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제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3.05, 2021.12.10.>
제2조(국장, 과장 및 담당관의 직급 등)
제2조(국장, 과장 및 담당관의 직급 등)①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 과장 및 담당관의 직급, 직속기관의 소장, 과장 등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15., 2024. 12. 13.>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및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4. 12. 13.]
제3조(보좌기관의 설치)
제3조(보좌기관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시장 직속기구로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을 둔다.<개정 2019.11.15.>
제4조(국의 설치)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 미래성장국, 문화복지국, 경제산업국, 안전건설국을 둔다.<개정 2019. 11. 15., 2021. 12. 10., 2024. 12. 13.>[제목개정 2024. 12. 13.]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① 행정지원국에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세무과, 회계과, 스마트정보과, 민원지적과, 대외협력과를 둔다.<개정 2019. 11. 15., 2022. 12. 16., 2024. 12. 13.>② 행정지원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5., 2022. 12. 16., 2024. 12. 13.>1. 공무원의 복무, 포상, 보안, 공인2.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3. 자매결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4. 지방행정 조직관리 및 공무원 인사, 교육, 근무평정5.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및 공무원 단체관리6. 종합 기획, 정책, 조정, 시정평가에 관한 사항7. 예산, 재정에 관한 사항8. 자원봉사단체,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업무9. 국민운동관련 업무10. 공공기관 유치11. 지방세, 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12. 지출, 계약, 물품 및 국 공유 재산 관리13. 행정정보통신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및 행정전산화, 기록물관리14.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인감, 여권 등 민원 업무15.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지적재조사 업무16. 지적관리, 공시지가, 부동산관리, 지리정보구축사업17. 대외협력 및 학사 운영에 관한 업무
제5조의2(미래성장국에 두는 과)
제5조의2(미래성장국에 두는 과)① 미래성장국에 미래정책과, 한방천연물과, 자연치유특구과, 산림과, 도시정원과를 둔다.② 미래성장국에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구ㆍ외국인ㆍ청년 정책 및 지원 사무2. 소규모 주민숙원사업3. 한방천연물산업 육성ㆍ관리 및 행사 추진4. 한방엑스포공원 시설 관리ㆍ지원5.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특화 사업6. 산림보호, 산림경영, 녹지관리 업무7. 정원도시 조성, 도시정원ㆍ공원 관리[본조신설 2024. 12. 13.]
제6조(문화복지국에 두는 과)
제6조(문화복지국에 두는 과)① 문화복지국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를 둔다.<개정 2019.11.15, 2021.12.10., 2022. 12. 16.>② 문화복지국에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 11. 15., 2021. 12. 10., 2024. 6. 7.>1. 축제기획, 국제음악영화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2. 국가유산 지정·보존·관리, 문화·예술 단체 지원3. 관광시책 개발 및 홍보, 관광자원, 관광지 개발4. 생활체육, 도민체전 지원5.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6.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7. 심신장애인의 보호와 복지증진8. 여성정책 및 기획, 영유아 보육 및 다문화 가정 지원9. 여성, 아동,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10. 노인의 복지증진 및 묘지,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의 운영 관리11. 삭제 <2019. 11. 15.>
제7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제7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① 경제산업국에 일자리경제과, 신속허가과, 투자유치과, 도시디자인과, 교통과를 둔다.<개정 2019. 11. 15., 2021. 12. 10., 2024. 12. 13.>② 경제산업국에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 11. 15., 2021. 12. 10., 2024. 12. 13.>1. 일자리창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사회적기업 육성2. 지역경제활성화, 유통단지, 전통시장 개선 및 활력화 사업3. 복합민원처리 허가 및 협의에 관한 사항4. 허가민원상담창구 운영5. 산업단지 개발 및 투자 유치6. 기업지원 및 지식 재산권에 관한 사무7. 도시재생 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8. 도시 및 지역계획 시설 정비9.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10. 지중화사업, 문화의거리 관리, 풍경있는 농촌마을만들기 사업11.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편의 시설 설치·관리, 차량등록 관리12.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대중교통 대책 추진13. 삭제 <2019. 11. 15.>14. 삭제 <2019. 11. 15.>15. 삭제 <2019. 11. 15.>16. 삭제 <2019. 11. 15.>17. 삭제 <2019. 11. 15.>18. 삭제 <2019. 11. 15.>
제7조의2(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제7조의2(안전건설국에 두는 과)① 안전건설국에 시민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자연환경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개정 2024. 12. 13.>② 안전건설국에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5., 2022. 12. 16., 2024. 12. 13.>1. 지역사회 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2. 민방위, 병력·인력 동원3. 재난 예방 사업 및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4. 도로 및 하천의 유지 관리·보수5.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점용허가, 전문건설업6. 건축행정 및 건축물 지도점검, 공동주택 관리지원, 공영개발 사업7. 주거환경개선사업, 미니복합타운 및 행복주택 사업8. 환경보전, 환경보호, 유해조수, 수질오염 총량관리9. 청소·오물수거 처리, 공중화장실 신축·관리10.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주민협의체 운영11. 삭제 <2024. 12. 13.>12. 삭제 <2024. 12. 13.>13. 삭제 <2024. 12. 13.>
제8조
제8조 삭제 <2024. 12. 13.>
제9조(설치)
제9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주민의 보건의료 편의 도모를 위해 시에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개정 2021.12.10.>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소장 등)
제10조(소장 등)①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각각 소장, 센터장, 지소장 및 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소관사무)
제11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제천시 봉양읍 제천북로3길 20(미당리 211-1)에 둔다.
제13조(소장)
제13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4조(소관사무)
제14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21.12.10.>1. 농정업무 및 친환경 농업 등 영농지원2.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3.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기술보급4. 농·특산물 유통 및 직거래 활성화, 브랜드 육성5.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계획 및 평가6. 농업인 교육 및 전문인력육성7. 실증포장의 체험학습장 운영8. 생활개선사업 및 여성능력개발9. 농업인 애로기술개발 및 농기계 업무10. 과학영농시설 운영 정밀농업 지도11. 생산비절감 및 유통개선을 위한 농업경영지도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개정 2021.12.10.>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21.12.10.>
제16조(소·관장)
제16조(소·관장) 사업소에 각각 소·관장을 두며, 소·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소관사무)
제17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관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환경사업소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나.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다. 분뇨, 하수, 오수 처리 및 시설물 설치 관리라. 방류수의 수질관리마. 그 밖에 분뇨 및 하수종말처리에 관한 사항2. 수도사업소가. 상수도 행정의 종합계획나. 사업소 내 시설물 등 재산관리다.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라. 상수도시설 보전 확충마. 상수도 정비계획 수립추진바. 누수탐사 수선 및 장비관리사. 도수, 취수, 정수, 송배수, 급수시설의 유지관리아. 소독처리 점검 및 수질관리자.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차. 그 밖에 사업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 시설관리사업소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나. <삭제 2021.03.05.>다.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라. 수상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마. 수상레저사업, 관광선, 수상항공시설 관리·운영4. 시립도서관가. 도서자료 수집 및 정리나.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다.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라.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직무)
제19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0조(읍·면·동장)
제20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