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5-15 시행 2020-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경출수량기준표 (내경)

구 경구 경최 대 출수량 (㎥/분)표준출수 (㎥/분)1시간당 출수량1시간당 출수량
m/m인치 (inch)최 대 출수량 (㎥/분)표준출수 (㎥/분)최 대 (㎥/시간)표 준 (㎥/시간)
20 25 32 38 50 65 70 100 125 150 175 200 250 300 350 400 450 5003/4 1 1-1/4 1-1/2 2 2-1/2 3 4 5 6 7 8 10 12 14 16 18 200.03 0.05 0.1 0.15 0.26 0.45 0.62 1.20 1.93 2.70 3.80 5 8 10 12 16 18 200.025 0.05 0.08 0.13 0.2 0.3-0.4 0.5-0.53 0.35-1.1 1.4-1.7 2.1-2.6 3.3 4-4.3 6-7.5 9-11 14 17-20 25 301.8 3.6 6 9 15.6 27 37.2 72 114 262 228 300 480 720 960 1,260 1,620 1,9801.5 3 4.8 7.8 12 18-24 30-31.8 51-66 84-102 126-156 198 240-258 360-450 540-660 840 1,020-1200 1,500 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구 경 출 수 량 기 준 표 (내 경)

[별지1호서식]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

신 청 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상 호상 호상 호상 호
신 청 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업태업태업태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고 내 용사 용 수사 용 수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신 고 내 용배 출 량배 출 량생활하수㎥/일㎥/일㎥/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일㎥/일
신 고 내 용급수실태급수실태사용인구명명명연건평연건평연건평연건평㎥㎥
신 고 내 용양수시설양수시설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
신 고 내 용양수시설양수시설모타규격HPHPHP설치대수설치대수설치대수설치대수대대
신 고 내 용양수시설양수시설설치대수대대대구 경구 경구 경구 경m/mm/m
신 고 내 용양수시설양수시설판구경m/mm/mm/m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시간㎥/시간
신 고 내 용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능력㎥/시간㎥/시간㎥/시간기타기타기타기타
상 수 도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업종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상 수 도월평균 사용량
신 고 사 유신 고 사 유
위와 같이 「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오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제증명 서류첨부서류 : 1. 오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제증명 서류첨부서류 : 1. 오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제증명 서류첨부서류 : 1. 오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제증명 서류첨부서류 : 1. 오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제증명 서류첨부서류 : 1. 오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제증명 서류첨부서류 : 1. 오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제증명 서류첨부서류 : 1. 오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제증명 서류첨부서류 : 1. 오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제증명 서류첨부서류 : 1. 오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제증명 서류첨부서류 : 1. 오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제증명 서류첨부서류 : 1. 오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제증명 서류첨부서류 : 1. 오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제증명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12.26.>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

[별지2호서식] 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

사 용 자하수번호
사 용 자주 소상호상호
사 용 자대 표 자 성 명업 태업 태업 태전화 번호전화 번호
양 수 시 설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수)
양 수 시 설모타규격HPHPHPHP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개소개소
양 수 시 설설치대수대대대대구 경구 경구 경구 경m/mm/m
양 수 시 설구 경m/mm/mm/mm/m양수 능력양수 능력양수 능력양수 능력㎥/시간㎥/시간
양 수 시 설양수능력㎥/시간㎥/시간㎥/시간㎥/시간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용 도
신 고 내 용사용기간
신 고 내 용사 용 량일간월간
신 고 내 용비 고
「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4.12.26.>
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

[별지3호서식]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

사 용 자주 소상호
사 용 자업 태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전화 번호
감 수 량제 품 명단위월 간 생산량월 간 생산량월 간 생산량물함유량 비 율물함유량 비 율물함유량 비 율물사용량물사용량물사용량기 타 감수량
감 수 량(㎥)(㎥)(㎥)(%)(%)(%)(㎥)(㎥)(㎥)(㎥)
하 수 도 사 용 료총용수량감수량감수량하수배출량하수배출량하수배출량하수배출량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하 수 도 사 용 료(㎥)(㎥)(㎥)(㎥)(㎥)(㎥)(㎥).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하 수 도 사 용 료
하 수 도 사 용 료
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

[별지4호서식] 하수도사용 양태변경신청서

사 용 자수용가번호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
사 용 자업 태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전화번호
변 경 내 용구 분
변 경 내 용변경일자
변 경 내 용현 행
변 경 내 용변 경
변 경 내 용변경사유
「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
첨부 : 1. 입증서류 및 기타 관련 법규첨부 : 1. 입증서류 및 기타 관련 법규첨부 : 1. 입증서류 및 기타 관련 법규첨부 : 1. 입증서류 및 기타 관련 법규첨부 : 1. 입증서류 및 기타 관련 법규첨부 : 1. 입증서류 및 기타 관련 법규첨부 : 1. 입증서류 및 기타 관련 법규첨부 : 1. 입증서류 및 기타 관련 법규첨부 : 1. 입증서류 및 기타 관련 법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4.12.26.>

[별지5호서식]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

사 용 자 의 주 소
사 용 의 목 적
사용하수도의 위치
공공하수도의 사용기간
오 수 배 출 량
공공하수도의 복구방법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

별지 6호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삭제 2018.06.08.>

[별지7호서식]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 감면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제 목납기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납기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납기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납기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납기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당초 결정 금액원감면을 받고자 하는 금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금액원원
감면 신청 사유
관계 증거 서류
「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4.12.26.>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 감면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

위 임 받는 자성 명위임자와의 관계전화번호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
위 임 받는 자주 소
신고인 (납부자)③상호(법인명)③상호(법인명)③상호(법인명)④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④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④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 (납부자)⑤주소(소재지)⑤주소(소재지)⑤주소(소재지)
신고인 (납부자)⑥전화번호⑥전화번호⑥전화번호(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⑦전자우편주소⑦전자우편주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분할납부 신청분할납부 신청분할납부 신청분할납부 신청분할납부 신청분할납부 신청분할납부 신청분할납부 신청분할납부 신청분할납부 신청분할납부 신청분할납부 신청분할납부 신청분할납부 신청분할납부 신청
⑧고지번호⑧고지번호⑨원인자 부담금액⑨원인자 부담금액⑨원인자 부담금액⑩ 1회 분할납부액 (25%)⑩ 1회 분할납부액 (25%)⑪ 2회 분할납부액 (25%)⑪ 2회 분할납부액 (25%)⑪ 2회 분할납부액 (25%)⑫ 2회 분할납부액 (25%)⑫ 2회 분할납부액 (25%)⑬ 4회 분할납부액 (25%)⑬ 4회 분할납부액 (25%)⑬ 4회 분할납부액 (25%)
「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
신고인(대리인)신고인(대리인)신고인(대리인)접수연월일접수연월일접수연월일부담금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부담금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부담금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부담금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부담금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부담금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부담금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부담금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접수번호
「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접수자접수자접수자접수자접수자접수일접수일
「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신설 2014.12.26.>
 (앞 면)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인감첨부)

[별지 제9호서식]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관리대장

주무관팀 장소 장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
신 청 연월일납부 의무자 (신청인) 내역납부 의무자 (신청인) 내역원인자부담금 부과내역원인자부담금 부과내역원인자부담금 부과내역원인자부담금 부과내역원인자부담금 부과내역원인자부담금 부과내역분납 신청내역분납 신청내역분납 신청내역분납 신청내역분납 신청내역
신 청 연월일성명주소지구분허가종류허가종류고지번호물건지부담금액1회차 납부2회차 납부3회차 납부4회차 납부납부기한
※ 작성요령 : 구분(건축허가, 용도변경 중 택일) 허가종류( 허가 내용의 용도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1차 납부액 기재) 297mm×210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구분(건축허가, 용도변경 중 택일) 허가종류( 허가 내용의 용도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1차 납부액 기재) 297mm×210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구분(건축허가, 용도변경 중 택일) 허가종류( 허가 내용의 용도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1차 납부액 기재) 297mm×210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구분(건축허가, 용도변경 중 택일) 허가종류( 허가 내용의 용도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1차 납부액 기재) 297mm×210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구분(건축허가, 용도변경 중 택일) 허가종류( 허가 내용의 용도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1차 납부액 기재) 297mm×210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구분(건축허가, 용도변경 중 택일) 허가종류( 허가 내용의 용도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1차 납부액 기재) 297mm×210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구분(건축허가, 용도변경 중 택일) 허가종류( 허가 내용의 용도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1차 납부액 기재) 297mm×210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구분(건축허가, 용도변경 중 택일) 허가종류( 허가 내용의 용도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1차 납부액 기재) 297mm×210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구분(건축허가, 용도변경 중 택일) 허가종류( 허가 내용의 용도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1차 납부액 기재) 297mm×210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구분(건축허가, 용도변경 중 택일) 허가종류( 허가 내용의 용도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1차 납부액 기재) 297mm×210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구분(건축허가, 용도변경 중 택일) 허가종류( 허가 내용의 용도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1차 납부액 기재) 297mm×210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구분(건축허가, 용도변경 중 택일) 허가종류( 허가 내용의 용도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1차 납부액 기재) 297mm×210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구분(건축허가, 용도변경 중 택일) 허가종류( 허가 내용의 용도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1차 납부액 기재) 297mm×210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 구분(건축허가, 용도변경 중 택일) 허가종류( 허가 내용의 용도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1차 납부액 기재) 297mm×210mm(일반용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신설 2014.12.2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하수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6.>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제천시 하수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4.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량에 의한다. <개정 2014.12.26.>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사용자 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12.26.>

제3조(일시사용 허가신청)

제3조(일시사용 허가신청)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②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4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제4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조례 제6조에 따라 점용자가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제거하고자 할 경우 제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8.06.08.>

제5조(공사비용의 산출)

제5조(공사비용의 산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조달청 단가·물가정보 등에 의한 표준품셈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제6조(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① 조례 제16조제2호에 따라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2.26.>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제천시 수도 급수조례」를준용한다.나. 자동모타 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 기간으로 산정 (1월간 사용량 = 시간당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 사용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 (1월간 사용량 = 전력당 출수량 × 펌프효율 × 1월간 전력사용량)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1월간 사용량 = 구경별시간당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의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 용량으로 산정한다.다. 가사용 전용사용자는 가구당 기본하수량 10세제곱미 터를 월사용량으로 산정한다.②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 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개정 2014.12.26.>③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평균 월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 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경우의 인 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26.>

제7조(사용량의 조정)

제7조(사용량의 조정)①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월 도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업종을 적용하며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 이를 1개월로 본다.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③ 사용자의 고의 및 과실이 아닌 벽체속 관노후나 지하부분의 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 량의 조정은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물탱크자동개폐장치고장 및 욕조, 변 기 등의 누수는 사용량으로 조정한다.④ 제3항에 따라 요금 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누수사실(사진 등)과 누수 수리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연 2회에 한하여 조정한다. <개정 2014.12.26.>

제8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제8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① 개별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등의 원인자부담금은 인·허가 시 산정이 어려울 경우 배수설비 준공 전까지 산정·부과하고 그 납부 시기는 준공 전으로 한다.2.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아니하고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실제 용도변경일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원인자부담금을 별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 발급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② 가설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 될 때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 부과한다.1. 존치기간 1년미만 : 면제2. 1년이상 2년미만 : 100분의 503. 2년이상 4년미만 : 100분의 304. 4년이상 : 100분의 10③ 조례 제21조에 따른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납부자의 요청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과대상 전체 오수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준공 전까지 4회에 걸쳐 납부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원인자부담금 단가기준은 부과 당시(분할납부인 경우 분할납부 각각의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함) 조례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고시된 단위단가를 적용한다.⑤ 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 대상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며, 원인자부담금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⑥ 제3항에 따른 분납 요율은 각각 25퍼센트로 하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4.12.26.>

제9조(감면)

제9조(감면)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등을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6.>1. 전액면제 : 천재지변,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개정 2020.05.15.>2. <삭제 2020.05.15.>3.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감면규정에 따라 감면된 사용자4.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용한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달라 신고한 경우 <개정 2014.12.26.>5.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하수도사용료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조례 별표2의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일반용 0∼30(세제곱미터/월)의 단가를 적용한다. <신설 2008.10.31> <개정 2020.05.15.>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 실제 사용량을 감면하며, 원인자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14.12.26.>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면제 <신설 2014.12.26.>8. 배수설비를 부득이 정화조 및 개인오수처리시설 후단에 연결되어 배출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다음달부터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14.12.26.>9. 저지대로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자가펌프를 설치하여 수용가가 관리 운영하는 경우 : 100분의 50을 감면 <신설 2014.12.26.>10. 그밖에 기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수관로 미설치 지역, 화재시 사용된 소방용수, 가뭄에 따른 비상급수지역 등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10.31,2020.05.15.>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 받은 자가 신청 당시의면제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5호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별도의신청없이 직권으로 처리하며, 사용량에 관계없이 조례 별표2의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일반용 0~30(세제곱미터/월)의 단가를 적용한다. <신설 2008.10.31> <개정 2014.12.26.>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자가 이중감면 해당시에는 감면요율이 높은 조항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신설 2020.05.15.>

제10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제10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부,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 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③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불은 환불하는 년도의 세출예산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④ 과오납금을 환불할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거래 금융회사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다. <신설 2020.05.15.>

제11조(자료제출요구)

제11조(자료제출요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조례 제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가 있을 때 <개정 2014.12.26.>2. 조례 제17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 <개정 2014.12.26.>3. 조례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를 산정할 때 <개정 2014.12.26.>4.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 <개정 2014.12.26.> 부 칙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1993. 10. 8.규칙 제539호)은이를 폐지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