)60,000․ 이용시간 기준 : 1회 1시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요가 에어로빅성인성인월회원(주5회)월회원(주5회)50,000․ 이용시간 기준 : 1회 1시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요가 에어로빅학생 군인 청소년학생 군인 청소년월회원(주6회)월회원(주6회)40,000․ 이용시간 기준 : 1회 1시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요가 에어로빅학생 군인 청소년학생 군인 청소년월회원(주5회)월회원(주5회)30,000․ 이용시간 기준 : 1회 1시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스쿼시성인성인월회원(강습)월회원(강습)60,000․ 월자유회원, 일일입장은 강습 이외 시간에 이용 가능함 ․ 이용시간 기준 : 1회 2시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스쿼시성인성인월회원(자유)월회원(자유)40,000․ 월자유회원, 일일입장은 강습 이외 시간에 이용 가능함 ․ 이용시간 기준 : 1회 2시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스쿼시성인성인일일입장일일입장3,500․ 월자유회원, 일일입장은 강습 이외 시간에 이용 가능함 ․ 이용시간 기준 : 1회 2시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스쿼시학생 군인 청소년학생 군인 청소년월회원(강습)월회원(강습)55,000․ 월자유회원, 일일입장은 강습 이외 시간에 이용 가능함 ․ 이용시간 기준 : 1회 2시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스쿼시학생 군인 청소년학생 군인 청소년월회원(자유)월회원(자유)30,000․ 월자유회원, 일일입장은 강습 이외 시간에 이용 가능함 ․ 이용시간 기준 : 1회 2시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스쿼시학생 군인 청소년학생 군인 청소년일일입장일일입장2,500․ 월자유회원, 일일입장은 강습 이외 시간에 이용 가능함 ․ 이용시간 기준 : 1회 2시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검도 등 유사한 종목성인성인월회원(강습)월회원(강습)70,000․ 이용시간 기준 : 1회 2시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검도 등 유사한 종목성인성인일일입장일일입장3,500․ 이용시간 기준 : 1회 2시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검도 등 유사한 종목학생 군인 청소년학생 군인 청소년월회원(강습)월회원(강습)60,000․ 이용시간 기준 : 1회 2시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검도 등 유사한 종목학생 군인 청소년학생 군인 청소년일일입장일일입장2,500․ 이용시간 기준 : 1회 2시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골프성인성인월회원(강습)월회원(강습)100,000․ 월자유회원, 일일입장은 강습 이외 시간에 이용 가능함 ․ 이용시간 기준 : 1회 2시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골프성인성인월회원(자유)월회원(자유)70,000․ 월자유회원, 일일입장은 강습 이외 시간에 이용 가능함 ․ 이용시간 기준 : 1회 2시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골프성인성인일일입장일일입장5,000․ 월자유회원, 일일입장은 강습 이외 시간에 이용 가능함 ․ 이용시간 기준 : 1회 2시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골프학생 군인 청소년학생 군인 청소년월회원(강습)월회원(강습)80,000․ 월자유회원, 일일입장은 강습 이외 시간에 이용 가능함 ․ 이용시간 기준 : 1회 2시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골프학생 군인 청소년학생 군인 청소년월회원(자유)월회원(자유)60,000․ 월자유회원, 일일입장은 강습 이외 시간에 이용 가능함 ․ 이용시간 기준 : 1회 2시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골프학생 군인 청소년학생 군인 청소년일일입장일일입장4,000․ 월자유회원, 일일입장은 강습 이외 시간에 이용 가능함 ․ 이용시간 기준 : 1회 2시간
체육시설종목이용구분이용구분이용구분이용구분이용료(원)비 고
제천국민 체육센터수영성인성인월회원(강습-월수금)월회원(강습-월수금)75,000․ 월회원(강습)이란 수영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회원(자유수영)이란 수영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이용시간 기준 : 1회 1시간
제천국민 체육센터수영성인성인월회원(강습-화목)월회원(강습-화목)65,000․ 월회원(강습)이란 수영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회원(자유수영)이란 수영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이용시간 기준 : 1회 1시간
제천국민 체육센터수영성인성인월회원(자유수영)월회원(자유수영)55,000․ 월회원(강습)이란 수영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회원(자유수영)이란 수영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이용시간 기준 : 1회 1시간
제천국민 체육센터수영성인성인일일입장(개인)일일입장(개인)4,000․ 월회원(강습)이란 수영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회원(자유수영)이란 수영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이용시간 기준 : 1회 1시간
제천국민 체육센터수영성인성인일일입장(단체)일일입장(단체)3,000․ 월회원(강습)이란 수영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회원(자유수영)이란 수영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이용시간 기준 : 1회 1시간
제천국민 체육센터수영학생 군인 청소년학생 군인 청소년월회원(강습-월수금)월회원(강습-월수금)65,000․ 월회원(강습)이란 수영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회원(자유수영)이란 수영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이용시간 기준 : 1회 1시간
제천국민 체육센터수영학생 군인 청소년학생 군인 청소년월회원(강습-화목)월회원(강습-화목)55,000․ 월회원(강습)이란 수영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회원(자유수영)이란 수영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이용시간 기준 : 1회 1시간
제천국민 체육센터수영학생 군인 청소년학생 군인 청소년월회원(자유수영)월회원(자유수영)45,000․ 월회원(강습)이란 수영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회원(자유수영)이란 수영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이용시간 기준 : 1회 1시간
제천국민 체육센터수영학생 군인 청소년학생 군인 청소년일일입장(개인)일일입장(개인)3,000․ 월회원(강습)이란 수영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회원(자유수영)이란 수영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이용시간 기준 : 1회 1시간
제천국민 체육센터수영학생 군인 청소년학생 군인 청소년일일입장(단체)일일입장(단체)2,000․ 월회원(강습)이란 수영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회원(자유수영)이란 수영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이용시간 기준 : 1회 1시간
제천국민 체육센터수영어린이어린이월회원(강습-월수금)월회원(강습-월수금)50,000․ 월회원(강습)이란 수영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회원(자유수영)이란 수영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이용시간 기준 : 1회 1시간
제천국민 체육센터수영어린이어린이월회원(강습-화목)월회원(강습-화목)40,000․ 월회원(강습)이란 수영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회원(자유수영)이란 수영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이용시간 기준 : 1회 1시간
제천국민 체육센터수영어린이어린이월회원(자유수영)월회원(자유수영)30,000․ 월회원(강습)이란 수영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회원(자유수영)이란 수영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이용시간 기준 : 1회 1시간
제천국민 체육센터수영어린이어린이일일입장(개인)일일입장(개인)2,000․ 월회원(강습)이란 수영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회원(자유수영)이란 수영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이용시간 기준 : 1회 1시간
제천국민 체육센터수영어린이어린이일일입장(단체)일일입장(단체)1,000․ 월회원(강습)이란 수영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회원(자유수영)이란 수영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이용시간 기준 : 1회 1시간
제천국민 체육센터헬스성인성인월회원(강습)월회원(강습)50,000․ 월회원(강습)이란 헬스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회원(자유)이란 헬스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이용시간 기준 : 1회 2시간
제천국민 체육센터헬스성인성인월회원(자유)월회원(자유)40,000․ 월회원(강습)이란 헬스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회원(자유)이란 헬스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이용시간 기준 : 1회 2시간
제천국민 체육센터헬스성인성인일일입장일일입장4,000․ 월회원(강습)이란 헬스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회원(자유)이란 헬스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이용시간 기준 : 1회 2시간
제천국민 체육센터헬스학생 군인 청소년학생 군인 청소년월회원(강습)월회원(강습)40,000․ 월회원(강습)이란 헬스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회원(자유)이란 헬스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이용시간 기준 : 1회 2시간
제천국민 체육센터헬스학생 군인 청소년학생 군인 청소년월회원(자유)월회원(자유)35,000․ 월회원(강습)이란 헬스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회원(자유)이란 헬스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이용시간 기준 : 1회 2시간
제천국민 체육센터헬스학생 군인 청소년학생 군인 청소년일일입장일일입장3,000․ 월회원(강습)이란 헬스강습을 받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월회원(자유)이란 헬스강습을 받지 아니하는 월 회원을 말한다. ․ 이용시간 기준 : 1회 2시간
봉양건강축구캠프장숙소VIP실VIP실VIP실VIP실50,000
봉양건강축구캠프장숙소1인실1인실1인실1인실40,000
봉양건강축구캠프장숙소2인실2인실2인실2인실30,000
봉양건강축구캠프장숙소3인실 이상/1인당3인실 이상/1인당3인실 이상/1인당3인실 이상/1인당10,000
봉양건강축구캠프장식당1일1일1일1일100,000
봉양건강축구캠프장대회의실1회/2시간1회/2시간1회/2시간1회/2시간50,000
봉양건강축구캠프장체력단련장1개월/인1개월/인1개월/인1개월/인30,000
봉양건강축구캠프장체력단련장1회/2시간1회/2시간1회/2시간1회/2시간30,000
봉양건강축구캠프장세미나실1회/2시간1회/2시간1회/2시간1회/2시간30,000
탁구전용구장탁구월간이용(탁구대당 한타임 이용기준)월간이용(탁구대당 한타임 이용기준)월간이용(탁구대당 한타임 이용기준)월간이용(탁구대당 한타임 이용기준)250,000․ 이용시간 기준 - 1타임 : 09시 ~ 12시 - 2타임 : 13시 ~ 16시 - 3타임 : 16시 ~ 19시 - 4타임 : 19시 ~ 22시
탁구전용구장탁구당일이용(탁구대당 한타임 이용기준)당일이용(탁구대당 한타임 이용기준)당일이용(탁구대당 한타임 이용기준)당일이용(탁구대당 한타임 이용기준)10,000․ 이용시간 기준 - 1타임 : 09시 ~ 12시 - 2타임 : 13시 ~ 16시 - 3타임 : 16시 ~ 19시 - 4타임 : 19시 ~ 22시
<비고> <기타사항> 1. 검도의 경우 유사한 종목이란 태권도, 택견, 유도, 복싱 등을 포함한다. 2. 제천시 직영 체육시설 이용자 중 그린카드 소지자는 10퍼센트, 문화융성카드 소지자는 5퍼센트 감면한다. 3. 시간초과 시 기본사용료 추가 4. 문화 및 체육 프로그램운영 시 운영비 범위 내 할증 가능 5. 수치료는 장애인중 기초생활수급자만 무료 6.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어울림체육센터, 제천국민체육센터 이용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7. 제천시민 및 자매도시 주민이 봉양건강축구캠프장, 탁구전용구장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8.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제천국민체육센터 경로대상은 성인요금의 30퍼센트를 감액한다.<비고> <기타사항> 1. 검도의 경우 유사한 종목이란 태권도, 택견, 유도, 복싱 등을 포함한다. 2. 제천시 직영 체육시설 이용자 중 그린카드 소지자는 10퍼센트, 문화융성카드 소지자는 5퍼센트 감면한다. 3. 시간초과 시 기본사용료 추가 4. 문화 및 체육 프로그램운영 시 운영비 범위 내 할증 가능 5. 수치료는 장애인중 기초생활수급자만 무료 6.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어울림체육센터, 제천국민체육센터 이용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7. 제천시민 및 자매도시 주민이 봉양건강축구캠프장, 탁구전용구장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8.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제천국민체육센터 경로대상은 성인요금의 30퍼센트를 감액한다.<비고> <기타사항> 1. 검도의 경우 유사한 종목이란 태권도, 택견, 유도, 복싱 등을 포함한다. 2. 제천시 직영 체육시설 이용자 중 그린카드 소지자는 10퍼센트, 문화융성카드 소지자는 5퍼센트 감면한다. 3. 시간초과 시 기본사용료 추가 4. 문화 및 체육 프로그램운영 시 운영비 범위 내 할증 가능 5. 수치료는 장애인중 기초생활수급자만 무료 6.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어울림체육센터, 제천국민체육센터 이용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7. 제천시민 및 자매도시 주민이 봉양건강축구캠프장, 탁구전용구장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8.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제천국민체육센터 경로대상은 성인요금의 30퍼센트를 감액한다.<비고> <기타사항> 1. 검도의 경우 유사한 종목이란 태권도, 택견, 유도, 복싱 등을 포함한다. 2. 제천시 직영 체육시설 이용자 중 그린카드 소지자는 10퍼센트, 문화융성카드 소지자는 5퍼센트 감면한다. 3. 시간초과 시 기본사용료 추가 4. 문화 및 체육 프로그램운영 시 운영비 범위 내 할증 가능 5. 수치료는 장애인중 기초생활수급자만 무료 6.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어울림체육센터, 제천국민체육센터 이용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7. 제천시민 및 자매도시 주민이 봉양건강축구캠프장, 탁구전용구장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8.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제천국민체육센터 경로대상은 성인요금의 30퍼센트를 감액한다.<비고> <기타사항> 1. 검도의 경우 유사한 종목이란 태권도, 택견, 유도, 복싱 등을 포함한다. 2. 제천시 직영 체육시설 이용자 중 그린카드 소지자는 10퍼센트, 문화융성카드 소지자는 5퍼센트 감면한다. 3. 시간초과 시 기본사용료 추가 4. 문화 및 체육 프로그램운영 시 운영비 범위 내 할증 가능 5. 수치료는 장애인중 기초생활수급자만 무료 6.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어울림체육센터, 제천국민체육센터 이용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7. 제천시민 및 자매도시 주민이 봉양건강축구캠프장, 탁구전용구장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8.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제천국민체육센터 경로대상은 성인요금의 30퍼센트를 감액한다.<비고> <기타사항> 1. 검도의 경우 유사한 종목이란 태권도, 택견, 유도, 복싱 등을 포함한다. 2. 제천시 직영 체육시설 이용자 중 그린카드 소지자는 10퍼센트, 문화융성카드 소지자는 5퍼센트 감면한다. 3. 시간초과 시 기본사용료 추가 4. 문화 및 체육 프로그램운영 시 운영비 범위 내 할증 가능 5. 수치료는 장애인중 기초생활수급자만 무료 6.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어울림체육센터, 제천국민체육센터 이용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7. 제천시민 및 자매도시 주민이 봉양건강축구캠프장, 탁구전용구장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8.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제천국민체육센터 경로대상은 성인요금의 30퍼센트를 감액한다.<비고> <기타사항> 1. 검도의 경우 유사한 종목이란 태권도, 택견, 유도, 복싱 등을 포함한다. 2. 제천시 직영 체육시설 이용자 중 그린카드 소지자는 10퍼센트, 문화융성카드 소지자는 5퍼센트 감면한다. 3. 시간초과 시 기본사용료 추가 4. 문화 및 체육 프로그램운영 시 운영비 범위 내 할증 가능 5. 수치료는 장애인중 기초생활수급자만 무료 6.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어울림체육센터, 제천국민체육센터 이용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7. 제천시민 및 자매도시 주민이 봉양건강축구캠프장, 탁구전용구장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8.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제천국민체육센터 경로대상은 성인요금의 30퍼센트를 감액한다.<비고> <기타사항> 1. 검도의 경우 유사한 종목이란 태권도, 택견, 유도, 복싱 등을 포함한다. 2. 제천시 직영 체육시설 이용자 중 그린카드 소지자는 10퍼센트, 문화융성카드 소지자는 5퍼센트 감면한다. 3. 시간초과 시 기본사용료 추가 4. 문화 및 체육 프로그램운영 시 운영비 범위 내 할증 가능 5. 수치료는 장애인중 기초생활수급자만 무료 6.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어울림체육센터, 제천국민체육센터 이용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7. 제천시민 및 자매도시 주민이 봉양건강축구캠프장, 탁구전용구장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8.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제천국민체육센터 경로대상은 성인요금의 30퍼센트를 감액한다.
구분 종류사용단위금 액비 고
봉양건강축구 캠프장조명1시간15,000
음 향 설비1조30,0001회 기준
마 이 크1회2개까지 5,000 1개초과 시 1,000
전 광 판1회 기본료체육관 20,000 운동장 50,000 축구센터 20,000 하키장 20,000
LED 전광판1회 기본료20,000
냉난방 전기료사용시간 기준사용량 실비적용-산출식: 대당설비용량(kw)×사용시간×대수×한전전력량요금단가(기본요금제외) -사용일 현재 한전의 전기요금 부과 기준 적용
경기용 조명등 전기료사용시간 기준사용량 실비적용-산출식: 대당설비용량(kw)×사용시간×대수×한전전력량요금단가(기본요금제외) -사용일 현재 한전의 전기요금 부과 기준 적용
제천체육관무대조명 제천시어울림체육센터조명1회 기본료30,000
제천체육관조명 제천시어울림체육센터조명1회 기본료30,000
제천종합 운동장조명1시간15,000
제천축구센터조명1시간15,000
청풍명월 국제하키장조명1시간15,000
이동식의자1회 기본료30,000
접의자 대여1개당300
탁 자 대여1개당1,000
현수막바튼1개당5,000
공 대 여1개당500
귀 빈 실1회 기본료30,000
수 도50명 - 100명10,000입장인원 기준
수 도500명 이하30,000
수 도1000명 이하50,000
수 도5000명 이하70,000
수 도5000명 초과100,000
종 류종 류기 준 요 금기 준 요 금기 준 요 금비 고
∙체육장시설을 사용한 영화촬영행위∙체육장시설을 사용한 영화촬영행위주 간 : 30,000 야 간 : 45,000주 간 : 30,000 야 간 : 45,000주 간 : 30,000 야 간 : 45,000주간은 8시간 야간은 4시간 기준
∙에드버룬 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행위∙에드버룬 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행위1일 1개 : 5,0001일 1개 : 5,0001일 1개 : 5,000동일행사기간
∙프로그램 및 물품판매∙프로그램 및 물품판매실판매이익의 20% (판매액 - 원가) × 20%실판매이익의 20% (판매액 - 원가) × 20%실판매이익의 20% (판매액 - 원가) × 20%
기 타규 격규 격기준요금비 고비 고
선전광고 게 시 물대 형 중 형대 형 중 형10,000 6,000동일행사기간 동일행사기간동일행사기간 동일행사기간
종 류구 분중 계 방 송 료중 계 방 송 료
종 류구 분텔레비젼라 디 오
∙중계방송 -체육경기 -체육경기외의 행사국 내 국 제 공 통10,000 20,000 20,0005,000 10,000 10,000
∙녹화 및 촬영 녹화 또는 녹음 ∙경기 또는 행사 촬영중계방송료의 50% TV 중계방송료와 동일중계방송료의 50% TV 중계방송료와 동일중계방송료의 50% TV 중계방송료와 동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5. 10.>
제천시 체육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
(1) 전 용 료
 (단위 : 원)

(2) 이 용 료
 (단위 : 원)

(3) 부대시설사용료 
 (단위 : 원)

(4) 상행위사용료
 (단위 : 원)

(5) 중계방송료
 (단위 : 원)

[별지 서식]

시 설 명수 량시 설 명수 량
시 설 구 분수 량단 위사 용 료비 고
계
구분 관람권요 청 구 분승 인 수 량비 고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계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 와 그 대표자명)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 와 그 대표자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 와 그 대표자명)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 와 그 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
허 가 사 항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
사 용 구 분
사용시설명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주 간주 간주 간
사 용 기 간야 간야 간야 간
관 람 권 또 는 기 타
허 가 조 건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 와 그 대표자명)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 와 그 대표자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 와 그 대표자명)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 와 그 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
허 가 사 항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
사 용 구 분
사용시설명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주 간주 간주 간
사 용 기 간야 간야 간야 간
관 람 권 또 는 기 타
허 가 조 건
단 체 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단체의 소재지 또 는 대표자 주 소연락처연락처사
단체의 소재지 또 는 대표자 주 소연락처연락처자
행사의 명칭
행사의 내용
사 용 기 간 및 시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출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출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출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
사 용 시 설 및 설 비기본시설
사 용 시 설 및 설 비부속시설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날인, 무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날인, 무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날인, 무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날인, 무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날인, 무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날인, 무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날인, 무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날인, 무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날인, 무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날인, 무인 제천시장 귀하
본 권본 권본 권본 권본 권본 권
구분일 반구분일 반구분일 반
요금요금요금
제천시장제천시장제천시장제천시장제천시장제천시장
1. 본권은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며 현금반환은 불가합니다. 2. 당 관리소 검인표시가 없는 입장권은 무효입니다. 3. 경기장내에서는 제반규칙과 공중 도덕을 지킵니다.
구분 관람권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비 고
구분 관람권수 량 (매)금 액 (원)비 고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구 분검 인 수매 표 수집 표 수비 고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구분매표수판 매 현 황판 매 현 황체육진흥기금체육진흥기금실제입장 수 입비 고
구분매표수단가금액단가금액실제입장 수 입비 고
체육시설위탁운영신청서체육시설위탁운영신청서체육시설위탁운영신청서체육시설위탁운영신청서체육시설위탁운영신청서체육시설위탁운영신청서처리기간 30일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 )(☎ )(☎ )(☎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신청자 (대표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청자 (대표자)주 소주 소
희망 시설 명희망 시설 명희망 시설 명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에 따라 체육시설 관리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에 따라 체육시설 관리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에 따라 체육시설 관리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에 따라 체육시설 관리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에 따라 체육시설 관리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에 따라 체육시설 관리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에 따라 체육시설 관리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제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1통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인감증명서1통 3. 체육시설 위탁운영계획 1부 4.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1통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인감증명서1통 3. 체육시설 위탁운영계획 1부 4.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1통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인감증명서1통 3. 체육시설 위탁운영계획 1부 4.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1통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인감증명서1통 3. 체육시설 위탁운영계획 1부 4.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수수료 없 음
첨부서류첨부서류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1통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인감증명서1통 3. 체육시설 위탁운영계획 1부 4.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1통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인감증명서1통 3. 체육시설 위탁운영계획 1부 4.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1통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인감증명서1통 3. 체육시설 위탁운영계획 1부 4.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1통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인감증명서1통 3. 체육시설 위탁운영계획 1부 4.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체육시설위탁운영기간연장신청서체육시설위탁운영기간연장신청서체육시설위탁운영기간연장신청서체육시설위탁운영기간연장신청서체육시설위탁운영기간연장신청서체육시설위탁운영기간연장신청서체육시설위탁운영기간연장신청서체육시설위탁운영기간연장신청서체육시설위탁운영기간연장신청서처리기간 30일
법 인 ( 단 체 명 )법 인 ( 단 체 명 )법 인 ( 단 체 명 )(☎ )(☎ )(☎ )(☎ )(☎ )(☎ )(☎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신 청 자 (대표자)신 청 자 (대표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 (대표자)신 청 자 (대표자)주 소
기 간기 간기 간당초부터 까지부터 까지연장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사 유사 유사 유
희 망 시 설 명희 망 시 설 명희 망 시 설 명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제 천 시 장 귀하
첨부 서류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1통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인감증명서1통 3. 체육시설 위탁운영계획 1부 4.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1통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인감증명서1통 3. 체육시설 위탁운영계획 1부 4.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1통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인감증명서1통 3. 체육시설 위탁운영계획 1부 4.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1통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인감증명서1통 3. 체육시설 위탁운영계획 1부 4.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1통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인감증명서1통 3. 체육시설 위탁운영계획 1부 4.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1통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인감증명서1통 3. 체육시설 위탁운영계획 1부 4.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1통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인감증명서1통 3. 체육시설 위탁운영계획 1부 4.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1통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인감증명서1통 3. 체육시설 위탁운영계획 1부 4.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수수료 없 음
첨부 서류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1통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인감증명서1통 3. 체육시설 위탁운영계획 1부 4.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1통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인감증명서1통 3. 체육시설 위탁운영계획 1부 4.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1통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인감증명서1통 3. 체육시설 위탁운영계획 1부 4.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1통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인감증명서1통 3. 체육시설 위탁운영계획 1부 4.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1통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인감증명서1통 3. 체육시설 위탁운영계획 1부 4.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1통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인감증명서1통 3. 체육시설 위탁운영계획 1부 4.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1통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인감증명서1통 3. 체육시설 위탁운영계획 1부 4.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등본1통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인감증명서1통 3. 체육시설 위탁운영계획 1부 4.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년도년도년도납부 년월일납부 년월일기납 부료기납 부료시간별 단가사용 시간사용 시간정당 사용료정당 사용료반환료납 부 자 주소‧ 성명납 부 자 주소‧ 성명
관항목납부 년월일납부 년월일기납 부료기납 부료시간별 단가사용 시간사용 시간정당 사용료정당 사용료반환료납 부 자 주소‧ 성명납 부 자 주소‧ 성명
반환 사유반환 사유반환 사유반환 사유반환 사유반환 사유반환 사유반환 사유반환 사유반환 사유반환 사유반환 사유반환 사유반환 사유반환 사유
위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납부자) 주소 생년월일 성명 (인)위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납부자) 주소 생년월일 성명 (인)위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납부자) 주소 생년월일 성명 (인)위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납부자) 주소 생년월일 성명 (인)위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납부자) 주소 생년월일 성명 (인)위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납부자) 주소 생년월일 성명 (인)위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납부자) 주소 생년월일 성명 (인)위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납부자) 주소 생년월일 성명 (인)위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납부자) 주소 생년월일 성명 (인)위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납부자) 주소 생년월일 성명 (인)위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납부자) 주소 생년월일 성명 (인)위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납부자) 주소 생년월일 성명 (인)위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납부자) 주소 생년월일 성명 (인)위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납부자) 주소 생년월일 성명 (인)위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납부자) 주소 생년월일 성명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 제천시장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 제천시장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 제천시장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 제천시장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 제천시장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 제천시장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 제천시장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 제천시장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 제천시장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 제천시장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 제천시장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 제천시장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 제천시장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 제천시장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 제천시장 귀하
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금융 기관명금융 기관명점포명점포명점포명예금종류예금종류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명
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9.7.10>
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 행 사 명 :
 2. 시설구분 :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5.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

 6. 행사참여인원 :
 제천시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사용허가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날인, 무인
 전 화 :
제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9.7.10>
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서
1. 신청자 및 주소 :
2. 사 용 시 설 명 :
3. 사 용 목 적 :
4. 사 용 기 간 :
5. 사 용 료 :
 

 6. 관람권 승인 수량
 
 

 7. 사용료 조정내역 :
 8. 허 가 조 건 : 붙임참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천 시 장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9.7.10, 2014.03.07.>
체 육 시 설 사 용 변 경 허 가 신 청 서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무인
제천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09.7.10, 2014.03.07.>
체 육 시 설 사 용 변 경 허 가 서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무인
제천시장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9.7.10., 2014.03.07., 2016.06.10.>
체 육 시 설 사 용 료 감 면 신 청 서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09.7.10>
이 용 권
(전 면)

(후 면)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09.7.10, 2014.03.07.>
관 람 권 검 인 신 청 서
○ 단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전화 : )
○ 행사․공연장 :
○ 판 매 기 간 : ( 일간)
○ 사 용 시 설 : ( )
○ 관람권 판매 검인신청내역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의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제천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09.7.10., 2014.03.07., 2016.06.10.>
관람수입 정산내역서
 1. 사 용 일 시 :
 2. 사용 시설명 :
 3. 행 사 명 :
 4. 관람권 발행 및 매표현황

 5. 사용료 징수내역
 ․입 장 수 입

 ․사용료(10%)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수입액을 위와 같이 정산합니다.
 사용자 주소 성명 (인)
 입회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제천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09.7.10>
검 인 인
 ├────── 2.5㎝──────┤
 ┬
 │
 검 인 │
 │
 │
 20 . . . 2.5㎝
 │
 │
 │
 제천시장 │
 │
 │
 ┴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4.03.07.>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4.03.07.>

[별지 제12호서식]<신설 2016.06.10.>
사용료 반환 청구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4. 30., 2016. 6.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5. 14., 2005. 5. 13., 2009. 7. 10., 2014. 3. 7., 2016. 6. 10., 2016. 11. 11., 2017. 3. 31., 2018. 3. 30., 2019. 3. 8., 2023. 12. 15., 2024. 5. 10.>1. “체육시설”이란 제천종합운동장, 제천체육관, 제천정구장, 제천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궁도장, 청풍명월국제하키장, 제천배드민턴체육관, 전천후게이트볼장, 고암생활체육공원, 신백생활체육공원, 하소생활체육공원, 제천축구센터,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제천그라운드골프장, 제천산악자전거경기장, 제천족구장, 제천어울림체육센터, 제천국민체육센터, 탁구전용구장, 제천사회인야구장(송학, 금성)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제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전용료"란 전용사용자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7. “단체입장”이란 단체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8. “기본액”이란 기본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9. “어린이”란 초등학교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10. “학생”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11. “군인”이란 부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경비교도,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12.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1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중 제10호의 학생과 제11호의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14.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및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15.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16. “숙소”란 체육시설의 건축물 내에서 숙박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17. “다자녀 가구”란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경기장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사용개시일 3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5. 10.>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24. 5. 10.>④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 신청ㆍ변경ㆍ취소 등의 처리는 인터넷 등의 전산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제천어울림체육센터는 국가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제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용허가(대관 등) 경합 시 장애인이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개정 2009. 7. 10., 2016. 6. 10., 2017. 3. 31., 2017. 10. 27., 2024. 5. 10.>1. 국가 또는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유치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7. 그 밖에 동일 조건의 경우 우선 신청자

제5조(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①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전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7.>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⑤ 시장은 개방 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6조(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 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보수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10.>

제8조(사용시간 및 개방시간)

제8조(사용시간 및 개방시간)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7. 10., 2024. 5. 10.>1. 하계(3월부터 10월까지)가. 조기 : 05:00부터 09:00까지나. 주간 : 09:00부터 18:00까지다.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2. 동계(11월부터 2월까지)가. 조기 : 06:00부터 09:00까지나. 주간 : 09:00부터 18:00까지다.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② 체육시설 중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제천어울림체육센터, 제천국민체육센터, 탁구전용구장의 일일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10. 27., 2023. 12. 15., 2024. 5. 10.>1.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 06:00부터 22:00까지2. 제천어울림체육센터 : 07:00부터 20:00까지3. 제천국민체육센터 : 06:00부터 22:00까지4. 탁구전용구장 : 09:00부터 22:00까지③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3. 7., 2017. 10. 27.>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별 상황(이용실태, 운영 인력 등)을 고려해 개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7., 2023. 12. 15.>⑤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숙소의 1일 사용시간은 14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다. <신설 2018. 3. 30., 2024. 5. 10.>[제목개정 2024. 5. 10.]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7. 4. 30.>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사용구분에 의하여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한다. <개정 1997. 4. 30.>④ 삭제 <2024. 5. 10.>⑤ 삭제 <2020. 12. 31.>

제10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10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수입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 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7. 24., 2014. 3. 7., 2024. 5. 10.>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을 발행한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발급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그 발급량은 총 관람권 발급량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만 인정한다. <신설 1997. 4. 30., 2014. 3. 7.>③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3. 7.>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정산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행사 후 3일 이내에 정산한다. <개정 1999. 7. 24., 2014. 3. 7.>

제11조(보증금)

제11조(보증금)①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0조에 의한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매출예정총액의 20퍼센트를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신청서와 함께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은 행사 종료 후 정산한다. <개정 1999. 4. 17., 2014. 3. 7., 2024. 5. 10.>② 제1항의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 후 정산하였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18조제3항에 의한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집행한 경우, 보증금을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제12조(초과사용료)

제12조(초과사용료)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1의 초과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24. 5. 10.>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시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으며, 감면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23. 12. 15.>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시 소속선수(팀을 포함한다) 및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제천시체육회 및 제천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 중 초ㆍ중ㆍ고 선수단 및 시 대표선수단의 대회준비에 따른 훈련 및 경기3.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4. 제천시체육회 각각의 종목별 가맹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5. 시에 소재한「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시 소재 보육시설에서 사용할 때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7.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8. 시의 스포츠 마케팅 시책의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팀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경우9.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7., 2019. 6. 28., 2023. 12. 15., 2024. 5. 10.>1. 제천시체육회 각각의 종목별 가맹단체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체육교실에 참여하는 사람 : 100분의 502. 제천시체육회 각각의 종목별 가맹단체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클럽에 참여하는 사람 : 100분의 50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 「의사상사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의 적용을 받는 사람 및 「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 100분의 50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100분의 50(다만, 제천어울림체육센터의 이용료는 100분의 100을 감경한다)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분의 50(다만, 제천어울림체육센터의 이용료는 100분의 80을 감경한다)6. 제천어울림체육센터의 수치료실을 이용하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분의 1007.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18세 이하 자녀 : 100분의 508.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체육시설 중 올림픽스포츠센터, 제천국민체육센터의 월 이용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3호, 제5호, 제7호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은 사람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3. 31, 2018. 3. 30., 2023. 8. 4., 2023. 12. 15., 2024. 5. 10.>1. 장기등록 할인 : 회원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등록 선납 시에는 5퍼센트의 할인율을, 6개월 이상 선납 시에는 10퍼센트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단, 운영 종목은 센터에서 정할 수 있다.2. 여성보건 할인 : 10세부터 55세의 여성이 수영과 아쿠아 종목 등록 시 10퍼센트의 할인율을 적용한다.3. 경로대상은 성인 요금을 기준으로 30퍼센트 할인한다.4.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 제천시민의 사용은 월 이용료의 20퍼센트 할인한다.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이용료의 10퍼센트를 할인한다.6. 삭제 <2023. 12. 15.>7. 1호에서 6호까지 중복할인 가능하되, 최대 50퍼센트까지 적용한다.④ 사용료 및 이용료는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다만, 올림픽스포츠센터 및 제천국민체육센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7. 10. 27., 2018. 3. 30., 2023. 12. 15., 2024. 5. 10.>[전문개정 2016. 6. 10.]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기준에 따라 사용자에게 징수한 사용료 등을 반환한다. <개정 2023. 12. 15.>1. 사전에 허가를 받은 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다음 각 목과 같이 알려 왔을 때가. 사용개시일 5일 전 : 사용료 등 전액 반환나.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 사용료 등 100분의 90 반환다. 사용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 공제 후 반환라. 삭제 <2023. 12. 15.>마. 삭제 <2023. 12. 15.>바. 삭제 <2023. 12. 15.>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 사용료 등 전액 반환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 사용료 등 전액 반환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 사용료 등 전액 반환②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나 행사가 중단되었을 때에는 전용사용자가 관람료를 관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③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7., 2023. 12. 15.>④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제천어울림체육센터, 제천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이용 개시일 전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5.>[전문개정 2016. 6. 10.]

제14조의2(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제14조의2(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2.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와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합산하여 반환3.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잔여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합산하여 반환[본조신설 2024. 5. 10.]

제15조(입장권)

제15조(입장권)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3. 7., 2024. 5. 10.>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행사에 참석하는 자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3.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② 제1항에 의한 입장권의 요율은 제9조에 따른 사용료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4. 3. 7.>

제16조(이용권)

제16조(이용권) 이용권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이 발행한다.

제1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4. 3. 7., 2016. 6. 10.>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처분하였을 때 이미 낸 사용료는 되돌려 주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1. 5. 14., 2016. 6. 10., 2023. 12. 15.>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0. 12. 31.>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1.>

제18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제18조(사용자의 부대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5. 10.>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9조(양도의 금지)

제19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0조(손해배상)

제20조(손해배상)① 사용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24. 5. 10.>

제21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제21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2조(체육시설의 관리)

제22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제23조(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4조(매표 및 검인)

제24조(매표 및 검인)① 시 직영 체육시설의 입장권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매표하고,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제천어울림체육센터, 제천국민체육센터의 입장권, 회원권은 각각 센터 안내·매표소 및 사무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매표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7. 10., 2014. 3. 7., 2017. 3. 31., 2017. 10. 27., 2023. 12. 15., 2024. 5. 10.>② 모든 관람권(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을 포함한다)은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검인을 받아 전용사용자가 매표한다. 다만, 인터넷이나 통신에 따라 매표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3. 7., 2024. 5. 10.>③ 시설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참석하에 과장이 검사공무원을 지정, 매수를 확인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관람수입 정산내역서를 작성한 후 관람권을 파기한다. <개정 2009. 7. 10., 2014. 3. 7.>④ 검인의 규격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25조(수수료의 징수)

제25조(수수료의 징수) 이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 수입증지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을 통한 사용허가 신청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4. 30., 2014. 3. 7., 2024. 5. 10., 2024. 10. 11.>

제26조(위탁관리)

제26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개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3. 8. 18, 2014. 3. 7., 2016. 6. 10., 2020. 12. 31., 2024. 5. 10.>③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연 2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조사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6. 10.>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사나 검사결과 시정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0.>⑤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6. 10., 2024. 5. 10.>

제27조(위탁계약의 해지)

제27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위탁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1. 수탁자가 고의적으로 관련 법령,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ㆍ수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4. 그 밖에 국가, 충청북도, 시의 시책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0. 12. 31.]

제28조(체육시설 내 입주단체)

제28조(체육시설 내 입주단체)① 체육시설 내 사무실 입주는 제천시체육회 및 제천시체육회 가맹단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해당 사무실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공요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본조신설 2016. 6. 10.]

제29조(휴관)

제29조(휴관)① 시장은 체육시설에 대하여 동계 및 하계에 30일 범위에서 시설물 점검정비를 위하여 휴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7., 2016. 6. 10.>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날에 정기휴관 할 수 있다. <신설 2016. 6. 10., 2017. 3. 31.>1. 1월 1일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4. 토요일 야간, 일요일 야간, 3·1절,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다만, 사용허가 신청이 없을 경우에 한정한다)5.「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③ 체육시설 중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제천어울림체육센터, 제천국민체육센터, 탁구전용구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영상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휴관일은 변경될 수 있다. <신설 2017. 10. 27., 2023. 12. 15., 2024. 5. 10.>1.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 일요일, 법정공휴일2. 제천어울림체육센터 : 월요일, 법정공휴일3. 제천국민체육센터 : 일요일, 법정공휴일4. 탁구전용구장 : 월요일, 법정공휴일

제30조(준용)

제30조(준용) 사용료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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