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13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서식

품 명품 명규 격규 격수수료 (원)수수료 (원)비 고
가방류가방류90cm미만90cm미만1,0001,000
가방류가방류90cm이상90cm이상2,0002,000
가방류가방류골프 및 볼링가방세트골프 및 볼링가방세트3,0003,000
가스레인지가스레인지모든규격모든규격2,0002,000
전자레인지대전자레인지대모든규격모든규격3,0003,000
가스오븐레인지가스오븐레인지높이1m미만높이1m미만2,0002,000
가스오븐레인지가스오븐레인지높이1m이상높이1m이상4,0004,000
가습기가습기모든규격모든규격2,0002,000
간 판간 판높이1m미만높이1m미만3,0003,000
간 판간 판높이1m이상높이1m이상5,0005,000
거실장거실장모든규격모든규격5,0005,000
거울(액자,유리)거울(액자,유리)액자소형묶음액자소형묶음2,0002,000
거울(액자,유리)거울(액자,유리)소형(1m 미만)소형(1m 미만)3,0003,000
거울(액자,유리)거울(액자,유리)대형(1m 이상)대형(1m 이상)4,0004,000
고무통고무통높이1m미만높이1m미만2,0002,000
고무통고무통높이1m이상높이1m이상3,0003,000
공기청정기공기청정기높이1m미만높이1m미만4,0004,000
공기청정기공기청정기높이1m이상높이1m이상6,0006,000
나무묶음나무묶음직경40㎝직경40㎝5,0005,000
난 로난 로모든규격모든규격2,0002,000
냉온수기냉온수기모든규격모든규격3,0003,000
냉장고냉장고300ℓ미만300ℓ미만4,0004,000
냉장고냉장고300ℓ이상300ℓ이상6,0006,000
냉장고냉장고500ℓ이상500ℓ이상8,0008,000
녹즙기(믹서기)녹즙기(믹서기)모든규격모든규격2,0002,000
대자리대자리모든규격모든규격2,0002,000
목재류목재류톤당(분리된 것)톤당(분리된 것)100,000100,000
문 갑문 갑모든규격모든규격3,0003,000
문 짝문 짝창문창문3,0003,000
문 짝문 짝나무나무4,0004,000
문 짝문 짝유리유리5,0005,000
물탱크(F R P)제외물탱크(F R P)제외1톤용량당1톤용량당5,0005,000
벽시계벽시계1m미만1m미만1,0001,000
벽시계벽시계1m이상1m이상2,0002,000
품 명규 격수수료 (원)비 고
변 기모든규격3,000
병 풍6쪽미만3,000
병 풍6쪽이상4,000
보일러20평형미만3,000
보일러20평형이상5,000
보일러 기름탱크모든규격2,000
보행기모든규격3,000
복사기모든규격10,000
비키니 옷장모든규격2,000
빨래건조대모든규격3,000
상모든규격2,000
상교자상3,000
서랍장3단미만3,000
서랍장3단이상5,000
선풍기모든규격2,000
세탁기모든규격4,000
소화기5㎏미만3,000
소화기5㎏이상5,000
쇼파(개당)1인용3,000
쇼파(개당)2~3인용5,000
쇼파(개당)4인용 이상8,000
스티로폼1㎡당18,000
스피커1m미만2,000
스피커1m이상3,000
세면기모든규격3,000
식기건조기모든규격4,000
식기세척기모든규격4,000
식탁(테이블)4인용미만3,000
식탁(테이블)4인용이상4,000
신발장60㎝미만3,000
신발장60㎝이상5,000
쌀 통모든규격3,000
씽크대60㎝미만4,000
씽크대60㎝이상5,000
액 자(유리없는)1m×1m 미만2,000
액 자(유리없는)1m×1m 이상3,000
품 명규 격수수료 (원)비 고
수족관1m 미만3,000
수족관1m 이상5,000
에어콘66㎡이상5,000
에어콘264㎡이상8,000
아이스박스모든규격3,000
안마의자모든규격10,000
오디오소형(50cm미만)3,000
오디오대형(50cm이상)5,000
오디오 장식장60㎝미만3,000
오디오 장식장60㎝이상5,000
오락기120㎝미만5,000
오락기120㎝이상10,000
옥매트모든규격5,000
옷걸이모든규격2,000
욕 조모든규격5,000
유모차모든규격3,000
이동식화장실1인용30,000
이동식화장실2인용60,000
이동식화장실3인용 이상100,000
이불(담요,솜이불)장당2,000
양탄자모든규격3,000
의 자모든규격2,000
자동판매기높이1m미만6,000
자동판매기높이1m이상10,000
자전거유아용(세발)3,000
자전거아동용(두발)4,000
자전거성인용(두발)5,000
장 농(1쪽)90㎝미만5,000
장 농(1쪽)90㎝이상10,000
장 농(1쪽)120㎝이상15,000
장 판직경30cm3,000
장식장 및 책장70㎝미만5,000
장식장 및 책장70㎝이상7,000
전기담요3인용기준3,000
전기매트모든규격3,000
전기밥솥모든규격2,000
전자올겐모든규격4,000
전 축모든규격10,000
정수기모든규격2,000
품 명규 격수수료 (원)비 고
조명기구1m미만2,000
조명기구1m이상3,000
청소기모든규격2,000
책꽂이모든규격2,000
책 상컴퓨터책상4,000
책 상일반책상5,000
책 상세트(책장,상판,서랍장)7,000
침대 매트리스1인용5,000
침대 매트리스2인용8,000
침대세트1인용10,000
침대세트2인용15,000
침대틀1인용5,000
침대틀2인용7,000
카페트210cm미만5,000
카페트210cm이상8,000
캐비넽모든규격4,000
컴퓨터 본체모든규격2,000
컴퓨터 모니터모든규격3,000
텐 트4인이하3,000
텐 트5인이상5,000
텔레비젼30인치미만3,000
텔레비젼30인치이상4,000
텔레비젼42인치이상5,000
텔레비젼TV 받침대2,000
트램폴린모든규격5,000
팩스기기모든규격3,000
프린터기소형(가정용)2,000
프린터기대형(업소용)4,000
피아노어프라이트10,000
피아노그랜드15,000
파일 캐비넽3단이하2,000
파일 캐비넽4단이상3,000
항아리모든규격2,000
화장대문갑화장대3,000
화장대서랍화장대5,000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1. 종이류- 신문지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종이컵, 팩 -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상자 등)-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후 반드시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 류-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 기타 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3. 병 류- 음료수병, 기타병 - 농약병-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등 이물질을 넣지 말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수 있음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4.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미늄샷시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5. 합성수지류- PET, PVC, PE, PP, PS, PSP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1회용 봉투, 가정용 합성수지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스티로폼 완충제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 투명한 먹는 샘물 및 음료 폴리에틸 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비닐(필름)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는 1회용 봉투는 제외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단말기․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제품 등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되도록 제품 구입처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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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브랜드 슬로건(BI)제천시 브랜드 슬로건(BI)제천시 브랜드 슬로건(BI)제천시 브랜드 슬로건(BI)제천시 브랜드 슬로건(BI)
마크 재사용․소각용․매립용 종량제봉투 (00ℓ)
― 소 각 용 ― 1. 배출시간 : 당일 20:00 ~ 다음날 06:00 2. 재활용품(병, PET병, 캔, 종이 등) ⇒ 종류별로 분리하여 투명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3. 냉장고, 가구, 책상 등 배출신고 010-3090-1128, 010-9477-1128 연락처 : 제천시청 자원순환과 (☎ 641-6422) 제 천 시 장 단체표준품질인증 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 소 각 용 ― 1. 배출시간 : 당일 20:00 ~ 다음날 06:00 2. 재활용품(병, PET병, 캔, 종이 등) ⇒ 종류별로 분리하여 투명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3. 냉장고, 가구, 책상 등 배출신고 010-3090-1128, 010-9477-1128 연락처 : 제천시청 자원순환과 (☎ 641-6422) 제 천 시 장 단체표준품질인증 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 소 각 용 ― 1. 배출시간 : 당일 20:00 ~ 다음날 06:00 2. 재활용품(병, PET병, 캔, 종이 등) ⇒ 종류별로 분리하여 투명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3. 냉장고, 가구, 책상 등 배출신고 010-3090-1128, 010-9477-1128 연락처 : 제천시청 자원순환과 (☎ 641-6422) 제 천 시 장 단체표준품질인증 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 소 각 용 ― 1. 배출시간 : 당일 20:00 ~ 다음날 06:00 2. 재활용품(병, PET병, 캔, 종이 등) ⇒ 종류별로 분리하여 투명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3. 냉장고, 가구, 책상 등 배출신고 010-3090-1128, 010-9477-1128 연락처 : 제천시청 자원순환과 (☎ 641-6422) 제 천 시 장 단체표준품질인증 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 소 각 용 ― 1. 배출시간 : 당일 20:00 ~ 다음날 06:00 2. 재활용품(병, PET병, 캔, 종이 등) ⇒ 종류별로 분리하여 투명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3. 냉장고, 가구, 책상 등 배출신고 010-3090-1128, 010-9477-1128 연락처 : 제천시청 자원순환과 (☎ 641-6422) 제 천 시 장 단체표준품질인증 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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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브랜드 슬로건(BI)제천시 브랜드 슬로건(BI)제천시 브랜드 슬로건(BI)제천시 브랜드 슬로건(BI)제천시 브랜드 슬로건(BI)
마크 음식물 종량제봉투 (00ℓ)
― 음 식 용 ― 1.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 담아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2. 배출요령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비닐, 병뚜껑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봉투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채소류 : 배추, 양파 및 마늘의 마른 겉껍질 과일류(견과류포함) : 호도껍질, 잣껍질, 땅콩껍질 등 곡류 및 육류 : 옥수수껍질, 동물의 뼈 기타 조개∙굴껍질, 계란껍질 등 3. 배출시간 : 당일 20:00 ~ 다음날 06:00 연락처 : 제천시청 자원순환과 (☎ 641-6422) 제 천 시 장 단체표준품질인증 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 음 식 용 ― 1.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 담아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2. 배출요령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비닐, 병뚜껑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봉투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채소류 : 배추, 양파 및 마늘의 마른 겉껍질 과일류(견과류포함) : 호도껍질, 잣껍질, 땅콩껍질 등 곡류 및 육류 : 옥수수껍질, 동물의 뼈 기타 조개∙굴껍질, 계란껍질 등 3. 배출시간 : 당일 20:00 ~ 다음날 06:00 연락처 : 제천시청 자원순환과 (☎ 641-6422) 제 천 시 장 단체표준품질인증 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 음 식 용 ― 1.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 담아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2. 배출요령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비닐, 병뚜껑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봉투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채소류 : 배추, 양파 및 마늘의 마른 겉껍질 과일류(견과류포함) : 호도껍질, 잣껍질, 땅콩껍질 등 곡류 및 육류 : 옥수수껍질, 동물의 뼈 기타 조개∙굴껍질, 계란껍질 등 3. 배출시간 : 당일 20:00 ~ 다음날 06:00 연락처 : 제천시청 자원순환과 (☎ 641-6422) 제 천 시 장 단체표준품질인증 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 음 식 용 ― 1.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 담아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2. 배출요령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비닐, 병뚜껑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봉투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채소류 : 배추, 양파 및 마늘의 마른 겉껍질 과일류(견과류포함) : 호도껍질, 잣껍질, 땅콩껍질 등 곡류 및 육류 : 옥수수껍질, 동물의 뼈 기타 조개∙굴껍질, 계란껍질 등 3. 배출시간 : 당일 20:00 ~ 다음날 06:00 연락처 : 제천시청 자원순환과 (☎ 641-6422) 제 천 시 장 단체표준품질인증 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 음 식 용 ― 1.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 담아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2. 배출요령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비닐, 병뚜껑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봉투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채소류 : 배추, 양파 및 마늘의 마른 겉껍질 과일류(견과류포함) : 호도껍질, 잣껍질, 땅콩껍질 등 곡류 및 육류 : 옥수수껍질, 동물의 뼈 기타 조개∙굴껍질, 계란껍질 등 3. 배출시간 : 당일 20:00 ~ 다음날 06:00 연락처 : 제천시청 자원순환과 (☎ 641-6422) 제 천 시 장 단체표준품질인증 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
청색
40cm40cm
녹색
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50cm
50cm
시 설 명설 치 기 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재활용품 분리보관시설 또는 용기◦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프리스틱류 등으로 구분하여 분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재활용품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종이류를 보관하는 시설 또는 용기는 비 등에 젖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종류부과기준수수료 (원)비 고
공사장 생활폐기물톤당120,000신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가연성)㎥80,000신규
□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변경지정□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변경지정□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변경지정□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변경지정□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변경지정□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변경지정□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변경지정□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변경지정□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변경지정처리기간
□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변경지정□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변경지정□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변경지정□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변경지정□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변경지정□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변경지정□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변경지정□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변경지정□지 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신청서 □변경지정5일
신 청 인상호(명 칭)상호(명 칭)
신 청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사무실)주소(사무실)(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영 업 소 위 치영 업 소 위 치영 업 소 위 치
판 매 인 구 분판 매 인 구 분판 매 인 구 분
변 경 내 역변 경 내 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변 경 내 역변 경 내 역
제천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기타 변경에 필요한 서류 1부.(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기타 변경에 필요한 서류 1부.(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기타 변경에 필요한 서류 1부.(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기타 변경에 필요한 서류 1부.(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기타 변경에 필요한 서류 1부.(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기타 변경에 필요한 서류 1부.(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기타 변경에 필요한 서류 1부.(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기타 변경에 필요한 서류 1부.(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기타 변경에 필요한 서류 1부.(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기타 변경에 필요한 서류 1부.(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청인상 호
신청인대 표 자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사업장 소재지
지 정 내 용지 정 내 용
귀 업소를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제천시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귀 업소를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제천시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귀 업소를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제천시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귀 업소를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제천시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귀 업소를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제천시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2. 11. 18.>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집․운반 수수료(제18조제1항관련) 

 
 

 * 상기 대형폐기물은 일반 가정용 가구규격이며 이외 가구는 규격이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함.
〔별표 2〕
재활용가능 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제7조제5항관련)

〔별표 3〕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제12조제4항관련)

 
〔별표 4〕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표지(제14조제3항관련)

 주: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5〕
종량제봉투가격의 산정방법(제18조제1항관련)
 

주 : 1) 쓰레기 처리비용은 생활쓰레기를 수거․운반․최종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수수료 자립도는 기존 자립도․물가에 미치는 영향․주민부담정도 등을 고려 하여 결정하되 자기부담율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3) 제작비는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적용한다.
 4) 판매이익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쓰레기 처리비용×수수료 자립도×0.09로 산정한다.
 5) 최종판매가격은 10원단위로 절상 조정한다.
 6) 종량제봉투 공급가격은 판매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별표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제10조제1항관련)

〔별표 7〕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처리 수수료(제18조제1항관련)

〔별표 8〕
 전입자 확인 인증 스티커(제20조제3항관련)

 규격 : 지름 10㎝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과 같다. <개정 2021. 3. 5., 2022. 11. 18.>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2.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3. “대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 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4.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을 포함한다.7.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이란 생활 폐기물류, 재활용품류를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서 다른 법령에 적용토록 규정한 것을 제외한 폐기물과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생활폐기물 관할 구역내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등의 대행)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등의 대행)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가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5.>1. 시에서 보유한 인력,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 구역 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20. 3. 13.>2. 도시 확장 등으로 기존의 인력, 장비로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수거, 운반 또는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 3. 5.>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고 연휴일은 협의ㆍ수거한다. <개정 2022. 11. 18.>③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시장과 상호계약에 따르고,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5.>1.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작업물량 등2. 수집, 운반,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3. 수집, 운반,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종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④ 시장은 대행비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1. 18.>⑤ 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규정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및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5.>

제5조(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의 평가)

제5조(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의 평가)① 시장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결과 적용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22. 11. 18.>④ 시장은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 전문용역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3.>⑤ 평가결과는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한다. <개정 2020. 3. 13., 2022. 11. 18.>⑥ 대행실적 평가결과 부진한 대행업체는 다음 대행계약에서 제외한다.

제6조(대행자에 대한 지도, 감독)

제6조(대행자에 대한 지도, 감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생활환경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년1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3., 2021. 3. 5.>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2.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3.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실태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대장의 비치 및 기록, 보존상태 등② 시장은 폐기물처리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 및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5.>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사항 이행준수 및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폐기물의 배출방법)

제7조(폐기물의 배출방법)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②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및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소량 배출되는 폐기물은 포대나 마대 등에 담은 후 종량제봉투에 넣어 묶어서 배출하거나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 운반하여 시 처리장에 반입할 수 있다.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화나 구술에 의하여 시에 신고 후 배출하거나, 별도의 배출스티커 또는 인터넷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3.>④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방법, 배출용기와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품목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 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지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이 기록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생활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배출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불분명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3., 2022. 11. 18.>

제9조(청결유지 책무)

제9조(청결유지 책무)①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3.>② 삭제 <2020. 3. 13.>

제9조의2(청결유지 조치)

제9조의2(청결유지 조치)①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9조제1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을 명시하여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3. 5.>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로 본다.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2. 11. 18.>2. 토지ㆍ건물 등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해당 토지ㆍ건물 등의 환경이나 미관을 훼손하거나 해치는 경우 <개정 2022. 11. 18.>3.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0. 3. 13]

제9조의3(청결유지 이행)

제9조의3(청결유지 이행)① 제9조의2 각 호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장이 정한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3. 5., 2022. 11. 18.> [본조신설 2020. 3. 13.]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 설치)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 설치)①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폐기물의 종류ㆍ성질ㆍ상태별로 별표 6에서 정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5.>② 공동주택 또는 10세대 이상의 다가구 주거용 건물을 포함하는 건축물을 신축(증ㆍ개축 포함)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생활 폐기물 보관 시설 및 용기 설치계획을 제출하고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설치를 마쳐야 한다. <신설 2020. 3. 13.>③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는 주변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ㆍ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종량제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

제11조(종량제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 가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을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생분해성 수지는 생붕괴성 봉투 단체표준 규격에 따른 생분해인증제품을 사용)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종량제 봉투중 타지 않는 생활쓰레기는 흰색, 타는 쓰레기는 적색, 음식물쓰레기는 황색으로 제작하며 공공용봉투의 색상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③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규격 및 용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을 적용한다. <개정 2017. 12. 29.>

제12조(종량제봉투의 제작)

제12조(종량제봉투의 제작)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경우 봉투전면에 시의 문장, 봉투 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를 하여야 하며, 생분해성수지 봉투인 경우 생분해성 수지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5., 2022. 11. 18.>③ 시장은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싣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0. 3. 13., 2021. 3. 5., 2022. 11. 18.>1. 상업광고를 실을 수 있는 종량제봉투 용량은 수요가 가장 많고, 광고를 실을 수 있는 면적이 적절하여 광고효과가 비교적 큰 10리터, 20리터, 50리터 용량 3종에 한정한다.2.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의 20퍼센트로 한다. 다만, 광고 게재 시 필요한 광고문안 인쇄비 및 동판 제작비는 광고주가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3.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ㆍ검토 후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광고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수인이 신청하였을 경우는 광고량 및 신청된 광고 게재시기에 따라 광고게재 순서를 결정한다.4. 시장은 결정된 광고주로부터 광고수수료를 제2호에 따라 산정하여「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입 징수한 후 광고게재를 하고자 하는 종량제봉투 용량ㆍ수량 등을 정하여 게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적고, 제작완료 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5.>⑤ 제11조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⑥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3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3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 할 수 있다.② 종량제 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쓰레기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 시 법인, 단체 등에게 쓰레기봉투의 공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공급에 소요되는 대행수수료를 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3. 5.>④ 시장은 거주지 생활주변, 가로변, 관광지, 공원, 강, 하천 등을 대상으로 “청결의 날”을 운영하거나, 공공지역의 폐기물처리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관, 단체 및 읍·면·동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5.>

제14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제14조(봉투판매소의 지정)①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개정 2022. 11. 18.>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2. 사업자등록증 사본3. 그 밖에 변경에 필요한 서류(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한함)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 면적, 가옥, 사업장 등 지역여건을 고려, 지역주민의 이용상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를 지정하고 이들 업소에 대해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다만, 유원지, 공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해당 관리사무실이나 출입구 인접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지정표지판이나 지정표지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5조(봉투판매자의 준수사항 등)

제15조(봉투판매자의 준수사항 등)① 봉투판매자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3. 모조 또는 불법유통봉투의 판매금지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5. 그 밖에 봉투판매에 관한 행정지시사항의 이행 등② 봉투판매자는 읍·면·동장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 할 수 없다.③ 읍·면·동장은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1항 각 호의 준수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취소)

제16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취소)①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취소 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②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된 자는 즉시 종량제봉투판매 지정서, 표지판, 봉투잔량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표지판 분실자는 제작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정 취소된 종량제봉투 잔량에 대하여 즉시 공급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환불하거나 인근 지정판매소를 지정, 인계토록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를 지정취소 하였을 때에는 이용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즉시 다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제17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①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제작업자 및 봉투판매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5.>② 시장은 종량제봉투제작업자 또는 판매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18조(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제18조(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 3. 5.>1.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다.2. 제7조제2항의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배출자 스스로 수집, 운반하여 시 처리장에 반입할 경우에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처리비만 징수한다.3.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집·운반 수수료 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4. 연탄재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제1호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쓰레기처리에 대한 수수료의 자립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부담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제19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①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일반용봉투의 판매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의 영수증을 확인후 종량제봉투를 공급하여야 한다.②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전화 및 구술로 신고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수입금 출납원 및 그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매일 현장에서 현금영수부에 따라 징수하여, 징수한 다음날 시 금고에 납입하고 그 결과를 세무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5., 2024. 12. 13.>

제20조(수수료의 감면)

제20조(수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3., 2022. 11. 18., 2023. 8. 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3.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이·통·반장인 자4. 시에 주소를 모두 등록하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중 19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5.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봉사활동을 하는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에게는 1명당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그 밖의 감면자에게는 세대당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각각 지급하여야 하며 중복 지급일 경우 유리한 조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1. 3. 5., 2022. 11. 18.>③ 전입자가 이전 주소지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전입신고 후 배부 받은 스티커(별표 8)를 부착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종량제봉투 규격별 10매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1. 3. 5.>

제21조(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제21조(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3., 2022. 11. 18.>1.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2.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3.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행위4.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5.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 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6.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제22조(포상금 지급방법)

제22조(포상금 지급방법)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시가 발행하는 제천화폐로도 대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3., 2022. 11. 18.>②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신고한 위반행위에 대한 모든 처분이 행해진 날(과태료처분 통지일)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23조(포상금 지급 제한)

제23조(포상금 지급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1. 18.>1. 동일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합계가 월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와 연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의 초과된 금액 <개정 2020. 3. 13.>2. 제21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3. 위반행위가 이미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적발된 경우4. 포상금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5.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24조(과태료의 부과)

제24조(과태료의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2. 11. 18.]

제25조(포상 및 인센티브 지원)

제25조(포상 및 인센티브 지원)① 시장은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실적이 우수한 지역, 단체, 시민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물 투기 방지와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1. 18.]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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